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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인터뷰]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한국 크립토 시장을 진단하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규제가 과도하다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기관이 본격 진입하기 전인 지금이 신규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기회의 구간”이라고 말했다. 토큰포스트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를 만나 국내 가상자산 법률 실무의 현장, 빗썸 오입금 사태를 둘러싼 쟁점,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의 변화, 그리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 사업 구조 설계 및 컨설팅까지 수행하는 전문 로펌이다. 진 변호사는 단순한 송무를 넘어 사업 구조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디센트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은 법도 판례도 부족했다… 그래서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 봤다” Q. 간단한 자기소개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문 로펌으로, 법률 자문과 민형사 소송을 모두 수행하는 풀서비스 로펌입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이고,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과 법률 자문도 폭넓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2022년부터 빠르게 업계에 뛰어들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코인 분야의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해왔습니다. Q. 암호화폐를 처음 접한 시점과, 이를 전문 분야로 삼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개인적으로 처음 투자한 시점은 2017년입니다. 당시 비트코인 사이클 때 처음 개인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변호사가 된 뒤, 2021년쯤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면서 비교적 큰 가상자산 사건을 맡게 됐고, 그때부터 이 분야에 법률적인 쟁점이 정말 많겠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법도 많지 않았고 판례도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든 형사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 경찰, 검사, 판사들조차 코인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그랬고, 그 이전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처럼 보거나,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불법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분야에 법적 분쟁이 크게 늘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 빨리 들어와 전문성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넘어서 사업 구조까지 설계한다… 그게 디센트의 차별점” Q. 디센트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면, 특히 변호사라면 단순히 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해본 사람이 더 잘 아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코인 분야에 대한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사업 의사결정까지 컨설팅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 AI 트레이딩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래퍼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단순히 법률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구조를 짜드리고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위험하니 다른 구조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즉 단순한 조언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 일정과 서비스 설계, 운영 과정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문제가 터진 뒤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받아야 서비스가 더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 구조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기업은 비용 여력이 있으니 이런 구조를 많이 활용합니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크립토 사업자들은 쉽지 않죠. 저희는 사업 초기와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들어가서 비즈니스 전 과정을 함께 보고, 실제로 서비스를 써보기도 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조언합니다. 그러다 분쟁이 생기면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점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세금이 0원이 됐다… 가상자산 과세 분쟁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크게 민사, 형사, 공적·행정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이 가운데 제가 특히 많이 다뤄온 것은 세금이나 인허가, 제재 같은 공적·행정 영역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코인 관련 조세소송이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지만, 코인에 과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불명확했습니다. 시장에 데이터가 많지 않고, 법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카더라식 정보와 불명확한 기준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한 의뢰인이 아비트라지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1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뒤 고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국세청은 4대 보험 납부 내역도 없고 세금 신고 이력도 없다는 이유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증여 추정을 통해 약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코인으로 정당하게 번 돈인데, 갑자기 거액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개인 트레이딩이었지만, 나중에는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더 나아가 팀을 꾸리고 법인까지 설립하며 사업적 실질을 갖추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개인인지, 조합인지, 법인인지 판단할지가 매우 애매했습니다. 저희는 과세 처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익의 본질이 개인 트레이딩 수익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국가를 상대로 다퉜습니다. 결국 과세 처분은 모두 취소됐고, 세금은 0원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40억 원이 될 수도,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국가가 행사하는 과세권이나 제재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기존 독점 구조와 비효율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략) “특금법과 이용자보호법 이후, 처벌 못 하던 사건들이 실제 사건이 됐다” Q. 특금법 개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무상 변화는 무엇입니까? A. 체감이 매우 큽니다. 아직 법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큰 축이 되는 법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2021년 특금법이고, 또 하나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먼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코인은 익명성이 일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카지노, 각종 범죄 수익이 코인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이 없던 시기에는 이를 보고도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특금법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거래소에 KYC, STR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코인을 통한 불법 자금세탁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장외거래, OTC, 테더 현금거래 같은 영역도 법적 리스크가 크게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현금과 테더를 교환하는 식의 거래가 많았고, 지금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금법 이후 이런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단순 거래자까지 과도하게 엮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혀 관련 없고 일회성으로 테더 거래를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자금세탁 흐름 안에 들어가 공범처럼 기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거래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평가돼 중형 위험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들을 실무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마케팅과 MM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개인 투자자가 붙으면 덤핑하는 행태는 그동안 시장의 대표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눈에 보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법이 생기면서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법도 추상성이 있어 억울한 사례가 나옵니다. 원래 단기매매나 스캘핑을 하던 투자자가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이유로 시세조종으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로 이어지고,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수익 전액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법이지만, 적용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략) “법이 생기면 신뢰는 커지지만, 신규 진입자 기회는 줄어든다” Q.