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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메타트레이더 해외선물 리딩·카피트레이딩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
메타트레이더 기반 해외선물 리딩 사업의 확산과 수사 동향 메타트레이더(MetaTrader 4·5)는 해외선물, FX(외환거래), CFD(차액결제거래) 등 파생상품 거래에 활용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트레이더라는 플랫폼 자체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를 활용한 영업 방식입니다. 메타트레이더를 기반으로 리딩방, 카피트레이딩,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특정 해외 브로커 가입을 유도하고, 고객의 거래량에 따라 레퍼럴 수수료를 취득하는 구조라면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혐의 적용 법령 법정형 기망에 의한 투자 유치 형법 제347조(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유사투자자문업 범위를 넘은 1대1·양방향 유료 리딩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등 과태료, 검사, 직권말소 등 행정 제재 가능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 적용 법령의 시행일, 경합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자본시장법 위반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범죄로 적용됩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경합범 관계, 피해 규모, 영업 기간, 수수료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쟁점 투자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사이의 순차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메타트레이더 리딩·카피트레이딩 사건에서는 운영자가 고객에게 설명한 수익을 실현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객의 이익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능력: 수사기관은 실제 투자 경력, 거래 실적,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운영자가 설명한 수익을 실현할 객관적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경력에 비해 과도하게 전문가를 자처하거나 "안정적인 수익", "원금 보장", "손실 없는 매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실제 거래 구조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한 것은 아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외선물·FX·CFD는 변동성이 크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기망행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의사: 고객의 손익과 무관하게 거래 빈도나 거래량에 따라 운영자의 레퍼럴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라면, 수사기관은 운영자가 고객의 수익보다 수수료 취득을 우선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객 진술이 확보되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쟁점 1.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 범위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 투자자문업으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 종목, 진입·청산 시점, 손절·익절 구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일임업 해당 가능성 카피트레이딩 구조에서 운영자가 고객의 계정, API, 거래 권한 등을 활용해 고객 자산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해당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의 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위임받아 운용하는 영업으로, 단순한 시장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매매 판단과 실행을 운영자가 주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중개업 해당 가능성 특정 해외 브로커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계좌 개설, 입금, 거래 실행을 사실상 주선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본시장법 제11조, 제444조 제1호)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게시하거나 브로커를 소개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입 절차 안내, 입금 방법 설명, 거래 교육, 특정 상품 매매 유도, 레퍼럴 수수료 수취가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수사기관이 주목하는 쟁점은 운영자의 능력과 의사, 고지 여부, 수수료 구조의 실질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위험 고지 여부 및 방법(마진거래·레버리지 위험, 강제청산 가능성, 수수료 구조) '수익 보장', '안정적 수익', '원금 보장'에 해당하는 표현의 사용 여부 현재 영업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레퍼럴 수수료 구조가 고객의 실제 투자 성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금융투자 전담팀은 메타트레이더 기반 해외선물 리딩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형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경찰 출석 요구, 내사 착수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현재 운영 구조의 법적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검토해 주세요.
2026-06-10 네이버 블로그 -
공지사항맥아더 앤 컴퍼니 김치프리미엄 사건 업데이트 안내 [출국금지·자금 추적]
수사 현황 현재 수사기관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핵심 관계자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타인 명의로 분산된 자금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포함한 은닉 가능성이 있는 자산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맥아더 측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거래 구조를 충분히 설명받았고 법적 위험성까지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거래 구조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이를 알고 관여했으므로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송금 구조, 허위 인보이스 발행, 허위 사업자 사이트 이용 등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맥아더 측은 유튜브와 상담 과정에서 “합법적인 구조”, “문제없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피해자들은 그 말을 신뢰해 컨설팅비·세팅비·미국 현지 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판례 관련 판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타인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무역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 물품 수입이 없음에도 허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외환 송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송금을 실행하게 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물론 각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들은 김치프리미엄 재정거래 구조에서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가장 송금, 해외 가상자산 매수·이전 등이 결합될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서비스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거래 구조를 언제,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맥아더 측이 비용 수령 전후 합법성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는지 실제 컨설팅 서비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허위 인보이스, 무역대금 송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등 구체적인 절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었는지 형사·민사 병행 대응 맥아더 앤 컴퍼니 사건은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이 진행되는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환불 분쟁을 넘어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형사고소 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거나 참여를 검토 중이시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참여 바로가기: https://bit.ly/MacArthur_Decent
2026-06-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독일 유통사 계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유통 계약 구조의 선택이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독일 시장 진출을 위해 유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식품·소비재·B2B 산업재를 막론하고 독일을 교두보로 유럽 전역을 공략하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하면 계약 종료 시점에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 유통 계약은 크게 독점 유통과 선택적 유통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에 따라 EU 경쟁법 적용 범위와 해지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구분 독점 유통 선택적 유통 개념 특정 지역 내 1개 유통사에만 판매 권한 부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만 선별하여 판매 허용 주요 활용 소비재·산업재 일반 유통 고급 브랜드·기술 제품 등 VBER 적용 시장점유율 30% 이하 시 일괄면제 동일 조건 적용, 단 기준의 객관성·투명성 요건 추가 해지 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음 기준 위반 시 해지 용이 독점 유통이라도 EU 역내 소비자의 수동적 구매 요청(passive sales)은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조항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 독점 판매권의 지리적·제품·채널 범위는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EU 경쟁법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협소하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독일 전역 독점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유통사가 인접국 시장까지 자신의 독점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최소 구매 수량 또는 최소 매출 조건, 그리고 미달 시 독점권 철회 조항도 필수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유통사가 소극적으로 영업하면서 독점권만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 계약 종료 시 재고 처리 방법,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세트로 설계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독일법이나 스위스법을 선택하되, 중재지를 ICC·DIS 등으로 설정해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EU 경쟁법 위반은 계약 전체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유통 계약은 EU 경쟁법, 특히 수직적 합의 일괄면제규칙(VBER, Commission Regulation (EU) 2022/720)의 적용을 받습니다. 2034년 5월까지 유효한 현행 VBER는 온라인 판매·플랫폼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재판매 최저가격 구속(RPM), EU 역내 수동적 판매 차단,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는 하드코어 제한으로 분류됩니다. 