본문 바로가기

당신의 고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배너 문의
NEWS 언론보도

'사기 피해자'가 흉기 습격 '피의자'로,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흉기 피습 사건

지난달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운용 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가 재판을 받던 도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씨를 찌른 사람은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50대 남성 강모씨였다. 법정 흉기 습격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범죄임에도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들은 강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탄원서에 연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기준 90여 명이다.

(중략)

피해자들을 법률대리하고 있는 홍푸른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특성상 추징과 몰수가 어려워 전문적 수사가 필수라고 짚었다.

홍 변호사는 "은행이나 부동산처럼 법적 강제력으로 추징 보전이 가능한 전통적인 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돼 있어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추징 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수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 지갑에 대한 개인 키(KEY)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