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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표시부터 문서 보관까지”… AI 기본법 시행령 확정 수순, 기업 부담은 어디까지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준을 정립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2일 종료됐다. 정부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목표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내외 AI 사업자들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2일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9월 공개된 초안과 비교하면 기업의 의무 이행 방식이 보다 구체화됐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규제를 줄이려는 조정도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권고 수준을 넘어, AI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야 할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행령의 핵심 중 하나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AI 사업자는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표시 방식을 사람 인식 방식과 기계 판독 방식으로 나눴다. 기계 판독 방식은 C2PA, 메타데이터 삽입 등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는 형태다. 이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최소 한 차례 이상 문구나 음성으로 AI 생성물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혼동될 가능성이 큰 콘텐츠에 대해 이미 별도의 고지나 표시를 했다면,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 표시는 면제된다. 투명성 요구는 유지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일정 부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도 구체화됐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최대 6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 수준과 문서화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 판단 절차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범위 내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AI 서비스 전반에 걸쳐 여러 법률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개인정보 영역 외의 알고리즘 위험 관리나 설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기술 구현을 넘어 운영 체계 전반을 규율한다.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은 관련 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구체화됐다. 글로벌 AI 모델이나 API를 활용하는 국내 서비스 기업들 역시 공급망 차원에서 책임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습 누적 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인 대규모 AI 모델에 대해서는 위험 식별과 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상용 모델은 제한적이지만, 초거대 AI 개발이 가속화될 경우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직접 모델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API 형태로 초거대 모델을 활용해 생성형·고영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해석은 향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약 1년 이상의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업계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AI 서비스는 출시 이후 UX나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시점부터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표시 의무를 서비스 화면에 어떻게 반영할지, 관련 문서를 어떤 체계로 관리할지가 2026년 시행 전 준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AI 산업은 기술 경쟁과 함께 신뢰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제도 안착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지, 시장의 기준을 정비하는 역할을 할지는 기업들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
2025-12-24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단순 홍보와 중개 행위, 법적 경계 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레퍼럴 플랫폼과 리딩방, 구독형 차트 분석 서비스 등 거래소 외부에서 운영되던 사업 모델들이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 홍보나 콘텐츠 사업으로 인식돼 왔던 구조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하에서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레퍼럴 링크 제공 자체보다는 거래 유도 방식과 수익 구조, 영업성·반복성·대가성 여부가 결합되는 경우 단순 홍보를 넘어 중개·알선 또는 영업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 계약 구조가 규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레퍼럴 구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활동이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거래 방식, 영업성·대가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레퍼럴 사업의 경우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결국 규제 리스크의 크기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어떤 대가 구조로 수익을 얻으며, 그 과정이 계속·반복적인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중심으로 레퍼럴 및 콘텐츠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구조 설계형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인 구조·계약 체계·세무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레퍼럴 기반 사업에서는 매출과 수당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 명의로 분산 처리되며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거나, 환불 및 차지백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못해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약관과 파트너 계약, 정산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분쟁이 외부 감사,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센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정비와 내부 통제 구조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의 문제는 레퍼럴이라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자금 흐름, 계약 구조, 콘텐츠 운영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행정·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기준을 전제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도 “레퍼럴 사업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불법 판단보다는 구조별·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전담팀과 코인 세무 역량을 결합해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견서와 구조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현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명문화될수록 사업의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가 곧 리스크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전담팀의 역할을 확대해 레퍼럴, 리딩방, 가상자산 플랫폼 등 경계선 영역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측은 “가상자산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7 E동아 -
언론보도“지갑·스테이킹·레퍼럴까지 규제권 진입”… 가상자산 ‘경계선 사업자’ 번진 규제에 업계 혼란
FIU·금융위, 레퍼럴·리딩방까지 ‘미신고 취급업자’ 경고… 스타트업은 “준법 비용 감당 불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거래소 밖 '회색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허용되거나 감시망에서 비켜나 있던 지갑(Wallet) 서비스, 스테이킹, 심지어 해외 거래소 레퍼럴(Referral) 마케터들까지 '가상자산사업자(VASP)'라는 규제의 틀 안에 갇힐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사업의 본질을 IT 인프라나 마케팅으로 봤던 영역까지 무리하게 금융 규제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키(Key) 쥐고 있으면 사업자"... 지갑·스테이킹의 운명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의 통제권'은 규제 적용의 핵심 잣대가 됐다. 겉보기엔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핀테크 서비스로 보일지라도, 이용자의 자산 이동과 관리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면 금융당국은 이를 VASP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지갑과 스테이킹,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 매뉴얼을 뜯어보면 당국의 의도는 명확해진다. 개인 키를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논 커스터디얼(Non-custodial)'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사업자가 독자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스테이킹 역시 단순 예치를 넘어 운용의 성격을 띤다면 향후 도입될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다. 기술 기업을 표방하던 인프라 업체들이 졸지에 금융 규제 준수라는 거대한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 "유튜버도 타깃?"... 레퍼럴·리딩방에 떨어진 경고장 더 큰 파장은 마케팅 영역에서 일고 있다.