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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법인 B사의 ICO, SAFT, 거래소 인수 계약 진행
가상자산 및 NFT 발행 법인의 백서 검토 및 자문
가상자산 알고리즘 트레이딩 U사, B사의 세무조사 대응 자문
K법인의 NFT 거래 플랫폼 사업 모델 구조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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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Advisory
SAFE 계약 외국환신고, 증권취득신고 대행 자문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국내 비상장법인으로 일본 소재 벤처캐피탈(이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S...
SAFE 증권취득신고 완료 -
가상자산 Advisory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
법률의견서 제공 -
민사 Litigation
골프장 회원권 계약 환불, 입회금 반환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A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입회금 일부에 대한 환불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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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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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verage
[IXO™ 시즌 3]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코인 발행 합법화...산업 신뢰도·핀테크 연계 확대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2025-06-25 -
Media Coverage
민병덕표 디지털자산 업권법…중소 사업자 제도권 진입 ‘청신호’ 될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평가된다.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시장 참여 문턱 낮춰 업계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업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번 법안 도입으로 기존에 제도권 진입이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사업자 유형을 △인가제(거래소·중개·보관업) △등록제(일임·자문·지갑관리업) △신고제(주문전송·유사자문업)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진입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에 50억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자기자본은 사업자가 보유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새 법안에서 인가제 사업자는 최대 5억원, 등록제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그간 고액의 자본 요건 탓에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 사업자들에게 제도권 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문·컨설팅 기반 사업자도 새롭게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이 명확히 정의될 것”이라며 “기존에 마케팅 중심으로 활동해 온 레퍼럴이나 컨설팅 사업자들도 등록·신고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2025-06-18 -
Media Coverage
디센트 법률사무소, 일본 워크샵 통해 아시아 법률시장 대응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진현수·홍푸른)는 최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법률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디센트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는 국제 법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전략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일본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기업과 개인을 위한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외 법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실무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시장 분석과 내부 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 워크샵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행사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 그간의 국제 법무 수행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 시장 대응 전략과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워크샵 이후에는 각국의 법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홍푸른 대표변호사는 “디센트는 단순히 국내 로펌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언어와 법제를 넘나드는 국제 법무의 접점에서 유연하고 전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협업 등 해외 대응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제 법무를 선도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