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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위법한 대출을 받은 H건설사 대표 및 이에 공모한 K은행 직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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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디지털자산) Litigation
투자리딩방사기 피해를 증명하고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고소인 의뢰 내역 피해자 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SNS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 ‘투자 전략 그룹...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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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보도 기사에 대한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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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A씨는 00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으로,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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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How Foreign Workers Can Receive Severance Pay and Strategic response
Can Foreign Workers Receive Severance Pay? Retirement benefits are governed by Article 8(1)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foreign workers are equally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regarding severance pay and the Minimum Wage Act regarding wage guarantees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53627, Dec. 7, 2006). Therefore, foreign workers are entitled to severance pay under the same standards as Korean nationals i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Continuous employment of at least one year Average weekly prescribed working hours of at least 15 hours over a four-week period Qualification as a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Regardless of visa type—such as E-9 (non-professional employment), E-7 (specific activities), or F-series visas—if the individual work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an employer, severance pay entitlement applies. Despite this, some employers argue that “foreigners are excluded” or “fixed-term contract workers are not entitled.” In most cases, such claims lack legal basis. Severance pay for foreign workers is not optional; it is a mandatory statutory right that cannot be arbitrarily excluded. Common Disputes Involving Foreign Workers’ Severance Pay In practice, the following dispute types frequently arise: 1. Non-payment after departure from Korea A worker’s departure from Korea does not eliminate the employer’s obligation to pay severance. Under Article 9(1)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an employer must pay severanc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cause for payment arises. Violation may result in criminal penalties (Article 44(1)). 2. Settlement disputes involving E-9 worker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ome employers claim that payment through the “departure guarantee insurance” (mandatory departure insurance) constitutes full settlement. However, merely asserting that the matter was settled through departure insurance does not extinguish the severance obligation. The actual insurance payout must be compared with the statutory severance calculation to determine whether any shortfall exists. 3. Disputes over disguised subcontracting or freelancer status Some employers deny worker status based on the absence of social insurance enrollment. In such cases, worker status is determined based on substance over form, considering factors such as supervision and control, working structure, and wage payment methods. These issues should not be treated lightly. Delayed 대응 may make recovery of rights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Legal Procedures When Severance Pay Is Unpaid If severance pay is not paid, the following steps may be taken: Filing a complaint wit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termination of unpaid wages Applying for a payment order or filing a civil lawsuit Simultaneously filing a criminal complaint, if appropriate Employers must pay severance within 14 days of the occurrence of the payment obligation (Article 9(1)). Failure to do so is punishable by up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KRW 30 million (Article 44(1)). For workers planning to leave Korea,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secure evidence and file a complaint before departure. Missing the appropriate timing may significantly hinder actual recovery. For those facing unpaid severance as foreign workers, understanding these procedures can provide meaningful practical assistance.
2026-02-19 -
Blogs외국인퇴직금 받는법과 대응 전략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따라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퇴직금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F계열 비자 등 체류 자격의 종류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은 제외된다”거나 “계약직이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퇴직금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따른 법정 채권입니다. 외국인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외국인퇴직금과 관련해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국 이후 미지급 근로자의 출국 여부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②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정산 다툼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위장도급·프리랜서 주장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대응을 지연하면 권리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외국인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체불금액 확정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형사 고발 병행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특히 출국 예정자의 경우, 출국 전 증거 확보와 진정 접수가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절차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02-19 -
Blogs경찰조사변호사동행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경찰 단계는 ‘절차 확인’이 아니라 ‘증거 생산’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입건 전 내사 단계일 수도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남는 자료가 바로 진술조서, 참고자료 제출 내역, 질문·답변의 맥락입니다. 이에 초기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판단과 처분 방향에 직접 연결됩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라는 방식으로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권리를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심리적 압박 속에서 권리 행사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디까지 답변할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정리할지, 불리한 질문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은 ‘동석’이 아니라 ‘진술 설계’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쟁점을 읽고, 사실관계를 정렬하고, 위험한 문장 구조를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사 전 준비 고소 내용, 증거 흐름, 쟁점 포인트를 정리해 답변의 골격을 만듭니다. 불필요한 인정, 과장된 설명, 스스로 범위를 넓히는 발언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 조력 유도 질문이나 반복적 추궁 등으로 피의자의 진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이를 지적할 수 있으며, 조서 작성 시 답변의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 정리 추가 자료 제출, 의견서 작성, 피해 회복 방안과 합의 전략 등 사후 대응을 체계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초동 응대가 정리되어 있으면 불송치, 기소유예, 정식기소의 갈림길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은 “조사에 잘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프레임을 불리하게 고정시키지 않는 작업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면 더 의심받지 않나요?” 이 질문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시된 법정 권리이며,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참조). 문제는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자체가 아니라, 준비 없이 출석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추측을 확정적으로 말하거나, 사실을 축소·과장하면 이후 평가에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진술이 됩니다. “그 말이 조서에 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방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경찰조사변호사동행 대응 체계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정밀하게 정리해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사건 유형별 포인트 분석 진술 리허설 및 표현 점검 동행 및 조서 검토 조사 후 종결 전략 형사 사건은 재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경찰 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혼자 버티기보다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을 통해 초기 진술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변호사동행은 선택지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어 수단이기에 더 늦기전에 전문가와 직접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