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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법률칼럼 형사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기준은? 사기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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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과 대응을 설명하는 법률칼럼 썸네일, 출석요구서와 메신저 지시 화면, 현금 봉투가 배치된 이미지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채권 회수, 대금 수금, 서류 전달 등의 업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수거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범죄명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이나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준비하게 한 뒤, -

    현금수거책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원과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은 어떤 혐의로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가담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형법상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다만 어떤 법률과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범행 형태,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따라서 단순히 조직 내에서 ‘수거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문서위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공모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구인 과정 정상적인 구인공고나 면접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담당자를 직접 만났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었는지
    피해자 응대 특정 기관이나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전달·송금 방식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명의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횟수·금액 수거 횟수와 전체 피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이례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 직업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사정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하여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나요?


    구인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원했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업내용을 확인했는지, 담당자를 실제로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회사의 실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당시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수금업무와 달랐나요?


    피해자를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통상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나요?


    현금수거 횟수와 총액, 업무 기간도 함께 판단됩니다.

    처음 한 번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거액을 수거한 경우는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보수를 받기로 했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바로 지급받았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접한 정보와 지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현금 수거에 가담한 횟수

    ▪ 수거하거나 전달한 피해금 규모

    ▪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 실제 취득한 보수나 이익

    ▪ 피해자의 수

    ▪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

    ▪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수거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한차례 지시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고, -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예상 형량을 확인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시점부터 현금을 전달한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짧은 주장보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확보

    처음 확인했던 구인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가 남아 있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급여와 업무조건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보전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지시를 받은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이동·수거·송금내역 정리

    누구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현금을 어디로 전달하거나 송금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받은 보수와 업무내용 정리

    업무 1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교통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한 피해금 전체와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수거책 사건은 당시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회사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현금의 출처를 물어봤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기존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수거·송금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채용 경위, 연락방법, 계약관계, 업무방식, 수거횟수와 금액, 송금방법, 보수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돈만 받아 전달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규모와 가담횟수, 역할, 범죄 인식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에 관련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면 그 이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먼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계좌·송금자료,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고의·공모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