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외 거래소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레퍼럴' 방식과 특정 코인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자들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최근 미신고 사업자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제휴 마케팅으로 치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중개 행위'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텔레그램 방에서 "이 코인 사라"고 외치거나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를 뿌리는 행위가 자칫 특금법 위반은 물론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자문·중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억대 비용 vs 형사 처벌... 스타트업의 '생존 딜레마' 문제는 규제를 지키고 싶어도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특금법상 VASP 신고 수리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초기 구축에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매년 억 단위의 유지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가장 큰 난관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은 스타트업 규모의 경계선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시중은행들이 자금세탁 리스크를 이유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계좌 발급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는 물론 향후 금융권 거래 제한까지 당할 수 있어 사실상 폐업 선고나 다름없다. 업계 관계자는 "신고 요건을 갖추자니 돈과 은행 문턱에 막히고, 가만히 있자니 범법자가 될 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비즈니스 모델, 법적으로 재설계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기존의 사업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VASP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규제 동향은 사업 모델의 실질적 기능과 법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레퍼럴이나 리딩방, 인프라 기업의 경우 특금법상 VASP 이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중개 이슈가 중첩될 수 있어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과도기적 규제 환경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법률 구조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만이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혁신'과 '불법'의 경계는 더욱 흐릿해지고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회색지대에 머물던 사업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명확한 법적 좌표 설정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2025-12-10 스타트업엔(StartupN)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년 가상자산 수사, 리딩방·환치기 등 전방위 강화…사업 구조 사전 점검 필수”
2025년 들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전방위 체제’로 전환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리딩방, 추천인(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세탁, 해외 미등록 거래소를 통한 환치기 등 자금 흐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과 관세국경관리연구센터(KCS)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조 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확인됐으며, 이 중 약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전통적인 사기 수사에서 벗어나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전반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리딩방, 레퍼럴 구조, 김치프리미엄 활용,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치기 등은 모두 실제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을 기반으로 한 ‘투자 리딩방’과 레퍼럴 방식의 모집 구조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해외 무인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추천 수수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구조가 허위·과장 광고와 결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실제 운영이 자문·일임 형태에 가까울 경우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 들어 프리미엄 수준은 낮아졌지만, 이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나 환치기 시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3자의 자금을 모아 반복적으로 송금하거나, 차명·법인 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자금세탁 혐의로 번질 수 있다. 해외 미등록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국내에서 현금을 수령한 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코인 기반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달러 중심 환치기보다 적발이 어렵고, 대규모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이행 여부, 트래블룰 준수, 고위험 지갑 차단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행정 제재를 넘어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2025년부터는 ‘문제가 없길 바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수료 구조, 추천 방식, 투자 권유 절차, 계약서와 약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법률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전 점검과 구조 설계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송치 결정, 구속영장 기각 등 초기 수사 대응 사례와 기업 대상 정기 자문을 통해 관련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와 행정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점검’에 방점을 두는 경영 전략이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5-12-05 토큰포스트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크립토미디어그룹 대상 가상화폐 준법·윤리 교육 실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지난 21일, ㈜크립토미디어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회 가상화폐 준법교육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화폐 산업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 내부의 윤리적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크립토미디어그룹 실무진이 참석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적 리스크,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내부정보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기망행위의 법적 판단 기준 등 가상자산 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법률·윤리 이슈가 다뤄졌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관련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함께 점검하며 기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기준과 내부통제 절차를 제시했다. ㈜크립토미디어그룹 김성환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직원 및 회사관계자들의 컴플라이언스 인식 제고는 기업 신뢰도 확보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교육과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산업은 여전히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에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자 스스로 준법의 원칙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 안에서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국제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거래소, 프로젝트, 투자사 등 다양한 클라이언트에 전문 자문과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가상화폐 산업 내 자율준수 문화와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7 한경비즈니스 -
언론보도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남 신사옥 확장 이전…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해암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국내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강남역은 교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국내외 기업이 밀집해 있어 디센트는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의뢰인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자문 환경에서 강남역 신사옥은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디센트는 이제 강남 신사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법무, 가상자산, 민형사, 노동·인사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는 하루인베스트, 테라폼랩스, 이앤비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대응력을 입증했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투자·M&A·사모펀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상장 검토,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대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강남역 신사옥은 의뢰인의 접근성과 글로벌 사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실무 중심·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은 디센트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확장 이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