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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생 · 파산개인파산 통장거래내역 소명, 가족 송금과 현금 인출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파산관재인이 통장거래내역을 설명하라는데, 오래전 현금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족 송금이나 현금 인출을 소명할 때는 자금의 출처와 실제 사용처를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무엇을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에서 통장거래내역은 왜 확인하나요? 재산과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및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파산선고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은 구별되므로, 현재 잔액이 적다는 설명만으로 심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는 채무자 등이 요청에 따라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원문 급여·대출금·보증금 반환금 등이 입금된 뒤 어디로 이동했는지 설명하고, 신청서의 재산·소득 기재와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 간 이체라면 양쪽 내역을 연결해 같은 돈의 이동임을 보여줍니다. 2. 통장거래내역은 몇 년 치, 어느 계좌까지 제출하나요? 실제 제출요청서에 기재된 기간과 계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어 기간·금액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에는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은행통장거래내역과, 채무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거래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생활비·사업용 계좌를 정리하고, 해지한 계좌도 요청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사용한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 목적과 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3. 가족 송금이나 현금 인출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래는 준비자료 예시입니다. 거래 유형 확인할 내용 준비자료 예시 가족에게 송금 생활비·차용금 상환·증여 여부 생활비 지출자료, 기존 차용·입금내역 현금 인출 실제 사용처와 남은 현금 영수증, 진료비 내역, 지출 메모 대출금 입금 후 이체 최종 사용처와 수령인 대출내역, 이체확인증, 계약서 보증금·매각대금 수령 수령액과 이후 자금 이동 임대차·매매계약서, 입출금내역 가족 송금은 생활비인지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현금 인출은 출금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출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채무를 갚았다면 과거 돈을 빌린 내역과 변제 시점도 확인합니다. 최근 대출금으로 특정인에게만 돈을 보냈거나 재산 처분대금이 이전되었다면, 거래의 정당성과 별도 법률문제를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4. 소명서는 어떻게 쓰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별로 날짜·금액·상대방·목적·증빙을 대응시키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나 기존 제출자료와 설명이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요청서의 질문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거래내역에 같은 번호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입금부터 최종 사용까지 연결한 뒤 증빙을 첨부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재발급을 요청하고, 확보한 대화내역 등 보완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거래를 임의로 생활비라고 적거나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한 내 확보가 어렵다면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알리고 기한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면 제출 가능한 자료와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청서류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제564조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658조는 설명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564조 원문 제658조 원문 다만 자료가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나 면책불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설명을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의 모든 계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계좌인지, 채무자의 재산·자금과 관련되는지 및 요청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대법원 결정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 소명서를 내면 해당 거래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소명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며, 거래 자체의 법적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증빙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면책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564조 제2항에 따라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지만, 허가 여부는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 통장거래내역 소명의 핵심은 돈의 출처·이동·사용처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출 기간과 범위는 실제 요청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가족 송금과 현금 인출은 목적별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그 사유와 확보 노력을 설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통장거래내역과 대출·계약·생활비 자료를 검토하여 자금 흐름, 기존 설명과의 불일치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빚오프는 거래별 증빙 정리와 소명서 작성, 법원·파산관재인의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0-23 -
법률칼럼 회생 · 파산개인회생 이직, 소득변동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중 직장을 옮겼는데 월급이 달라지면 법원에 알려야 할까요? 이직 자체보다 새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와 변제금 변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가 전후와 사건별 보고 조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이직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직만으로 개인회생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적인 소득과 변제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급여소득자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합니다. 제579조 원문 변제재원을 판단하는 가용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법정 공제액,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봉 차이만으로 변제금 변화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상여금, 퇴사와 입사 사이의 공백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이직·소득변동은 언제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인가 전에는 변경된 재직·소득자료를 제출해 심사자료를 보완하고, 인가 후에는 결정문과 변제계획의 보고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591조는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수입·지출 등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모든 이직에 동일한 기한의 자진신고 의무를 부과한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고 요구가 있으면 그 내용과 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91조 원문 인가 전에는 제610조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이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어도 인가 전이라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바뀌었다면 기존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610조 원문 인가 후 소득보고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정기 제출 시기, 이직 시 별도 보고 여부, 제출자료를 확인하세요. ‘매년 특정 월에 신고한다’는 다른 사건의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월급이 오르거나 줄면 변제금도 바뀌나요? 소득변동만으로 월 변제금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9조는 변제 완료 전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619조 원문 대법원 2019. 3. 19. 자 2018마6364 결정도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경 필요성에 관한 기준이며, 일정 비율의 소득 증감만으로 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상황 판단을 가르는 사실 준비자료 급여가 늘어난 이직 계속되는 인상인지, 보고·변경 조건이 있는지 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줄어든 이직 감소 원인·기간, 기존 변제금 납부 가능성 종전·현재 소득자료, 이직 경위 퇴사 후 재취업 대기 소득 공백과 재취업 가능성 퇴직증명, 채용·구직자료 같은 이직이라도 소득변동의 지속성과 사건별 조건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을 확정하거나, 늘었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을 임의로 더 납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득 감소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621조는 계획 이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나 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한 이직이나 일시적 소득 감소 자체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621조 원문 4. 