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당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과 형사상 ‘범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사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 피해를 가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학교폭력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자녀가 당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행위,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행위, 성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당한 행위 |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 | 부모님이 확인할 자료 |
|---|---|---|
|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공격 | 폭행·상해 등 |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
|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 협박 등 | 문자, 카카오톡, 녹음, 목격자 |
| 돈이나 물건을 요구·갈취 | 공갈 등 |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반복 여부 |
|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킴 | 강요 등 | 대화내용, 영상, 목격자 |
| 단체채팅방·SNS에서 비방 | 명예훼손·모욕 등 | 게시물 전체 화면, 대화 참여자, URL |
| 성적인 접촉·촬영·합성물 등 | 성범죄 관련 법률 | 메시지, 촬영물 관련 자료, 피해 경위 |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표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죄명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특정 죄명을 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당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성인과 처리 절차 및 처분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폭위가 진행 중이어도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부 역시 2026년 2월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공개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절차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제출한 피해 내용과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 발생 시점과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에 신고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부터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이를 포함한 전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녀의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상대방이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이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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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문자·SNS 및 단체채팅방 대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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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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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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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내역이나 금품을 빼앗긴 사실을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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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나 교사 등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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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제출한 신고내용·확인서 등 기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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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이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자녀가 경험한 내용보다 표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학폭위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현재 학교의 처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없나요?
학교폭력 관련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동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고소해도 아무 조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금품 갈취, 온라인상 비방, 성적 피해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피해학생 조사 대응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