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향후 입법 흐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법은 분명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기관 투자자와 대기업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라리티 법안이나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결국 그런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생긴다는 것은 동시에 허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입 규제가 생기고, 큰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법이 불명확해서 대기업 이사회나 주주들이 쉽게 결정을 못 하지만, 법이 생기면 그들은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대형 금융사, 대형 로펌이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겠지만, 반대로 신규 사업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신규 진입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AI 트레이딩, 코인 기반 서비스, 콘텐츠, 자문, 세무, 법률 등 어떤 형태로든 대형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26년 전후가 그런 변곡점에 가까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Q.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영역에서 입법과 규제는 어떤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저는 기술 발전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로펌 내부에서도 변호사와 임직원들에게 AI를 많이 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GPT, 클로드, 그록,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야말로 AI가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던 리서치와 검토 작업들이 이제는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AI에는 딥페이크, 저작권, 허위정보 같은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한국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재와 사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개발자와 기획자가 많았음에도 국내 환경 때문에 해외 재단을 세우고 법률·회계 비용을 더 들여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인 발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실체 없는 코인을 고가에 팔고 허위로 영업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종종 발행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 결과 국내 프로젝트들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AI든 디지털자산이든 ‘무조건 막는 규제’가 아니라, 불법과 사기를 정밀하게 겨냥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은 남기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은 투기 수단을 넘어 금융 인프라가 돼야 한다” Q. 가상자산 시장과 법률 실무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시장 참여자로서 보면,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기 수단을 넘어서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코인을 ‘얼마 벌었느냐’의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려면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이나 결제에 쓰는 것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부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와 세무, 정산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대중화가 느릴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편의점 결제, 카드 결제 연동, 해외 서비스 대금 지급 같은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인프라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로서 보면, 결국 큰 분기점은 법입니다. 기관 자금은 신뢰가 있어야 움직이고, 법은 그 신뢰의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정리되고, 한국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참여 제도가 정비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가 커지고, 비트코인 가격 역시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후략)
2026-03-13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이다연 변호사 합류 발표…국제법무 확장 행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기업 법무 시장에서도 해외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계약 구조 설계부터 현지 규제 대응, 법인 설립까지 국내법 검토만으로는 더 이상 해외 사업 리스크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서확산되고 있어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해 국제법무 역량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동·유럽현지 로펌에서 실무를 마치고 돌아온 장지원 변호사의 복귀와 리걸테크 스타트업 출신 이다연 변호사의 영입을 공식화했다. 지난 2024년 1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던 장지원 변호사는 글로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실무를수행해 왔다. 그는 중동과 유럽 로펌에서의 현지 실무 과정을 마치고 2026년 2월부로 디센트에 복귀하여 국제법무 및 가상자산 자문을 수행한다.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쳐 네이버, 롯데홈쇼핑, 콘티넨탈(Continental GmbH) 등 주요 기업 실무를 폭넓게수행해왔다. 특히 두바이 소재 중동 최대 로펌 Al Tamimi & Company 한국팀과 독일 10대 종합 컨설팅그룹 Baker Tilly Germany 한국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과 리서치업무를 수행했다. 현지 규제 분석, 계약 구조 설계, 법인 설립 검토, 크로스보더 거래 리스크 점검 등 글로벌 사업 환경에서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뤄온 것이 강점이다. 장지원 변호사는 해외 실무 경험을 거쳐 다시합류함으로써 디센트의 국제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을 한층 구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 이와 함께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리걸테크 스타트업 출신의 이다연 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송무 역량도 보강했다. 이다연 변호사는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에서 사내변호사 및 소송금융 심사역으로 근무하며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분석해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장 등 법률 서면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5년간의 미국 거주 경험과 고등학교 국제과정 수학을 통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 형사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해외 진출 기업에 필요한 것은 현지규제에 대해 교과서가 아닌 실무에서 익힌 변호사"라며, "기업 분쟁의 승패는 법정보다 사전 구조 설계와 리스크 분석 단계에서 결정되는 만큼, 국제법무·기업 자문·형사 송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번 인재 영입을 계기로 국제법무, 기업 자문, 가상자산 및 디지털 비즈니스 영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대응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2 글로벌이코노믹 -
언론보도“표시부터 문서 보관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확정 수순, 기업 부담은 어디까지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준을 정립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2일 종료됐다.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목표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내외 AI 사업자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2일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9월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면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이 보다 구체화됐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줄이려는 조정도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권고 수준을 넘어, AI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의 핵심 중 하나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표시 방식을 사람 인식 방식과 기계 판독 방식으로 나눴다. 기계 판독 방식은 C2PA, 메타데이터 삽입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AI 생성물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에 대해 이미 별도의 고지나 표시를 했다면,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 표시는 면제된다. 투명성 요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일정 부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수준과 문서화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 판단 절차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범위 내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AI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여러 법률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 영역 외의 알고리즘 위험 관리나 설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기술 구현을 넘어 운영 체계 전반을 규율한다.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구체화됐다. 글로벌 AI 모델이나 API를 활용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들 역시 공급망 차원에서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습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인 대규모 AI 모델에 대해서는 위험 식별과 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 모델은 제한적이지만, 초거대 AI 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접 모델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API 형태로 초거대 모델을 활용해 생성형·고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 이상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업계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AI 서비스는 출시 이후 UX나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부터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표시 의무를 서비스 화면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련 문서를 어떤 체계로 관리할지가 2026년 시행 전 준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AI 산업은 기술 경쟁과 함께 신뢰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제도 안착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지, 시장의 기준을 정비하는 역할을 할지는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