소득변동을 알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기존 소득과 새 소득을 비교하고, 변동 원인과 향후 납부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인가 여부와 보고 조건을 확인한 뒤 퇴사일·입사일·첫 급여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재직·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모으고, 수입 및 지출 내역도 갱신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다면 계약상 급여와 예상 입금일을 설명하고 추가자료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있다면 자료를 전달하고, 사건번호를 적은 소명서·보고서 등의 제출 방식은 담당 재판부 안내에 맞춥니다. 변제계획 수정·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연락한 것과 법원에 실제 접수한 것은 다르므로 접수 여부도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급은 같고 회사만 바뀌어도 알려야 하나요? 재직 변동 보고 조건이나 자료 요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전이라면 기존 재직자료와 달라진 내용을 보완하고, 인가 후라면 정해진 보고 범위에 맞춰 대응하세요. Q. 첫 월급이 적게 들어왔으면 그 금액이 기준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사일 때문에 한 달 미만의 급여만 받은 것인지,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받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상 급여와 실제 근무기간을 함께 제시하세요. Q. 변경안을 제출하면 바로 적게 납부해도 되나요? 제출만으로 기존 계획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감액이나 납부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변경 인가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 중 이직은 소득의 지속성과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범위·기한은 인가 단계와 법원 요구, 개별 보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변제계획과 이직 전후 소득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이에 빚오프는 결정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검토하여 보고 범위와 변제계획 수정·변경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변동 경위와 납부 가능성을 정리하고, 필요한 소명자료와 수정·변경안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해외거래 정보보고 추진과 자금출처 소명의 검토사항
가상자산 해외 이전정보의 보고·공유 체계 도입을 앞두고,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보고 의무의 주체, 세무조사 선정 기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은행이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월별 잔액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정보의 관계기관 공유와 세무조사·과세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법률, 입법예고안, 언론에 소개된 세부 방안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1. 해외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구분 해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한 번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은 정기적인 신고 적정성 검증을 위한 대상 선정과 납세협력의무 불이행·거래내용의 허위 혐의·구체적인 탈세 제보·명백한 탈루 혐의자료 등에 따른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세목에 관한 별도 규정도 있으므로, 적용 세목과 구체적인 조사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이전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국세청에 공유하더라도 정보 공유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해당 정보가 다른 과세자료와 함께 거래 실질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정보 보고와 과세 요건의 구분 정보 보고와 과세 역시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는 현행 법률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세법과 무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 사업소득 등 별도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 과세 일정은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관한 것으로, 법인의 거래에 따른 소득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2. 가상자산 이전정보 보고제도의 도입 단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은 확정됐지만 이번 기사에 나온 월별 잔액보고의 세부 기준까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제도를 신설했고 12월 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10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한 정보 통보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률과 세부 방안의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행 단계 외국환거래법 개정 공포 완료,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제 개정 법률에 근거 마련, 시행 전 단계 이전내역 통보의 세부 절차 시행령 입법예고 중 과거 일회 거래자의 월별 잔액보고 업무편람을 인용한 언론보도 단계, 최종 기준 확인 필요 현재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 보고제도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코인 보유잔액을 매달 보고하는 세부 방안의 최종 확정 여부는 공표된 규정과 공식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정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 과거 거래 이력과 월별 잔액보고의 검토 범위 10월 23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거래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편람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이용자를 월별 잔액보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보도는 거래정보와 송·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보고하고 국내 보유잔액에 대해서는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휴면계정·상장폐지 가상자산·스테이킹 자산도 잔액보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상 이전거래 정보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는 방안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는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이지, 최종 시행 규정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타임스, 2026. 10. 23. 해외 이전거래자의 거래내역·잔액·개인정보 보고 방안 관련 보도 과거 이력의 활용과 소급 처벌의 구별 과거 거래 이력을 향후 보고 대상 선정에 활용하는 것과, 당시 적법했던 거래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또한 이번 보도만으로 모든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의 잔액까지 월별로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보유자산의 구체적인 포함 범위와 보고 종료 기준 등은 최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유잔액 수집의 법적 기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수집 목적과 범위, 정보의 보관·공유 절차에 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이전 관련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국내 코인 보유잔액까지 매달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4조의2 5. 해외거래 내역과 자금출처 소명자료의 정리 현재 단계에서 과거 해외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이 한국은행에 직접 신고하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는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와 타인의 자금을 대신 환전·이전한 경우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국내외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거래 일자·수량, 매매내역, 해외 지급 목적을 보여주는 계약서·정산자료 등입니다. USDT 지급대행이나 반복적인 OTC·P2P 거래에 관여했다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상 사업자 신고 의무와 새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대상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해외 이전거래의 주요 검토 쟁점 일회성 이전거래와 세무조사 선정 일회성 이전거래만으로 세무조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정보 보고 가능성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 관련 법률상 선정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중단 후 잔액보고의 종료 기준 보도된 업무편람 기준으로는 과거 이전거래 이력이 월별 보고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중단 후 보고 종료 기준은 최종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단순 보유자와 보고 대상의 구분 이번 보도는 과거 국경 간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월별 잔액보고 방안입니다. 모든 국내 코인 보유자를 일괄적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지갑 이전과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간 이전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정보 통보 의무가 곧 개인의 직접 신고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7. 정보보고 제도와 거래 실질의 종합 검토 해외로 코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나 과세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정보가 관계기관에 공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이전 목적과 자금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해외 이전,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OTC·P2P 거래와 해외 지급구조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3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연간 물품공급계약의 단가 조정과 최소구매 및 투자비 회수 조건