하드코어 제한에 해당하는 조항은 해당 조항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5년 EU 사법재판소(CJEU)는 능동적 판매와 수동적 판매의 구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판매 제한 조항은 수동적 판매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기존 유통 계약의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 보상 청구 리스크 독일 상법(HGB) 제89b조는 대리상(Handelsvertreter) 계약 종료 시 대리상이 개척한 고객 기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수료의 최대 1년치가 상한이며, 실무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상청구권은 법문상 대리상에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 법원은 판매 유통사(Vertragshändler)에게도 유추 적용해 온 판례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유통사가 공급자의 영업 조직에 편입되어 있고 계약 종료 후 공급자가 해당 고객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독일 유통 계약은 독점권 범위 설계부터 EU 경쟁법 적합성 검토, 해지 리스크 관리까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향후 수 년간의 사업 구조를 결정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파트너변호사는 독일·EU 유통 계약 검토, VBER 적합성 분석, 계약 해지 대응 및 분쟁 해결까지 실무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통사 계약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09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법적 구조와 수사 대응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행위를 '사고후미조치'라 하며,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 법령과 처벌 수위 사고후미조치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법령 처벌 수위 물건 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인명피해 후 미조치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인명피해 후 미조치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후에 부상을 주장하거나 CCTV·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는 경우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조치의무의 귀책사유 무관 원칙 대법원은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즉,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거나 상대방 과실이 더 크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조치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수사 단계의 주요 쟁점 수사기관은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혐의를 검토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블랙박스·CCTV 영상, 충격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구호조치 필요성: 대법원은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거나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적용 혐의의 구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은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상이하므로,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사고 경위, 피해자 부상 여부, 현장 이탈 시점, 사후 조치 내역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고, 피의자 조사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09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유럽 AI 규제, 한국 기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럽 인공지능법 위험 등급 분류와 시행 일정
유럽 인공지능법이란 무엇인가 유럽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4년 8월 발효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배포·사용하는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법은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럽 기업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한국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위험 등급 분류 이 법의 핵심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는 체계입니다. 어떤 등급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등급 분류 주요 내용 1등급 금지 잠재의식 조작, 사회적 스코어링,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 등 — 2025년 2월부터 시행 중 2등급 고위험 채용·대출·교육 평가·생체인식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화 등 8개 의무 이행 필요 3등급 제한적 위험 챗봇·딥페이크 등 — 인공지능임을 사용자에게 고지하는 투명성 의무 4등급 최소 위험 스팸 필터·게임 인공지능 등 — 별도 법적 의무 없음 분류 기준은 기술 자체가 아닌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한 시스템도 사용 방식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 일정과 현재 변수 시행 시점 적용 내용 2025년 2월 2일 금지 조항 — 시행 완료 2025년 8월 2일 범용 인공지능(GPAI) 의무 — 시행 완료 2026년 8월 2일 고위험(Annex III) 의무 — 현행 법상 유효한 기한 2027년 12월 2일 고위험 연기 기한 — 디지털 간소화 방안 잠정 합의, 정식 채택 절차 진행 중 2026년 5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고위험 기한을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Digital Omnibus)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단, 정식 채택이 2026년 8월 이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원래 기한인 2026년 8월 2일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연기 합의를 전제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되 정식 채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7% 또는 정액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금지 조항 위반의 경우 매출의 7% 또는 3,500만 유로가 상한으로, GDPR(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최고 과징금(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과징금 외에도 유럽 시장 내 판매·사용 금지, 계약 무효화 가능성,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정액 기준과 매출 비율 기준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별도 규정(Article 99)이 있으나, 전 세계 매출과 연동되는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 고객사에 신뢰받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 시장 진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부 유럽 기업들은 공급업체 온보딩 절차에 인공지능 규제 자기 평가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인공지능 시스템 위험 등급 분류 검토부터 기술 문서화 지원, 계약서 내 규제 준수 조항 협상까지 실무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럽 인공지능 규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2026-06-05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와 약관의 법적 쟁점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와 형사 리스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인 리딩방,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업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45개 업체 중 112개 업체에서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민원이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관과 계약서가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약관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현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검토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투자상품 리딩과 결합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쟁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환불 부당 제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이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 환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약관과 계약서입니다. 약관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했는지, 손실과 환불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약관 기재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의 정합성을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검토합니다.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약관상 면책·손실 고지 문구의 존재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 사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약관에 손실 가능성과 면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반복된 경우, 기망행위를 다투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과 실제 영업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영업 형태 판단: 약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1 종목 추천·양방향 채널 운영·맞춤형 투자 판단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약관상 서비스 범위가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 중개·대행·자산 보관 행위가 있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약관상 서비스 범위 기재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기재와 실제 운영의 정합성: 서비스 범위, 환불 조건, 손실 고지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 준수 여부: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약관이나 광고 문구에 관련 표현이 남아 있다면 법령 위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 채널 유형: 단방향 채널인지 양방향 채널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첫 진술 방향: 수사 초기 진술에서 약관의 취지를 잘못 설명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사건은 사기죄·자본시장법·특금법·전자상거래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약관·운영 자료 분석, 혐의별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수립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불 분쟁이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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