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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위법한 대출을 받은 H건설사 대표 및 이에 공모한 K은행 직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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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Litigation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의뢰인 정보 개인 / 피해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에게 업무상 필요에 따라 ...
징역 10개월 선고 -
형사 Litigation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집행유예 3년 선고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판결 -
형사 Litigation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의뢰인 정보 개인 / 피해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
합의금 총 2,000만 원 수령 -
형사 Litigation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
의뢰인 정보 개인 / 피고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피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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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본인의 역할과 행동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6-09-01 -
Media Coverage[JTBC] ‘코인 사기’ 최승정 “나도 피해자”…법원은 “투자금 전액 배상하라”
수십억 원대 골든골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승정 씨가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골든골 코인 대표가 사업 기획부터 투자 조건, 거래소 상장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JTBC 취재 결과, 골든골 코인과 관련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원금 보장과 거래소 상장 약속을 믿고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상장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에게 투자금 2천만 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건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링크 - JTBC / 양정진 기자] news.jtbc.co.kr/article/NB12315776
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