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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자의 형사 리스크와 약관의 법적 쟁점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와 형사 리스크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코인 리딩방,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가상자산 유사투자자문업 형태의 영업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745개 업체 중 112개 업체에서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통계는 아니지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분쟁으로 시작된 민원이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관과 계약서가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적용 가능한 법령과 약관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구분 주요 내용 처벌 수위
사기죄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현행 형법 기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단,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법령 검토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형 토큰 또는 금융투자상품 리딩과 결합된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쟁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금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위반 청약철회·환불 부당 제한 과태료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이 수사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


환불 분쟁이 형사 고소로 전환될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가 약관과 계약서입니다.

약관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했는지, 손실과 환불에 관해 어떤 기준을 제시했는지, 실제 운영이 그 기준과 일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약관 기재 내용과 실제 영업 방식의 정합성을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검토합니다.
 

  • 사기죄 기망행위 판단: 약관상 면책·손실 고지 문구의 존재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수익 보장 표현 사용 여부를 대조합니다. 약관에 손실 가능성과 면책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상담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이 반복된 경우, 기망행위를 다투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과 실제 영업 방식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영업 형태 판단: 약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 제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1:1 종목 추천·양방향 채널 운영·맞춤형 투자 판단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자본시장법 제17조, 제445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약관상 서비스 범위가 정보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 중개·대행·자산 보관 행위가 있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특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에 반복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약관상 서비스 범위 기재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 기재와 실제 운영의 정합성: 서비스 범위, 환불 조건, 손실 고지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 준수 여부: 2024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약관이나 광고 문구에 관련 표현이 남아 있다면 법령 위반 정황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채널 유형: 단방향 채널인지 양방향 채널인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과 미등록 투자자문업의 구분이 달라집니다.
  • 첫 진술 방향: 수사 초기 진술에서 약관의 취지를 잘못 설명하거나 실제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이후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가상자산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 사건은 사기죄·자본시장법·특금법·전자상거래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단계부터 약관·운영 자료 분석, 혐의별 쟁점 정리, 진술 방향 수립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환불 분쟁이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