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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전달만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현금수거책 처벌 #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목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조사 대응 안내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고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유인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금을 회수하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역할로 나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상, 현금수거책이 범행 전체의 구조와 세부적인 기망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다른 조직원과의 연락 내용,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현금수거 방식과 횟수, 송금방법, 보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화는 다른 사람이 했고 저는 돈만 받았습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공범관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만 받아 전달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했다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만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교부받는 행위 등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사기죄가 서로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하나의 행위가 양쪽 범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따라서 현재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방식과 시점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뿐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은 범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에 현재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보다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채 행위했다면 고의가 없어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확인사항 비교적 정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사정 범행 인식이 의심될 수 있는 사정
    채용 과정 회사 실체 확인, 정상적인 면접·계약 신원확인 없이 메신저로 즉시 채용
    연락 방법 회사 전화·이메일·업무시스템 텔레그램 등 비공개 메신저 위주
    업무 내용 통상적인 계약·수금 업무 낯선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 수령
    신분 표시 실제 회사와 직책 사용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
    현금 처리 회사 계좌에 정상 입금 여러 계좌로 분산·무통장 송금
    개인정보 사용 본인 또는 회사 명의 거래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이용
    보수 통상적인 급여·수당 수거금액에 비례한 높은 수수료
    반복 여부 일회적·통상적 업무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업무 반복


    표의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인 경위부터 조직원과의 연락방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돈을 전달한 방식, 수수료 구조와 반복 횟수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는 별도의 면접 없이 채용된 점,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점, 여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해금을 100만원씩 나누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한 점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구인 과정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선고형은 피해금액이나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역할이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형법상 사기죄 역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수와 전체 피해금액

    • 현금을 수거한 횟수와 기간

    • 실제 취득한 수당이나 범죄수익

    •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

    • 위조된 서류를 전달했는지

    • 조직원의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 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 수사에 협조했는지

    • 동종 또는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했다면 최초 가담 당시의 인식과 이후 범행을 계속할 당시의 인식이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송금지시나 신분사칭 등을 경험하고도 계속 현금을 수거했다면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된 특별법 제17조의2에는 일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한 제보를 하고 자신도 처벌되는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만 단순히 조직원의 연락처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협조 내용과 수사에 기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거 사실 자체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다음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구직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 등 어떤 내용을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이나 배송, 거래대금 회수 업무라고 안내받았다면 당시 광고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어떤 설명과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정보만으로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수거한 과정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얼마를 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별도의 서류를 제시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거한 돈을 전달한 방식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건넸는지, ATM에서 송금했는지,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수와 수수료 지급내역

    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수거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는지, 교통비나 식비 명목의 돈을 현금에서 직접 가져갔는지 등도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

    업무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시점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현금수거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각 범행 시점별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상태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메신저 대화, 계좌 및 송금내역,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고의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수사협조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처음에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반복했다면 이후 시점에는 범행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담 경위와 각 범행 시점의 인식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어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범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원들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수행했다면 자신이 직접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구체적인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사기관에 조직원 정보를 제공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 있나요?

    실질적인 수사협조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특별법 제17조의2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이나 자료제출, 범인 검거 또는 범죄수익 관련 제보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수사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를 몰랐더라도 미필적으로 범행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수거를 계속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수거·송금내역과 업무방식을 먼저 정리하여 본인이 당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과 가담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사건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자료와 실제 가담 경위를 바탕으로 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부터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