연간 물품공급계약 서명 전 확인할 고정단가와 납품대금 조정, 예상물량과 최소구매 의무, 전용 설비 투자비 회수, 검수와 지급 및 계약 종료 조건을 정리합니다. 1. 연간 예상물량과 최소구매 의무의 구분 연간 물품공급계약은 거래 기간과 기본 조건을 정하고, 실제 품목과 수량은 개별 발주서로 확정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기본계약에 연간 수량이 적혀 있어도 예상치인지 확정 구매량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상 발주량을 믿고 단가를 낮추거나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전에 최소구매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 개 공급을 전제로 견적을 냈지만 계약에는 발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 주문이 3만 개에 그쳤을 때 남은 물량의 대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의무는 계약 문구와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구매 수량과 기간, 부족분의 보충 발주 또는 정산 방식, 월별 확정 발주의 변경 가능 시점을 구체화합니다. 구매자도 수요 예측치가 어떤 범위에서 의무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정단가와 납품대금 조정 조건 단가를 1년간 고정한다는 합의에는 원재료 가격, 환율,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의 변동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연결됩니다. 원가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공급단가가 자동 변경된다고 전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격을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와 실제 조정 산식 및 적용 시점이 정해진 조항은 다릅니다. 대상 원가와 기준 지표, 기준일, 조정 요건과 주기, 인상 및 인하 방향, 증빙과 반영 시점을 정합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기존 단가로 언제까지 공급할지와 이미 확정된 주문의 처리도 검토합니다. 제조위탁 등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인지 제조위탁인지, 당사자 요건과 대상 비용, 예외 사유 및 경과규정을 구분하며 계약서의 고정단가 문구만으로 법정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안내는 에너지 비용 관련 연동 규정의 시행일을 하도급법은 2026년 8월 11일, 상생협력법은 2026년 12월 3일로 구분합니다. 연간 계약의 체결과 갱신 시점에 맞춰 적용 법률과 부칙을 별도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 안내 3. 전용 설비와 금형 투자비의 회수 구조 특정 거래처 전용 생산라인이나 금형을 준비하면서 투자비를 단가에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에 포함했다고만 쓰면 실제 주문이 줄거나 계약이 일찍 종료될 때 미회수 금액을 누가 부담할지 다투기 쉽습니다. 투자비 회수를 예상물량에 맡기지 말고 발주 축소와 조기 종료 때의 정산 기준까지 정해야 합니다. 투자 승인 주체, 투자금액과 회수 단가, 회수에 반영할 수량, 회수 내역의 확인 방법을 연결합니다. 전용 자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계약 종료 후 인도 또는 다른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미회수 투자비는 이미 회수한 금액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구매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의 정산도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품질 기준과 검수 및 대금 지급의 관계 품질 사양서와 승인 샘플, 검사 방법, 납품 및 검수 일정을 기본계약과 발주서에 연결합니다. 납품 후 구매자의 내부 승인 지연만으로 지급기일이 계속 늦춰지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문제 된 물량과 다툼 없는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품과 재작업의 대상, 하자 통지 및 원인 조사 절차, 교환 비용을 정합니다. 구매자가 손해액을 주장할 때 공급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계나 지급 거절의 효력은 실제 요건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검사 및 통지와 관련한 법정 규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합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장기간 반복 납품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검사 및 지급 관행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5. 납기 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조건 납기 지연 책임을 정할 때는 확정 발주일과 공급 준비기간, 사양 변경과 승인 지연, 구매자 제공 자재의 지연 등 원인별 역할을 나눕니다. 단순한 원가 상승을 언제나 면책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납기 지체상금에 별도 손해배상과 거래처 청구 비용이 더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한도의 기준과 예외, 하자와 리콜 및 생산중단 손실의 범위, 클레임 통지와 자료 제공 절차를 대조합니다. 「민법」 제393조의 손해배상 범위와 개별 약정의 관계를 살펴야 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일정 기간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면 미결 발주, 승인된 원자재 구매와 전용 투자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함께 정합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와 사업상 판단에 따른 임의 종료는 요건과 정산 구조를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393조 6. 서명 전 자료 대조와 협상 우선순위 연간 예상 매출액만 보지 말고 최소 물량에서의 손익, 원가 변동 시 손익, 조기 종료 때 남는 투자비를 계산해 봅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계약서에서 수정할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면 그 대가로 확보할 물량과 회수 조건까지 함께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자와 영업, 생산 및 구매 담당자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기본계약뿐 아니라 품질약정, 발주서와 협력사 약관, 견적서의 우선순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 대조할 자료 협상할 핵심 조건 단가와 물량 견적 원가, 연간 예측, 발주 이력 가격 전제, 최소구매, 물량 미달 처리 원가 변동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기준 지표 적용 법률, 조정 요건과 산식 및 시점 전용 투자 투자 승인, 금형과 설비 비용, 회수 내역 자산 권리, 발주 축소와 종료 정산 품질과 지급 품질약정, 검사 기록, 지급 조건 클레임 절차, 지급 보류 및 공제 범위 책임과 종료 발주 조건, 배상 조항, 종료 통지 배상한도와 예외, 미결 발주 및 인계 7. 계약 검토의 주요 쟁점(FAQ) Q1. 예상 발주량과 확정 구매 의무 예상치인지 최소구매 약정인지 계약 전체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발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개별 주문 확정 절차와 협상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Q2. 원가 상승과 단가 변경의 관계 원가 상승만으로 공급단가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 연동 규정의 적용과 계약상 조정 조건, 요청 절차 및 반영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용 투자비의 정산 범위 전용 투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보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승인과 회수 약정, 이미 회수한 금액, 종료 원인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대조합니다. 연간 공급 조건과 실제 손익 구조의 종합 검토 연간 물품공급계약은 단가와 최소물량, 전용 투자비 회수 및 책임과 종료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견적에서 전제한 거래와 서명할 계약의 의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손익과 사업 연속성에 영향이 큰 조건부터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연간 물품공급계약의 단가와 물량 약정, 납품대금 조정, 투자비 회수 및 책임 조항을 실제 공급 구조와 대조하고 계약 검토와 협상을 지원합니다. 연간 물품공급계약 검토 상담
2026-10-23 -
