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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단순 홍보와 중개 행위, 법적 경계 주의해야”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레퍼럴 플랫폼과 리딩방, 구독형 차트 분석 서비스 등 거래소 외부에서 운영되던 사업 모델들이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 홍보나 콘텐츠 사업으로 인식돼 왔던 구조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체계 하에서 ‘영업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들 사이에서 법률·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레퍼럴 링크 제공 자체보다는 거래 유도 방식과 수익 구조, 영업성·반복성·대가성 여부가 결합되는 경우 단순 홍보를 넘어 중개·알선 또는 영업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명칭이나 외형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 계약 구조가 규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레퍼럴 구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활동이 특금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거래 방식, 영업성·대가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신고의무 대상 여부 및 위법성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레퍼럴 사업의 경우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축적돼 있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결국 규제 리스크의 크기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어떤 대가 구조로 수익을 얻으며, 그 과정이 계속·반복적인 영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실무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전담팀을 중심으로 레퍼럴 및 콘텐츠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위한 구조 설계형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는 단순히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 가능성을 분석하고 법인 구조·계약 체계·세무 구조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레퍼럴 기반 사업에서는 매출과 수당이 개인사업자나 파트너 명의로 분산 처리되며 세무 리스크가 누적되거나, 환불 및 차지백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하지 못해 정산 분쟁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약관과 파트너 계약, 정산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민원이나 분쟁이 외부 감사, 세무조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센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법인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정비와 내부 통제 구조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의 문제는 레퍼럴이라는 형식 그 자체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있다. 자금 흐름, 계약 구조, 콘텐츠 운영 방식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세무·행정·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 기준을 전제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도 “레퍼럴 사업은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불법 판단보다는 구조별·유형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디센트는 가상자산 전담팀과 코인 세무 역량을 결합해 각 사업자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견서와 구조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가 점차 구체화되는 현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가 명문화될수록 사업의 외형이 아니라 내부 구조가 곧 리스크이자 경쟁력이 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전담팀의 역할을 확대해 레퍼럴, 리딩방, 가상자산 플랫폼 등 경계선 영역에서 축적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사업자가 예측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측은 “가상자산 기반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