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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략) 법조계에서는 약식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 등의 투자가 증권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기관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아 몸집을 키워왔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7-17 조선비즈 -
언론보도
'회생이냐, 파산이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예치자들 의견 엇갈려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사산 금융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에 대한 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예치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쪽은 회생, 다른 한쪽은 파산 절차를 밟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회생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일부라도 자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파산은 빠르게 자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 모두 투자자들 신뢰를 잃었고 경영 지속이 불가하다고 보이며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회생 계획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법인 파산으로 가서 단기간에 채무를 분배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디지털 투데이 -
언론보도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가?
https://youtu.be/5mEpVA0hD4I?feature=shared 진행 : 한치호/ NBNTV 투자경제연구 소장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먼저 코인 레퍼럴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 레퍼럴 마케팅, 제3자가 나서 고객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 제3자 해당 거래소 가입 시, 추천인 코드 소유주에게 가상자산 보상 - 신규 거래소, 홍보 목적으로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 생성 - '추천인 코드' 입력 시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시, 문제점은? - 가상화폐 투자 인터넷 방송에 활용돼…"시청자에 고위험 투자 조장" 우려 - 일부 거래소, 시청자 손실액 일부 방송인에게 지급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형사 책임 여부는? - 사기죄 성립 조건(형법 제347조) ‘기망’과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정 - ‘기망’ 요건 해당 여부 쟁점 - 레퍼럴 마케팅, 허위‧과장 광고 시 기망 행위 인정 - “거래소 위험 여부 숨기고 광고 진행 시 사기죄 인정” - 형사상 사기죄, ‘한국 국적 가진 추천인 모두 국내법 처벌 대상’ - “레퍼럴 사기 고의성 입증 어려운 상황” Q. 코인 레퍼럴 마케팅 피해 시, 민사소송 여부는? - 레퍼럴 마케팅 민사소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목적 -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 핵심,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거래소 내부 문제 인지 후, 레퍼럴 행위 시 민사소송 승소 가능 - 불법 레퍼럴 유의 필요
2023-07-12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위기와 폰지사기
진행 : 장세진 기자 출연 : 홍푸른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하단>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하단>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출금중단 2주째… 현재 상황은? - 델리오·하루인베 출금중단 2주째… ‘문제 해결 관련 공지 올려’ - 하루인베스트, "B&S홀딩스 측 사기 및 횡령으로 법적 조치 취할 것" Q. 하루인베스트, 대책 마련 못하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성 여부는? - 금융당국 "하루인베스트, 감독 대상 아냐…사기 사건으로 봐야" - 입출금 막고 사무실 닫은채 잠적 -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안돼있어 Q. 하루인베스트 `먹튀`논란… 사기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도 투자금 모집 - 하루인베 투자자, 집단 소송 돌입 Q. 해외법인 하루인베스트, 수사 방향은? -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규제 피하려 해외 법인 설립 의혹 - 검찰, B&S·하루·델리오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Q. 하루인베스트 임원 출국 금지…현재 상황은? - 하루인베스트 코리아 임원진, 블록크래프터스 등 다수 한국법인 인원 등기 - 하루인베스트 직원 등 진술 조사 필요 Q. 하루인베스트 사태, 수사 방향은? - 하루인베스트 직원 위주 진술 확인 필요 - 하루인베스트 관련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후, 임원 소환 Q. 하루인베스트, 투자자 피해 상황은? - 출금 막고 '불통' 하루인베스트, 이용자 '피해 인증' 사흘만에 1000억원 - '인증 대기자'도 1000여명…피해 규모 더 불어날 듯 Q. 하루인베스트 투자 피해자 해결 방안은? - 하루인베스트 불법행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동시 진행 - “불법 행위 저지른 하루인베스트 임직원 개인에게 소송 가능” - 임직원 아파트‧자동차‧은행예금 등 개인 재산 압류 가능 Q. 하루인베스트 ‘코인 먹튀’ 논란, 왜 못 막나? - 투자자, ‘높은 확정 이익에 혹해’ - 코인예치업 투자자 모집 수법…규제 사각지대서 활개 -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률 광고에, 묻지마 투자 러시 - 투자 시, 신중한 결정 필요
2023-06-30 NBN NEWS -
언론보도
'출금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대처 방법
진행 : 한치호소장 출연 : 진현수 /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란?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예치 중단 파장 확산 -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 - 하루인베스트,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 - 델리오, 고객 자산 운용 후 수익 발생 - 델리오, 출금 중단 후 이용자들과 회의...손실 규모는 공개되지 않아 Q. '출금 중단'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적 관점 향방은? - 투자자 100명 특경법상 사기 고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법 적용” - 회사 및 투자자 간 계약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상 - 재산임의 처분 불가에 따른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 예상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법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 가능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피해자, 대처 방안은? ①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포함 모든 데이터베이스 캡쳐 ② 민‧형사상 조치 고려 ③ 보전처분 고려 ④ 사건 진행상황 주시 ⑤ 가상자산 현금화 Q.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사태, 국가적 책임 여부는? - 가상자산, 법률적 보호 미흡한 상황 -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피해자, 국가적 보호 못 받고 있는 상황” - “韓 가상자산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 하고 있는 상황”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델리오 투자 방식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 금융위원회,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한 상황
2023-06-26 NBN NEWS -
언론보도
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중략)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23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