법률칼럼 인사 · 노무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동의서에 서명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미리 받았으니 퇴사할 때는 남은 기간만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적법한 정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라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지고, 받은 돈의 반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 전 정산을 허용합니다. 법 제8조 원문 중간정산은 재직 중 이미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일정 요건을 갖춘 전세금·보증금 부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원문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별도 제도입니다. 2. 동의서가 있어도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나요? 서명만으로 법정 요건의 흠결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산 사유와 신청 경위, 지급 실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 확인할 쟁점 우선 확보할 자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산 다른 법정 사유도 있었는지 신청서·사용 목적 자료 회사가 전 직원에게 일괄 정산 개인별 사유와 요구가 있었는지 공지·동의서·대화 내역 매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 적법한 중간정산인지, 임금과 구분되는지 계약서·급여명세서 주택 구입을 이유로 정산 무주택·본인 명의 등 요건 충족 여부 매매계약서·등기자료 개인별 사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지급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3. 무효라면 퇴직금을 다시 받고 기존 돈도 돌려줘야 하나요? 무효인 정산 대상 기간을 포함해 최종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액 처리는 별도 문제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미리 지급한 퇴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재산정 퇴직금을 모두 보유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07다90760 판결 원문 원래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붙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약정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이 임금인 경우에는 같은 반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임금, 별도 지급 합의와 금액 특정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2010년 판결은 일반 퇴직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는 절반을 넘는 부분에 한해 상계를 허용했지만, 현재 모든 지급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007다90760 판결 원문 현행법 제9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IRP 등 법정 계정으로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대여금 상계 질의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액을 IRP로 이전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환과 공제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정산 경위, 지급액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계약서·급여명세서·계좌 내역과 함께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증빙, 회사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임금자료와 취업규칙도 재산정에 필요합니다. 전체 퇴직금, 기존 수령액, 반환·공제 주장을 구분해 계산하고 지급을 요구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 제9조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을 정하고, 제10조는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시효완성 여부와 필요한 권리보전 조치도 확인하세요. 법 제9조 법 제10조 현행 제43조제1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중간정산 무효가 곧바로 형사처벌을 뜻하지는 않으며, 행위 당시 적용법과 미지급 경위·고의 등을 따져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직 중에도 무효를 이유로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전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8조제2항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유 충족만으로 지급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Q. 오래전에 받은 중간정산도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산 당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유 제한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됐으므로 오래된 정산에 현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여부는 동의서보다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 지급 실질이 중요합니다. 무효라면 최종 퇴직금 재산정과 기존 수령액 반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신청서·급여자료를 모아 정산 시기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중간정산 신청 경위와 증빙자료, 임금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 정산의 효력과 퇴직금·반환금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료 정리와 청구서 작성, 노동관서 진정 및 민사절차에서의 법적 대응을 사안에 맞게 지원합니다.
2026-10-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가상자산 압수의 쟁점과 절차
가상자산 관련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범위,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포렌식 참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휴대전화·PC·거래자료의 압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조사 대응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압수수색 사례를 바탕으로 영장 확인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조사 및 압수물 반환까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압수수색의 요건과 수사 대상 코인 압수수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코인 압수수색이 문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환전업체의 자금세탁 혐의 수사 사례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2026. 3. 19. 「명동에 '가상자산 환전소' 차려 피싱 자금 수백억 세탁」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코인 거래 여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이동과 환전업체의 역할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일반적인 테더 OTC·P2P 거래도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의 압수수색 사례 2025년 9월 보도된 MZS 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인 개발·판매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투자 피해자는 18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2025. 9. 6. MZS 코인 투자사기 수사 관련 보도 이처럼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나 범죄수익은닉 등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 집행 현장의 확인사항과 초기 대응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집행 범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PC, 거래소 계정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 확인사항 영장 제시 범죄 혐의, 압수 대상 및 집행 범위 휴대전화·PC 압수 기기 및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수색 종료 실제 압수내역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1조·제129조 3. 휴대전화 포렌식과 가상자산 압수의 쟁점 휴대전화나 코인지갑이 압수되었다면 사건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거래소 이용내역, 관련자와의 대화, 가상자산 송금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포렌식 참여권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렌식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가상자산 자체의 압수와 몰수의 구별 가상자산 자체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자 2025모45 결정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압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절차이며, 최종적인 몰수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된 가상자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4.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신병처리의 기준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은 압수수색과 별개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자신의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별 검토사항과 거래자료의 확보 범죄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투자금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혐의라면 거래의 반복성, 영업 목적, 수수료 수익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거래소 입출금 내역, TXID(거래식별번호), 지갑주소,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5. 압수물 환부·가환부와 불복절차 압수된 휴대전화나 가상자산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요한 전자정보가 확보되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압수 필요성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으로 문제되고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상 보장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는 구별되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17조 6. 주요 검토 쟁점 압수수색과 유죄 판단의 구별 압수수색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권과 통지 여부의 확인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렌식 일정과 참여권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변호인 조력의 범위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장과 압수목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과 압수물 반환 및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을 위한 종합 검토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가상자산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 대응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테더 OTC 긴급체포의 초기 대응과 구속영장 검토
