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예 변호사
소속 elizabeth@decentlaw.io
법제처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기업·스타트업 자문부터 해외 법인 설립, 국제 계약 검토까지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업 · 스타트업
- 국제법무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 VC · 금융
- IP · 기술
- 행정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
- Education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정치경제철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perience
- 법제처 실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 실무
- Licenses
- 변호사(대한민국)
- Languages
- 한국어, 영어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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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투자계약,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작성 및 검토
법인설립 및 관련 세무자문
기업 간 분쟁해결 및 관련 민형사소송
[국제법무]
즉석사진관 브랜드 P사 태국 파트너십 법률자문
씨파이 플랫폼 H사 파산채권신고 관련 해외채권자 대리업무 수행
핀테크기업 B사의 인도네시아 사업 파트너십 관련 양해각서 검토
국내작가의 해외출판사 M사와의 출판계약 법률자문
[가상자산]
레퍼럴사업자 G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체 C사의 가상자산 계정 대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레퍼럴사업자 P사의 전문트레이더 위촉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행정]
여성가족부 법률 자문 의견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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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Advisory
유사투자자문 월 구독 서비스 이용계약서 변호사 검토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월 수십만 원 상당의 주식·코인 정보 구독 서비스를 ...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Advisory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외부 감사 보고서 제공 -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Advisory
해외 발행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상장의견서 작성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인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사 A사는 자사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의 국내 가상자산 거...
해외 토큰 상장의견서 제공 -
국제법무 Advisory
미국 파산채권신고 법원 제출 변호사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채권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소재 법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파산채권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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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싱가포르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 2026년 세제·규제
싱가포르가 여전히 1순위인 이유 싱가포르는 법인세 17% 단일세율, 최소 자본금 S$1,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양도소득세 없음이라는 조건을 갖춘 아시아 최상위 수준의 비즈니스 친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5,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과 테크·핀테크 기업이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법인설립지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사법·세제·은행 규제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법인설립은 되었는데 은행 계좌 개설이 지연되거나, 현지 이사(Resident Director) 요건 미흡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자회사(Pte. Ltd.): 독립 법인으로 외국인 100% 지분 보유 가능, 싱가포르 세제 혜택 전면 적용, 모든 비즈니스 활동 가능. 동남아 헤드쿼터·투자 유치·실질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지사: 모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구조로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시험 운영이나 단기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연락사무소: 법인격이 없으며 시장조사·홍보만 가능합니다. 본격 진출 전 시장 탐색 단계에 적합합니다. 실무에서는 세제 혜택과 독립성 면에서 유리한 자회사(Pte. Ltd.) 형태를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선택합니다. 설립 요건 및 절차 (2026년 기준) 싱가포르 유한회사(Pte. Ltd.)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최소 1인(개인·법인 모두 가능,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허용) 싱가포르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 최소 1인(외국인 단독 설립 시 Nominee Director 서비스 활용 가능)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설립 후 6개월 이내 선임 최소 자본금 S$1(금융·결제업 등은 더 높은 자본금 요구 가능) 싱가포르 내 등록 주소(가상오피스·서비스드 오피스 활용 가능) 설립 절차는 [구조 설계 및 사전 자문 → 법인명 예약 및 서류 준비 → ACRA 전자 신청 → 법인 설립 승인 및 UEN 부여 → 은행 계좌 개설 및 후속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ACRA를 통한 법인 설립 자체는 통상 1~3 영업일 내에 완료되며, 사전 준비를 포함하면 약 1~2주를 예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세제·규제 핵심 체크포인트 ① 법인세·세제 혜택 법인세율은 17%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법인은 첫 3개 과세연도에 스타트업 세제 혜택(SUTE)을 받을 수 있으며, 첫 S$100,000 과세소득의 약 75%, 다음 S$100,000의 약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상자산·핀테크 규제 (PSA·FSMA) 2023~2025년 개정으로 DPT 커스터디 서비스, 역외 DPT 거래소·브로커 서비스, 토큰 기반 결제 서비스가 명시적 규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만 세우고 싱가포르 외 지역만 대상으로 하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초기 구조 설계 단계부터 라이선스 필요 여부와 규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③ 고정사업장(PE) 문제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한국에 종속 대리인을 두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고정사업장(PE)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실질적인 경영 활동과 의사결정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만 갖춘 페이퍼컴퍼니 구조는 조세 당국의 부인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검토를 받으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동남아·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거점 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경우 싱가포르 법인을 통한 투자 유치 또는 지주회사 구조 설계를 고려 중인 경우 가상자산·핀테크 사업자로서 PSA·FSMA 라이선스 필요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싱가포르 법인 설립 후 한국 세무 신고 의무(해외금융계좌 신고, CFC 규정 등)가 궁금한 경우 이미 싱가포르 법인을 운영 중이나 Resident Director 요건·실체 요건이 불안한 경우 법인설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에도 법적·세무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짧은 검토가 이후의 대형 리스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단순 설립 대행을 넘어 세제·규제·사업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인 구조 설계 및 지분·지배구조 자문 가상자산·핀테크 PSA·FSMA 라이선스 분석 및 AML/CFT 체계 구축 ACRA 설립 대행 및 Resident Director·회사 비서·등록 주소 확보 투자·JV·서비스 계약 등 해외 계약 구조 검토 배당·이자·로열티 구조 및 지주회사·SPV 설계 싱가포르 법인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3 -