2025-12-24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단순 홍보와 중개 행위, 법적 경계 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레퍼럴 플랫폼과 리딩방, 구독형 차트 분석 서비스 등 거래소 외부에서 운영되던 사업 모델들이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 홍보나 콘텐츠 사업으로 인식돼 왔던 구조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하에서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레퍼럴 링크 제공 자체보다는 거래 유도 방식과 수익 구조, 영업성·반복성·대가성 여부가 결합되는 경우 단순 홍보를 넘어 중개·알선 또는 영업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 계약 구조가 규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레퍼럴 구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활동이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거래 방식, 영업성·대가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레퍼럴 사업의 경우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결국 규제 리스크의 크기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어떤 대가 구조로 수익을 얻으며, 그 과정이 계속·반복적인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중심으로 레퍼럴 및 콘텐츠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구조 설계형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인 구조·계약 체계·세무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레퍼럴 기반 사업에서는 매출과 수당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 명의로 분산 처리되며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거나, 환불 및 차지백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못해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약관과 파트너 계약, 정산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분쟁이 외부 감사,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센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정비와 내부 통제 구조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의 문제는 레퍼럴이라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자금 흐름, 계약 구조, 콘텐츠 운영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행정·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기준을 전제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도 “레퍼럴 사업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불법 판단보다는 구조별·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전담팀과 코인 세무 역량을 결합해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견서와 구조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현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명문화될수록 사업의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가 곧 리스크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전담팀의 역할을 확대해 레퍼럴, 리딩방, 가상자산 플랫폼 등 경계선 영역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측은 “가상자산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7 E동아 -
언론보도“지갑·스테이킹·레퍼럴까지 규제권 진입”… 가상자산 ‘경계선 사업자’ 번진 규제에 업계 혼란
FIU·금융위, 레퍼럴·리딩방까지 ‘미신고 취급업자’ 경고… 스타트업은 “준법 비용 감당 불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거래소 밖 '회색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거나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던 지갑(Wallet) 서비스, 스테이킹, 심지어 해외 거래소 레퍼럴(Referral) 마케터들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규제의 틀 안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의 본질을 IT 인프라나 마케팅으로 봤던 영역까지 무리하게 금융 규제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키(Key) 쥐고 있으면 사업자"... 지갑·스테이킹의 운명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의 통제권'은 규제 적용의 핵심 잣대가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핀테크 서비스로 보일지라도, 이용자의 자산 이동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를 VASP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갑과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매뉴얼을 뜯어보면 당국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논 커스터디얼(Non-custodial)'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업자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스테이킹 역시 단순 예치를 넘어 운용의 성격을 띤다면 향후 도입될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다. 기술 기업을 표방하던 인프라 업체들이 졸지에 금융 규제 준수라는 거대한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 "유튜버도 타깃?"... 레퍼럴·리딩방에 떨어진 경고장 더 큰 파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일고 있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레퍼럴' 방식과 특정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최근 미신고 사업자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제휴 마케팅으로 치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중개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 코인 사라"고 외치거나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뿌리는 행위가 자칫 특금법 위반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중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억대 비용 vs 형사 처벌... 스타트업의 '생존 딜레마' 문제는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금법상 VASP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초기 구축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매년 억 단위의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은 스타트업 규모의 경계선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계좌 발급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금융권 거래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요건을 갖추자니 돈과 은행 문턱에 막히고, 가만히 있자니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비즈니스 모델, 법적으로 재설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VASP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규제 동향은 사업 모델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레퍼럴이나 리딩방, 인프라 기업의 경우 특금법상 VASP 이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중개 이슈가 중첩될 수 있어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과도기적 규제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법률 구조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만이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혁신'과 '불법'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던 사업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명확한 법적 좌표 설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2025-12-10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가상자산 수사, 리딩방·환치기 등 전방위 강화…사업 구조 사전 점검 필수”
2025년 들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 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리딩방, 추천인(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환치기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관세국경관리연구센터(KCS)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사기 수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딩방, 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 등은 모두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과 레퍼럴 방식의 모집 구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해외 무인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추천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가 허위·과장 광고와 결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실제 운영이 자문·일임 형태에 가까울 경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들어 프리미엄 수준은 낮아졌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나 환치기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세탁 혐의로 번질 수 있다.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코인 기반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환치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트래블룰 준수, 고위험 지갑 차단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2025년부터는 ‘문제가 없길 바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수료 구조, 추천 방식, 투자 권유 절차,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구조 설계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 구속영장 기각 등 초기 수사 대응 사례와 기업 대상 정기 자문을 통해 관련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행정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에 방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12-05 토큰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