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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및 NFT 발행 법인의 백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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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itigation
Cryptocurrency Hacking Complaint Representation – 10-Month Prison Sentence in KRW 156 Million Loss Case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Victim Case Details The client had worked closely with the offender in operating a business and, due to their longstanding relationship of tru...
10-Month Prison Sentence -
기업 · 비즈니스 Advisory
앱 출시 전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AI·인앱결제 리스크 검토 및 수정안 제공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이미지 분석 기능과 AI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앱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었습...
법률검토 의견서 제공 -
Criminal Litigation
Illegal Filming in a Women’s Restroom in Korea: 3-Year Suspended Sentence Client Information
Client Information Individual / Defendant Case Details The client was prosecuted after entering a women’s restroom and using a mobile phone camera to secretly film other in...
Suspended Sentence -
기업 · 비즈니스 Advisory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회원 DB와 내부자료 보호조항을 정비한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투자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전문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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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verage[조선비즈] 경찰, ‘폴리마켓’ 이용자 출석 통지… “도박죄 적용 어려워” 반박도
경찰이 세계 최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하며 출석을 통지했다. 강원경찰청은 도박죄 혐의로 수사 중인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을 통지했으며, 수사 대상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폴리마켓 이용자가 포함됐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사회적 이슈 등 현실에서 일어날 미래 사건의 결과를 가상자산을 이용해 예측하는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 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중략) 수사 대상에 오른 폴리마켓 국내 이용자 중 일부의 법률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사회 풍기 문란을 끼치는 실제 도박과 지침도 없던 예측 시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불법 도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예측시장을 가상자산 파생상품 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도박죄 적용 논리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링크 - 조선비즈 / 이정훈 기자]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9/08/5I23XVW3NFGQZJQ3BW35GTY5VQ/
2026-09-08 -
폴리마켓 경찰 출석통지, 도박 혐의와 조사 대응
폴리마켓(Polymarket)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들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폴리마켓은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시장에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예측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거래 구조와 개별 이용자의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폴리마켓 이용자 수사 현황 2026년 6월부터 강원경찰청이 국내 폴리마켓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 혐의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국내 규제 상황도 변화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7월 말 한국어 지원을 종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현재의 규제 상황뿐 아니라 수사 대상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폴리마켓 이용과 도박죄 판단 기준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죄에서 핵심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득실이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게임 사건에서 참가자가 결과를 분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확실하게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다면 우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폴리마켓 역시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 가치가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우연성과 재산상 득실 구조를 중심으로 도박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 폴리마켓은 운영자가 정한 고정 배당에 자금을 거는 일반적인 사설도박과 거래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는 포지션을 매수하고,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이를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예측시장 계약이 반드시 전통적인 도박 규제만으로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CFTC 자료에 따르면 QCX LLC d/b/a Polymarket US는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 DCM)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CFTC Polymarket US DCM 공식 자료 다만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국내 이용자들이 이용한 글로벌 폴리마켓 거래를 곧바로 한국법상 파생상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국내 폴리마켓 거래를 파생상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거래 구조가 동일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주요 검토 내용 거래 대상 선거·스포츠·경제지표 등 실제 거래한 마켓 거래 방식 결과까지 보유했는지, 중간 매매가 있었는지 가격 구조 시장 참여자의 거래에 따라 가격이 변동했는지 거래 규모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 정도 거래 횟수와 이용기간 결국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의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이용자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용 당시 규제환경과 개별 사정 폴리마켓 이용 당시 국내에서 명확한 규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사건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뿐 아니라 폴리마켓을 이용하게 된 경위, 당시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자가 거래를 어떤 성격으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출석 전 확인사항 경찰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폴리마켓 거래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한 내역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자금 이동 실제 거래한 마켓과 거래 시점 매수·매도 및 정산 내역 실제 투입금액과 최종 손익 이용기간과 거래 횟수 폴리마켓 이용 경위 특히 가상자산 전체 전송금액과 실제 거래에 투입한 금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했거나 결과 확정 전 포지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단순 거래량만으로 실제 이용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지갑내역과 거래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폴리마켓을 한두 번 이용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용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금액, 횟수, 이용기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폴리마켓에서 돈을 잃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최종적으로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우연한 결과에 재물을 걸고 재산상의 득실을 다투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Polymarket US가 미국 CFTC의 규제를 받는다면 국내에서도 투자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Polymarket US의 미국 규제상 지위가 글로벌 