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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