테더(USDT) 장외거래 관련 긴급체포에서는 신병 대응과 함께 원화 입금, 코인 전송, 고객 모집 및 해외 정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미신고 사업자 조사 동향과 거래 역할별 쟁점, 접견 및 구속영장 대응자료를 살펴봅니다. 1. 최근 미신고 OTC 조사와 코인 거래의 수사 연결 구조 2026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위험을 알리면서, DAXA와 신고 사업자의 합동조사에서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기준일은 6월 10일입니다. 같은 발표는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SNS를 통한 고객 유치 등을 주요 유형으로 들고,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이용자 자금과 범죄자금이 섞이거나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수사 대상이 될 위험도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6. 24.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 유의사항] 따라서 코인 OTC 사건에서는 누가 원화를 보내고, 누구의 주문으로, 어느 지갑에 테더(USDT)를 전송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중개한 사람과 입금자, 코인 수취인이 서로 다르면 그 관계와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발표가 모든 OTC 거래의 불법성이나 이용자의 공범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의뢰 사실과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긴급체포의 적법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2. 미신고 영업과 범죄수익 및 해외 정산의 구분 첫째,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여부입니다. 개인이 보유 코인을 처분한 경우와 고객을 모집해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는 구분됩니다. 명목상 수수료뿐 아니라 매매 차익의 구조, 고객 모집 방식, 거래 횟수와 규모, 자금의 주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은 거래소를 통해 자기 계산과 이익만을 위해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와, 불특정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거래를 반복하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자기 명의 계좌나 자기 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OTC 영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에 관한 법원 공식 해설 둘째, 사기 피해금이나 범죄수익과의 관련성입니다. 입금이 나중에 피해금으로 확인됐다면 당시 상대방 확인, 입금자 불일치에 관한 설명, 전송 지시와 대화 내용을 대조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사실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 인식과 행위는 혐의별로 검토합니다. 셋째, 해외 정산과 송금 대행 여부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돈에 대응해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했는지, USDT 이전이 누구의 채무를 정산했는지에 따라 외국환 관련 쟁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지갑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환치기라고 단정하지 않고 전체 자금 흐름과 실제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3. 체포 시각과 신병 소재의 확인 연락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속, 담당 부서와 공식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정확한 체포 시각, 현재 유치 장소, 고지된 혐의와 신병 처리 진행 상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이나 조사 내용 전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시각과 혐의, 수사기관 및 변호인 접견 가능 여부부터 확보하고, 확인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송금이나 보증금부터 요구하는 연락이라면 제공된 번호만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담당자와 사건 관련 연락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거래 혐의와 긴급체포 요건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일정한 중대 범죄의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등 요건을 정합니다. OTC 거래 규모나 거래 명칭만으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혐의인지, 사기나 범죄수익 관련 혐의가 함께 제기됐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체포 당시 고지된 범죄사실과 이유, 이후 조사에서 제시된 혐의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사람인지, 고객 자금을 받아 매매를 대행한 사람인지, 단순 직원이나 전달 역할을 맡았는지는 실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분을 체포 요건이나 구속 필요성 판단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5. 변호인 접견과 초기 조사 대응 체포된 당사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이 보장됩니다. 접견에서는 체포 경위, 권리 고지, 조사 진행 여부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일반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면회 가능 시간과 제한 사항을 문의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통한 신속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접견과 초기 조사에서는 계좌 입출금 권한, 거래소 계정과 지갑 관리 권한, 고객 응대 및 전송 지시를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직원이라는 직함보다 실제 권한과 지시 내용이 중요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가족이나 동료가 진술을 맞추거나 대화와 거래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청하며, 자료 제출 범위와 설명의 정확성을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제244조의3 6. 구속영장 청구기간과 신병 절차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숫자는 통상적인 청구 기한을 뜻하며 그 시점에 재판이나 수사가 모두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후속 절차가 문제됩니다. 주거와 직업, 출석 경위와 함께 거래 원본 보존, 계정 관리 권한, 관련자 접촉 상황을 사실에 맞춰 정리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사정을 검토합니다.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 및 필요성은 적부심사 등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와 진행 단계, 기간 계산의 특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인터넷의 단순 시간표만으로 석방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7. 거래자료 보존과 역할별 소명 예를 들어 A가 주문했는데 B 명의로 원화가 입금되고 C의 지갑으로 USDT를 보냈다면, 세 사람이 왜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내역만 제시하지 말고 주문 대화와 전송 지시, TXID를 같은 거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별로 일시와 시간대, 원화 금액, USDT 수량과 적용 가격, 수수료, 전송 네트워크, 지갑주소와 TXID를 정리합니다. 블록체인 전송 기록만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나 거래 목적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와 정산자료도 함께 보존합니다. 원본을 삭제하거나 압수된 기기를 원격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래소 내역과 대화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 장면 주요 확인 사항 대조할 원본 자료 반복 OTC 매매 고객 모집과 대가, 자기 거래와 대행의 구분 모집 게시물, 거래 목록, 수수료 및 정산표 제3자 명의 입금 입금자와 주문자 및 지갑 수취인의 관계 입금 내역, 주문 대화, 전송 지시와 TXID 해외 정산 해외 수령과 국내 지급의 연결 및 대행 역할 국가별 입출금, 지급 지시, 정산 약정 직원의 코인 전송 지갑 접근 권한과 업무 지시 및 인식 범위 업무계약, 지시 대화, 계정 권한 기록 8. 접견 및 신병 대응을 위한 준비자료 가족은 체포 시각과 수사기관, 전달받은 혐의, 담당자 연락처와 이미 선임한 변호인 유무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직업과 거주, 치료나 복약이 필요한 사정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계약서와 업무 지시, 계좌 및 거래소 자료가 있다면 자료의 출처와 확보 경위를 적습니다. 지갑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일반 상담 메시지로 보내지 말고, 제출 필요성과 안전한 확인 방법부터 협의해야 합니다. 9. 신병 대응의 주요 쟁점(FAQ) Q1. 피해금 입금과 공범 성립의 구분 입금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범행 인식과 실제 관여를 검토합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상대방 확인과 전송 지시를 보존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영장 청구기한과 석방 시점의 구분 48시간을 모든 사건의 확정적인 석방 시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와 후속 심문,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원의 전송 권한과 실제 관여 범위 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모집, 자금 관리, 전송 권한과 업무 지시, 거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대화와 업무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신병 절차와 거래 사실의 종합 검토 OTC 긴급체포 대응은 신병 소재와 시간, 접견 및 영장 절차, 실제 거래 역할을 연결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하거나 석방을 보장하기보다 당시 자료와 절차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가상자산 장외거래 사건의 체포 경위와 거래 구조를 검토하고 변호인 접견, 초기 조사 및 구속영장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OTC 긴급체포와 수사 대응 상담
