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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신종피싱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사항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계좌명의인은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란


기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물품 구매나 투자 등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신종피싱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경찰청은 기존 법률과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우선 차단하는 방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으로 확인된 의심계좌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쇼사기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대량 주문을 가장해 특정 업체에 자재비 또는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로맨스스캠
SNS나 메신저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금, 사업비,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

▪️ 투자사기
주식, 가상자산, 해외선물 등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제한하거나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


다만 돈을 송금한 뒤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불이행이나 정산 분쟁을 넘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행위와 사기범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경찰은 거래내역, 대화 내용, 범행 수법, 재화·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또는 신종피싱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진행 절차


1. 피해신고와 금융회사의 임시조치


피해자는 신종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자나 경찰의 신고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계좌를 확인하면,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 전 우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의 범죄 유형 확인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인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되면 기존 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해당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7영업일간 임시 거래정지


금융회사는 신종피싱 의심계좌의 입금과 출금을 차단하는 임시 거래정지를 실시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로부터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후 7영업일 이내에 피해자와 계좌명의인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검토합니다.



4.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정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금융회사는 7영업일의 임시정지 이후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영업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기간 계좌의 범죄 연관성과 자금 흐름을 수사합니다.
 



거래정지가 피해금 환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피해금의 반환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과 피해금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자금이동 차단조치로, 기존 피해금 환급제도와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 구조에 따라 계좌명의인이나 실제 범행 가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과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확보해야 할 자료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 시도하기보다 먼저 경찰 신고와 계좌정지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송금 일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투자·거래 사이트 화면과 추가 입금 요구 내역
▪️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및 상대방의 사업자정보
▪️ 상대방 전화번호, SNS 계정과 관련 파일 원본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원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뿐 아니라 대화 내보내기, 첨부파일 저장 등 원본 보존 조치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인데 계좌가 정지됐다면


실제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은 사업자의 계좌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인은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입금된 돈의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계약서, 주문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 물품 발송·수령 자료 또는 용역 수행내역
▪️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 입금된 자금의 사용처
▪️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 반복된 경위

계좌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임을 알면서 현금 인출이나 자금 전달을 도왔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계좌 거래정지 대응의 핵심


신종피싱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전되기 전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송금내역과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로 돈을 받은 계좌가 정지됐다면 계약의 실체와 자금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신종피싱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이의신청 및 관련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