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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법률칼럼 회생 · 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사업 유지 시 유의사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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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사업 유지 시 유의사항

    가게 수입으로 대출 갚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폐업해야 하나요?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영업에 필요한 비용, 보유 재산과 채무의 성격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 요건부터 소득 산정, 사업 유지 시 유의사항, 준비자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과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신청 당시 채무 한도는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원문

    음식점·소매점·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채무 한도에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인 명의의 채무까지 함께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본인이 부담하는 대출·보증채무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95조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을 개시신청 기각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원문

    2. 매출이 불규칙한데 사업소득과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출 전체를 변제금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입과 인정되는 영업비용·생계비 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정하면서 세금·보험료 등 법정 공제항목,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원문

    자영업자는 매출이 발생해도 재료비·임차료·판매수수료 등이 함께 지출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영업을 위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준비할 자료 예시 확인하려는 내용
    매출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플랫폼 정산서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의 차이
    영업비용 임대차계약서, 매입자료, 수수료 명세 실제 지출 여부와 영업상 필요성
    계좌 입금 사업용·개인용 계좌 거래내역 매출, 차입금, 계좌 간 이체의 구별
    소득 변동 월별 매출·비용 정리표 성수기·비수기와 일시적 변동의 원인
    생활비 주거비·의료비 등 관련 증빙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개별 사정

    통장에 입금된 돈이 모두 매출인 것은 아니고, 출금된 돈이 모두 영업비용인 것도 아닙니다.

    같은 거래를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자료를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계절성, 거래처 계약 종료, 휴업 등 소득에 영향을 준 사실을 정리하면 향후 수입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한 한 달의 실적만으로 장래 소득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금은 소득만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같은 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함께,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원문

    3. 개인회생을 하면 가게를 닫거나 설비를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폐업하거나 모든 영업용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유지와 재산 평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원문

    사업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영업에 사용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목록이나 가치 평가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뿐 아니라 미지급 차임 등으로 실제 반환받을 금액이 달라지는지도 살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기계·차량을 보유한 사업장

    보유 재고와 설비의 소유관계, 현재 가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소유한 물건인지, 임차·리스한 물건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구입계약서와 관련 계약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영업에 꼭 필요하다”는 설명과 “재산가치가 없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사업 유지에 필요한 사정과 재산 평가자료를 각각 준비해야 하며, 재산가치가 크면 소득에 비해 요구되는 총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대출과 거래처 미수금, 세금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조정되나요?

    채무마다 발생 원인과 담보·우선권 유무가 달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1조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자대출, 카드대금,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원문

    다만 개시결정 후 새로 발생한 거래채무까지 기존 채무와 동일하게 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면 과거 미지급금과 새로 발생하는 거래대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금은 일반 대출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체납세금도 대출과 같은 비율로 감면될 것이라고 전제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세목, 발생 시점, 납부기한과 우선권 등을 확인해 구체적인 처리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원문

    담보가 설정된 채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법 제586조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담보권이 없어지거나 담보물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제625조 제2항의 면책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거래처 채무와 개인 간 차용금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원문

    5.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하고, 절차 중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무·소득·재산을 먼저 정리한 뒤,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서로 연결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채권자별 잔액, 담보·보증 유무, 체납세금, 거래처 미지급금

    수입·지출: 월별 매출과 비용, 세무신고자료, 플랫폼 정산서, 계좌내역

    재산: 보증금, 예금, 보험, 차량, 재고, 설비, 회수할 외상매출금

    향후 영업: 임대차 유지 가능성, 거래처 계약, 예상 수입과 필수 지출

    자료 사이에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발생일과 플랫폼 정산일이 다르거나, 개인계좌에 사업대금이 섞여 있다면 해당 거래를 구분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허위자료 제출이나 제출기한 미준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삭제하거나 누락하기보다 거래의 원인과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원문

    추심·압류에 대해서는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593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제600조에 따른 중지·금지 효과를 검토하지만, 채권자목록 기재 여부와 집행의 종류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사업용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사건번호, 결정문, 송달내역을 확보해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제611조 제5항에 따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며, 면책 효력은 제625조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연체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장래의 상환 곤란을 뒷받침할 소득·재산·채무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폐업하고 취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새 직장에서 얻을 수입과 재산·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과 변제 가능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다만 폐업했다고 기존 사업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정리 과정에서 반환받은 보증금이나 재산 처분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제가 면책을 받으면 가족이 선 보증도 없어지나요?

    본인의 면책만으로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사업자가 보증한 대출이 있다면 보증계약과 현재 채무 잔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변제 중 매출이 줄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매출이 줄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619조는 변제가 완료되기 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감소 원인과 기간, 현재 소득, 향후 영업 전망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21조에 따른 절차 폐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납부가 어려워졌다면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을 판단할 때는 실제 소득, 인정되는 비용, 보유 재산과 채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우선 월별 매출·지출자료와 채권자별 채무내역을 정리하고, 보증금·재고·설비 등 재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담보채무·보증채무가 있다면 일반 대출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빚오프와 상담을 진행하실 때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신청 요건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