2026-10-23 -
법률칼럼 회생 · 파산개인파산 임대차보증금, 면제재산으로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도 모두 잃게 될까요? 보증금반환청구권도 재산이지만, 법에서 정한 범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실제 거주 상태, 보증금에 설정된 권리와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은 어떤 제도로 보호받나요? 압류금지재산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 배당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재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제1호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을 신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 대상이더라도 재산목록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보증금 전액과 제외·면제를 주장하는 금액을 구분해 밝혀야 합니다. 2. 지역별로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과 보호되는 일정액은 서로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면제 상한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으로 정하되, 주택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주택 소재지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보호되는 일정액의 상한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가운데 금액은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오른쪽은 보호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주택가액 제한과 우선변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위 표는 2026년 10월 22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임대인 주택의 경매에서는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 따라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개정 시행령 적용 안내 3. 대출이나 이사 이력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증금의 현재 상태와 권리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금액만으로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잔액을 보증금에서 무조건 빼거나, 면제재산이면 금융기관의 권리도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사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현재 재산이 반환청구권인지 예금인지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반환일·입금계좌·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약이라면 계약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 반환받을 권리의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본인 재산에 포함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4. 면제재산은 언제, 어떤 자료로 신청하나요? 면제재산 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에 따라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갱신계약서로 보증금·계약기간·명의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자료와 실제 거주자료, 보증금 지급내역을 모으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질권·채권양도 서류를 대조합니다. 신청 금액의 계산 근거와 본인·피부양자의 주거 상황도 정리합니다. 법원·파산관재인의 보완요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서에 보증금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재산 결정신청까지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확정일자가 없으면 무조건 보호받지 못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는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 보호는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경매에서는 경매신청 등기 전 요건 구비 여부가 중요합니다. Q. 보증금이 보호 한도를 넘으면 파산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되지 않는 부분의 재산 처리와 파산신청 요건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자체를 넘는 경우에는 표의 일정액이 당연히 보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생계비용 면제재산도 별도로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는 본인과 피부양자의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의 면제도 정합니다. 보증금과 별개로 대상 재산·금액·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 임대차보증금은 전액을 잃거나 전액을 지키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소액임차인 요건, 지역별 상한과 보증금의 권리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거주자료·등기·금융거래내역을 먼저 확보하고,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하다면 법정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상황, 보증금 지급내역 및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파산재단 제외 여부와 면제재산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보증금 관련 자료 정리와 면제재산 신청서 작성, 법원 보완요구에 대한 대응 등 개인파산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지원합니다. #개인파산 임대차보증금
2026-10-22 -
법률칼럼 회생 · 파산개인회생 채권양도 통지서,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는데, 새 회사에도 돈을 내야 하나요? 통지서 수령만으로 새 빚이 생기거나 월 변제금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와 같은 채권인지, 법원 기록에도 변경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채권양도 통지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넘겼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추심 업무만 맡긴 경우와 달리 채권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는 것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원문 먼저 원래 금융회사, 계약번호, 양도일, 대상 금액을 대조하세요. 양수인 명의의 문서라면 통지 권한과 적용 법률도 살펴야 하며, 회사 이름이 낯설다는 사정만으로 진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채권자가 바뀌면 목록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채권의 확정 여부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에게 보내는 양도 통지와 법원에 하는 명의변경 신청은 별개이므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법원 기록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9조의2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가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자는 취득한 권리·시기·원인 등을 적은 신청서와 취득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원문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은 확정된 채권의 명의변경과 미확정 채권의 목록 수정을 구분합니다. 양도일과 이의기간 경과 등 채권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 수정은 개시결정 전에는 가능하지만, 개시 후에는 책임질 수 없는 누락·오기 등 법정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인가 후에는 제589조의2에 따른 수정이 제한됩니다. 기존 채권의 양도와 애초 빠뜨린 다른 채무의 추가를 같은 절차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원문 3. 새 채권자에게 따로 입금해야 하나요? 통지서만 보고 별도 입금하거나 기존 변제금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양도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안내받은 납부계좌와 일정은 유지하면서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시결정 후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요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단순히 양도 사실을 알리는 것과 별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원문 또한 제612조는 변제계획 밖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회사 계좌로 일부만 보내면 정리된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관하고, 입금 전에 사건 기록과 대조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612조 원문 4. 