Blogs2026년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기업 및 마케터 필수 가이드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상 인간이나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AI 생성물 표시제(AI 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도입 배경: 허위정보 및 시장 교란 방지 AI 표시제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주된 배경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급증에 있습니다. 가짜 전문가 문제: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시장 질서 확립: 정부는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소비자가 정보의 진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AI 표시제는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닌 강력한 법적 의무로서,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 고영향·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생성물 표시 및 고지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게시자가 콘텐츠 업로드 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하고, 플랫폼에도 관리·고지 책임 부여 2026년 1분기 개정 목표 표시·광고법 AI 사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간주 위반 시 손해배상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했음에도 마치 사람이 직접 창작한 것처럼 숨기는 일명 'AI 워싱(AI Washing)'을 기만적인 광고로 보고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3. 실무 가이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표시하나 1) 의무 주체: 인공지능사업자 법률상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사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법인·단체·개인 포함)를 포괄합니다. 2) 적용 대상 콘텐츠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챗봇, 이미지 생성 툴 등 AI 기반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필수 딥페이크 결과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광고 콘텐츠: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등 상업적 목적의 생성물 3) 표시 방법 및 예외 기본 원칙: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예: 자막,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적 예외: 단,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여 표시가 감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연하게 표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4. 위반 시 제재 및 리스크 (과태료 vs 손해배상) AI 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는 크게 행정적 제재(과태료)와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으로 구분됩니다. ①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중지명령)을 받게 되며 불이행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표시·광고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단순 미표시를 넘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등 악의적인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행: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개정 추진: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배상 한도를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5. 결론 및 대응 AI 표시제는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라, “AI를 사용했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신뢰의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은 AI 및 IT 관련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01-07 -
Our NewsMBC <김현태의 707특임단.. 사복 입고 국회 살펴봤다> 보도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입장문 전문 본 입장문은 육군대령 707특임단장 김현태의 변호인(디센트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5954_36807.html 국회 사전 정찰은 없었으며, 본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현재 진실을 해명하고자 자발적으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일부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근거로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또한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조치를 전제로 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직 부대와 부하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규정을 어겨가며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들께 부하들을 용서해주시고, 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김현태 대령이 모두 다 지고 갈 것이고,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끝나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군을 떠나겠다고도 약속드렸습니다.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회 사전 정찰은 사실무근입니다. 특전사는 대테러 관숙훈련 등 외부 활동시 사복을 착용합니다. 외부 활동을 할 때 사복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김현태 대령은 수사기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다수의 국방위/국조특위에 출석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등 증인출석만 4회 하였습니다. MBC 보도처럼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다면 이 중요한 사항을 왜 검찰과 특검에서 조사하거나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찰은 작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위해 해당 건물 및 지형의 내·외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현태 대령은 국회를 정찰한 적이 없으며, 곽종근 사령관이 서울 곳곳을 살펴보라고 하여 다녀온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국회는 가지 않았고 계엄과 관련된 정보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김현태 대령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답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대 대령 또한 당시 사령관께서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배경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정확한 목적과 배경을 알고자 하신다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측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24년 3월에 있었던 특전사의 수도권 헬기 착륙지점 최신화를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한 정상적인 업무였고, 707특임단이 아닌 사령부와 특수작전항공단에서 임무수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설계도 요구는 1공수여단의 대테러 대비 활동입니다. 24년 7월에 국회 사무처에 내부 설계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된 사항은 707특임단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역의 대테러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1공수여단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사항이며 정상적인 대테러 대비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테러대비 활동에 불과합니다. 넷째, MBC의 취재 과정 및 보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MBC는 김현태 대령이 연락해도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김현태 단장은 현직 군인으로 언론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연락이 온 적이 없고 그것도 언론보도(12.16.15:40) 이후인 전화(12.16.16:54)와 문자(12.16.17:00)가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전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見利思義 見危授命 (견리사의 견위수명) 김현태 대령은 안중근 장군께서 유묵으로 남기신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이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5. 12. 29. 김현태 육군대령 변호인 - 디센트 법률사무소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