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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외국인퇴직금 받는법과 대응 전략

#퇴직금 # 외국인퇴직금 # 퇴직급여
목차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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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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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퇴직금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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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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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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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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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F계열 비자 등 체류 자격의 종류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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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은 제외된다”거나 “계약직이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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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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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퇴직금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따른 법정 채권입니다.
     



    외국인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외국인퇴직금과 관련해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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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국 이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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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출국 여부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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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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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정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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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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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단순히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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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장도급·프리랜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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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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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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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대응을 지연하면 권리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외국인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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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 체불금액 확정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 형사 고발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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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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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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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출국 예정자의 경우, 출국 전 증거 확보와 진정 접수가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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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절차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