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통지서 원본과 기존 채권자목록을 확보해 같은 채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봉투와 수령일도 보관하고, 통지서 기재 연락처 외에 기존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로 양도 사실을 확인하세요. 확인 상황 준비자료 확인할 쟁점 회사명만 달라짐 통지서·계약번호·채권자목록 기존 채권과 동일한지 금액이 크게 달라짐 원리금 내역·기존 부채증명 계산 기준일·중복 계산 여부 별도 입금 요구 문자·계좌 안내·변제계획 계획 밖 지급 요구인지 통지서 금액과 목록 금액이 다르다면 원금·이자 구분과 계산 기준일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을 기존 회사와 새 회사의 채무로 각각 더하면 중복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리인이나 담당 재판부를 통해 명의변경 신청 접수 여부와 추가 제출 필요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미 별도 송금했다면 이체확인증을 전달하고, 월 변제금에서 임의로 빼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통지서 수령 자체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변경 확인과 별개로 정해진 변제계획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Q. 양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1조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를 정하므로, 금액이나 이미 갚은 내역에 다툼이 있다면 문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면책 후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시 갚아야 하나요? 통지서만으로 다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625조에 따라 면책결정 확정 여부와 해당 청구권의 면책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존 채권과의 동일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확정 여부와 개시·인가 단계에 따라 필요한 법원 절차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납부내역을 모아 확인하고, 별도 송금이나 납부 중단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통지서와 기존 채권자료, 사건 진행기록을 검토하여 채권의 동일성과 명의변경 또는 목록 수정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확인된 내용에 맞춰 자료 정리와 관련 서류 작성, 채권자 변경 절차 및 부당한 추가 지급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10-22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퇴사를 권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제안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퇴직에 동의했는지,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을 받으면 반드시 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권고사직 안내 계속 근무할 생각이라면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위로금과 퇴직일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에 따른 종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합의 과정과 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복직 직후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모두 위법인가요? 제안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압박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아이 때문에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발언, 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 요구, 거절 뒤 이어진 업무 배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다면 조직개편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직원에게 적용한 조치도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조치 확인할 사실 확보할 자료 “복직할 자리가 없다” 기존 업무 존속·대체인력 배치 조직도·업무분장표 “구조조정 대상이다” 선정 기준·다른 직원과의 차이 인사공지·평가자료 거절 후 업무를 주지 않음 배제 기간·업무 요청에 대한 답변 업무일지·이메일 위 상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설명과 실제 조치가 일치하는지, 육아휴직 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이 같으면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도 되나요? 임금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은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권한·책임, 근로조건, 직무 변경의 필요성, 사전 협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공식 자료 기존 책임 업무를 없애고 형식적인 업무만 주거나 생활상 부담이 큰 배치를 했다면 전후 사정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것으로, 권고사직 제안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4. 퇴직 압박이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근무 의사를 남기고 증거를 정리한 뒤, 조치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승인서, 복직 통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면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사직서나 합의서는 서명 전에 퇴직 사유·위로금·권리 포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불이익이나 복직 의무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각각 위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퇴직 제안에 곧바로 적용되는 처벌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3호·제4항제4호 실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사직서를 냈다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사직 경위와 의사표시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당시 압박 내용, 회사의 발언, 퇴직 조건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뒤늦게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직원이 5명 미만이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되므로 노동청 신고 등 대응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제 퇴직 사유와 피보험 이력 등 수급요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근거자료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설명뿐 아니라 복직 전후 업무와 퇴직 압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해고가 있었다면 구제신청 기한을 점검하십시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복직 전후 인사자료와 면담 내용, 퇴직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육아휴직 불이익과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진정서·구제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진현수
2026-10-22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영국 디파이 규제 지침안과 국내 Web3 기업의 대응사항
영국 FCA의 GC26/7 디파이 지침안과 의견수렴 일정을 확인하고, 국내 Web3 기업의 영국 규제 적용 범위, 운영 복원력, 금융범죄 위험 및 제휴계약 검토사항을 정리합니다. 1. GC26/7의 법적 성격과 의견수렴 일정 GC26/7은 기존 규제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한 비핸드북 지침안입니다. 그 자체로 새로운 규제 의무를 만드는 문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18일입니다. FCA 안내 페이지는 최종 지침 발표를 2027년 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침안 PDF는 2027년 1분기로 표기합니다. 확정 발표일로 단정하지 않고 추후 공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규제 범위와 인가 여부는 별도 자료인 CP26/36 등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견수렴 마감과 최종 지침 발표, 새 제도 적용일은 서로 다른 일정입니다. FCA GC26/7 디파이 지침안과 의견수렴 안내 2. 실제 업무와 영국 규제 적용 범위의 검토 지침안의 주된 대상은 디파이를 이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FCA 규정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율의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의무는 수행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거나, 영국 이용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FCA 의무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계약 당사자와 서비스 대상 지역, 영국 내 사업 수행 방식, 고객 접근 경로와 홍보 내용을 정리해 적용 규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FCA CP26/36 가상자산 규제 범위 지침안 3. 서비스 구조와 통제권의 사실관계 정리 프로젝트 이름이나 DAO라는 형식만 확인하기보다 누가 실제로 서비스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규제 검토와 계약 협상을 위해 같은 사실관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키와 업그레이드 권한, 거래 승인과 프런트엔드 운영, 수수료 수취, 고객 응대 및 자산 이동에 대한 관여 정도를 확인합니다. 