폴리마켓의 국내 이용행위를 한국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이벤트 계약이 상품·파생상품 규제체계에서도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예측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폴리마켓 도박 혐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폴리마켓 이용행위를 도박 혐의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마켓 이용행위 자체에 대해 국내 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예측시장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구별되는 시장형 거래 구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용 당시의 국내 규제 상황과 폴리마켓의 거래 구조, 개별 이용자의 매수·매도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온라인 도박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폴리마켓 이용내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개인지갑의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하여 도박·상습도박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08 -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와 주요 규제 검토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법인 설립 여부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한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과 자금·데이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선불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결정 전 사업구조 검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OTRA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인 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구,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요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활동 허용 범위 내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가능 수익창출 목적 영업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 본사 책임과 연결 본사 책임과 연결 주요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다만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객이 해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정산은 국내 PG사가 담당하고 해외 기업은 기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거점이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이나 정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외관상 동일한 ‘결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한국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주체 지급지시·승인·정산을 수행하는 주체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정산 구조 고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이동 경로 결국 국내법인·지점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는 이러한 사업구조와 규제 검토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업 규제 해외 본사가 본국에서 지급결제 또는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이나 라이선스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별 주요 검토사항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지급지시·승인·이체·정산에 누가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누가 발행하고 상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국내외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자금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자금 보관 자금을 누가 보유하고 이용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전자금융업 및 이용자자금 보호 특히 ‘플랫폼’, ‘SaaS’, ‘결제 솔루션’과 같이 기술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①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②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KOTRA 역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를 서로 다른 진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닌 외국환 관련 신고·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국적 및 법적 성격 투자금액 취득 예정 지분율 의결권 및 경영참여 구조 투자금의 국내 송금 경로 기존주 취득인지 신주 인수인지 추가 출자 또는 후속 투자 계획 특히 전자금융업 등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사업이라면 인허가를 위한 자본계획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최초 투자금의 국내 송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 본사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개발·운영·관리 용역대금 그룹사 간 비용분담 해외 가맹점 또는 파트너와의 정산 국내법인의 배당 또는 자금 회수 이러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본사 송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법적 성격과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핀테크 사업에서는 고객이 지급한 자금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결제자금, 국내법인의 영업자금, 본사의 출자금, 관계회사 간 계약대금이 동일한 계좌 또는 정산 구조 안에서 혼재될 경우 전자금융 규제뿐 아니라 회계·세무·외국환 측면의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의 계약관계와 예상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처리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국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국외 처리위탁 및 국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글로벌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본사 임직원이 한국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해외 그룹사가 고객지원·보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별도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국외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에는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어느 국가에서 저장·조회·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한국 진출을 위한 실무 검토 절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 검토사항 주요 내용 01 서비스 구조 확정 결제·송금·PG·선불결제·SaaS 등 실제 기능과 계약관계 확인 02 자금 흐름 확인 고객자금 수취·보관·정산 및 국내외 자금 이동 구조 확인 03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및 관련 요건 검토 04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방식 선택 05 투자·외국환 구조 설계 출자, 지분 취득, 투자금 송금 및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6 데이터 구조 검토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07 계약·운영체계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사·파트너 계약 및 규제 대응 정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을 그 법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규제 구조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설립 이후 구조를 다시 변경할 경우 인허가 준비, 자본 투입,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출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7. DECENT 지원 범위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전자금융 규제와 인허가 구조가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국내 진출 형태와 투자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검토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 및 규제기관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인 형태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기능,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와 데이터 처리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KOTRA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Invest KOREA 원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금융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