홍보자료에는 완전한 탈중앙화로 소개하면서 계약이나 운영에서는 특정 회사가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 등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4. 프로토콜 의존성과 운영 복원력의 검토 FCA 지침안은 스마트계약, 오라클, 브리지와 네트워크 등 기술적 의존성과 사고 대응 책임을 다룹니다. 위탁이나 제3자 이용이 적용 대상 회사의 규제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국내 기업이 제휴를 준비할 때에는 고객이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애를 누가 탐지하고, 중단과 재개를 누가 결정하며, 거래기록을 어디에서 확보할지 확인합니다. 보안감사 보고서를 받는 것에 더해 감사 대상 버전, 후속 변경, 미해결 항목과 비상 권한의 실제 보유자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FCA GC26/7 원문 제3장 운영 복원력 5. 제휴계약의 역할과 자료 제공 및 종료 조항 사업 구조를 확인한 뒤 계약상 권한과 책임을 그 구조에 맞춰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항목은 제휴 협상과 실사에서 살펴볼 사항입니다. 프로토콜 변경 통지와 동의, 재위탁, 자료 접근, 사고 협조 의무를 정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도록 쓰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사고와 네트워크 중단, 제휴사 귀책을 구분한 책임 및 면책과 함께 서비스 중단 시 고객자산 처리, 종료 협조와 기록 제공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항목 확인할 내용 역할과 통제 운영 주체, 관리자 키, 변경 승인 및 고객 대응 실사와 기록 감사 범위, 위험평가, 자료 제공 및 보관 사고 협조 통지 창구, 대응 결정권, 로그와 고객 안내 종료와 이관 중단 및 해지 사유, 자산 처리, 기록 제공과 협조 6. 금융범죄 통제와 고객 안내의 정합성 지침안은 디파이의 자동 실행과 국경 간 거래, 책임 분산이 금융범죄 통제에 주는 위험도 다룹니다. 고객확인과 모니터링 등은 해당 규율의 적용 여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위험평가, 고객확인 담당자, 거래 모니터링 결과의 전달과 보관, 의심 거래 발생 시 협조 범위를 제휴사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신고나 이용자보호 규율의 검토를 영국 지침안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설명, 약관과 계약, 실제 통제 및 고객 대응이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FCA GC26/7 원문 제4장 금융범죄 7. 주요 검토 쟁점(FAQ) Q1. 의견수렴 마감일과 인가 의무의 구분 11월 18일은 이번 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입니다. 인가 여부와 적용 일정은 실제 업무 및 별도 규제 범위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2. 비수탁형 서비스와 실제 수행 업무의 관계 비수탁형이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산 통제, 거래 관여, 고객 접근과 홍보 등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제휴계약과 각 사업자의 규제 책임 계약상 업무 분담과 각 사업자의 법정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의무와 제휴사 이행을 점검할 권한, 사고 협조와 종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디파이 서비스를 통한 해외 사업은 기술 구현뿐 아니라 규제 범위, 실제 통제권과 제휴계약의 책임 배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침안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업 구조도와 권한표, 계약 및 위험관리 자료를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디파이 서비스의 사업 구조와 규제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해외 제휴계약, 실사 및 운영상 권한과 책임 정비를 지원합니다. 디파이와 해외 Web3 사업 자문
2026-10-22 -
법률칼럼 기업 · 스타트업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과 금융회사 대응사항
2026년 10월 23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의 부과기준율과 가중 및 감경, 개정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와 기업의 대응자료를 정리합니다. 1. 신용정보법 적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구분 이번 개정의 대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고객정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처리한 정보의 성격, 처리 주체의 지위, 위반한 의무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핀테크나 가상자산 기업도 업종 이름만으로 동일한 제재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정보보호, 위탁관리, 통지 등 서로 다른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 범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10.2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안내 2.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의 개정 전후 비교 기본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부과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후 사안별 조정과 부담능력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표의 비율은 매출액에 직접 곱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기존의 고정 비율을 중대성에 따라 연속적으로 정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위반 중대성 개정 전 부과기준율 개정 후 부과기준율 약한 위반 50%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 75%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 100% 65% 이상 100% 이하 3. 금융위원회 가상 사례와 실제 처분액의 구분 금융위는 매출액 7조 원, 당기순이익 7,000억 원인 가상 금융회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경미한 위반의 기본과징금은 1,050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부과기준율 50%와 10%를 비교한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회사의 실제 처분이나 모든 사건의 일률적인 감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유출은 법정상한 내에서 기본과징금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유형과 피해 영향, 사후 수습 노력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시행일과 개정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 금융위는 10월 23일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시행 전 위반행위는 경과조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개정 전 위반은 위반 당시 규정 적용이 원칙이고, 새 규정이 유리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 위반행위의 기간, 부과 시점을 구분하고 두 기준에 따른 산정 결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처분이 자동 감액되거나 환급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5. 중대성과 사후 조치에 관한 대응자료 사고 경위와 발견 시점, 관련 시스템, 유출 정보 항목 및 정보주체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처음 파악한 수치와 최종 확인한 수치가 다르면 변경 근거도 보존합니다. 접근권한 관리, 점검 및 교육, 위탁회사 감독,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만 마련해 둔 경우와 실제 수행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경을 주장할 때에는 피해자 보호, 추가 유출 방지, 관련 조사 협조와 개선의 이행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가 곧 감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정보처리 위탁계약과 내부 보고체계의 정비 정보를 외부에 맡긴 기업은 위탁 범위, 재위탁 승인, 접근기록 보존, 사고 통지와 조사 협조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뒤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언제 전달할지 정하지 않으면 원인 분석과 피해 범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 창구와 의사결정권자를 실제 운영체계에 맞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간 손해배상이나 비용 분담 약정은 감독당국의 제재와 별개입니다. 계약에 과징금 부담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의무나 행정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7. 주요 검토 쟁점(FAQ) Q1. 과징금 감액의 개별 판단 모든 사건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중대성과 가중 및 감경, 적용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시행 전 위반행위의 유리한 기준 비교 경과조치에 따라 새 규정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당시 규정과 새 기준의 산정 결과 및 적용 요건을 비교해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Q3. 위탁관계와 정보처리 책임의 구분 위탁회사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각 회사의 법적 지위와 의무, 실제 관리 및 감독,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종합 검토 신용정보법 과징금 개정에 대응하려면 적용법과 시점, 산정 근거 및 사후 조치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고의 유불리 비교와 위탁계약 및 내부 보고체계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관련 자문 개인신용정보 처리 구조와 적용 의무를 검토하고 사고 대응자료, 제재 의견 및 정보처리 위탁계약 정비를 지원합니다. 신용정보법과 과징금 기업 자문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