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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침해 피의자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피의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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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s중동법인설립, 사우디 vs UAE 지금 어디가 유리할까
2026년 글로벌 비즈니스의 격전지, 중동. 국내 대기업 92개 집단이 이미 140곳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기가 프로젝트와 UAE의 유연한 경제 정책은 이제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필수적인 성장 전략이 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성공적인 중동 진출을 위한 국가별 특징과 전략적 선택 기준을 분석해 드립니다. 1. UAE 법인 설립: 신속함과 유연성의 상징 UAE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지위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자랑합니다. 진출 목적에 따라 프리존(Free Zone)과 본토(Mainland) 중 최적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 프리존 (Free Zone) 소유권: 100% 외국인 단독 소유 보장 세제: '적격 프리존 법인(QFZP)' 요건 충족 시 법인세 0% 적용 (단, 2023년 도입된 연방 법인세 표준 9% 규정에 따른 정교한 구조 설계 필수) 특징: 설립 절차가 매우 신속하며 글로벌 무역 및 IT 기업에 유리 ■ 본토 (Mainland) 소유권: 상법 개정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영업 범위: 별도 에이전트 없이 UAE 전역에서 직접 영업 및 유통 가능 속도: 설립 기간 평균 2~4주로 매우 효율적 2.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설립: 최대 내수 시장 공략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시장이지만, 높은 수준의 현지화 정책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동반합니다. MISA 라이선스 필수: 투자부(MISA)의 라이선스 승인이 모든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후 정관 승인, 상업등기(CR) 등을 거치게 됩니다. 타임라인: 행정 절차에 최소 4~8주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 있는 일정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우디화(Saudization): 현지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인력 계획의 핵심 변수입니다. 소유권: 100% 소유 가능 업종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략 분야에 따른 제한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어느 나라가 유리할까? 목적별 선택 기준 구분 UAE (두바이/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설립 기간 평균 2~4주 최소 4~8주 이상 외국인 소유 본토 및 프리존 100% 가능 확대 중이나 일부 제한 업종 존재 법인세 본토 소득 37.5만 AED 초과 시 9% (※ 프리존 요건 충족 시 0%) 외국인 출자법인 일반 20% (※ RHQ 인센티브 등 면제 존재) 현지화 정책 고용 의무 없음 (일부 예외 제외) 사우디화(Saudization) 준수 필수 💡 전략적 매칭 UAE: 글로벌 거래, 세금 절감, 신속한 시장 진입이 목적인 경우. 사우디: 내수 시장 직접 공략, 정부 조달 및 기가 프로젝트(네옴시티 등) 참여, 에너지/건설 분야 진출 시. 4.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 중동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이며, 실제 리스크는 설립 이후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중동 국가들은 Sharia Law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가별·지역별 적용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계약 구조를 잘못 설계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구조 독점권 설정 여부 계약 해지 및 종료 조건 분쟁 발생 시 준거법 및 관할 이 부분을 간과할 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제한되거나 종료 시점에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전담팀의 솔루션 디센트는 중동 시장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귀사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구조(Structure):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법인 형태(프리존/본토/지사/JV) 선택 계약(Contract):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 계약 리스크 정밀 분석 대응(Dispute): 샤리아법과 현지 법체계를 고려한 정교한 분쟁 해결 설계 보호(Protection): 본사 책임을 최소화하는 법적 방어막 및 Exit 전략 구축 중동 진출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진출했으나 계약 구조 및 리스크 대응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2026-04-15 -
Blogs주식선행매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리딩방·유튜버·상장사 임원까지)
요즘 주식 시장에서 "선행매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리딩방 운영자, 주식 유튜버, 핀플루언서뿐 아니라 상장사 임원·직원, 증권사·운용사 종사자까지 모두 연루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채널 5곳을 직접 적발하고 수사의뢰 방침까지 밝히면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됐습니다. 1. 주식선행매매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정보를 먼저 알고, 공개 전에 거래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목 추천·호재 공개 전에 본인 계좌(또는 가족·지인 계좌)로 먼저 매수한 뒤, 이후 급등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기관·법인의 대형 주문, 리포트 발표, 공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정보를 직무상 미리 알고 선행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리딩방·유튜브·SNS에서 "곧 추천할 종목"을 콘텐츠 공개 전에 먼저 사두는 방식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징금·부당이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까요? ✔️ 리딩방·핀플루언서 유형 구독자에게 추천하기 전 본인 계좌로 먼저 매수하고, 급등 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구독자·시청자는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전형적인 피해 패턴이기도 합니다. 유료 구독료를 받으면서 종목 추천을 반복했다면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문제까지 겹칩니다. ✔️ 상장사 임원·직원 유형 실적 호조, 대형 계약, M&A 등 호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알고 본인 또는 가족·지인 명의로 선매수 후 공시 이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악재를 미리 알고 선매도(손실 회피)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문제가 됩니다. ✔️ 금융투자업 종사자 유형 기관 고객의 대형 주문, 리포트 발간 계획, 트레이딩 전략 등을 직무상 먼저 알고 개인 계좌나 차명 계좌로 선행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위법 여부는 "정보의 중요성·비공개성 + 직무 관련성 + 거래 시점"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더라도,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3. 일반 투자자라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과, 본의 아니게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딩방·카톡방에서 운영자가 "나도 같이 산다"며 매수 인증을 보여주는 경우, 실제로는 이미 사두고 뒤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수익 공유를 제안하며 계좌를 맡기게 하거나 공동 계좌 형식으로 운용하자고 하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유튜버·인플루언서의 경우 광고·협찬·IR 성격의 방송인지,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따라 매수하면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종목, 미리 힌트"라는 식의 유도 패턴도 선행매매와 연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민사 손해배상 검토, 형사 고소·고발 연계를 순서대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4. 상장사·금융회사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선행매매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원 한 명의 의심 거래가 회사 전체의 신뢰도와 주가에 직격탄이 되고,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확대됩니다.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트레이더·세일즈 등 직무상 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일수록 의심을 받기 쉽고, 한 번 적발되면 회사 차원의 제재·인허가 리스크·평판 손상까지 번집니다. 내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통제·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방 장치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래 네 가지는 반드시 갖춰 두셔야 합니다. 내부 규정·지침 정비 측면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정의와 관리 절차, 임직원·특수관계인의 계좌 신고·거래 보고 의무, 공시 전후 블랙아웃 기간 설정이 핵심입니다. 교육·서약 측면에서는 재무·전략·IR·리서치 등 주요 부서 대상 정기 교육과 신규 입사자·승진자 서약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거래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임직원·특수관계인의 계좌 거래 패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시·리포트 전후 거래 내역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의심 거래 발생 시 내부 조사 절차, 금감원·거래소·수사기관 대응 기준, 언론 대응과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 방식까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선행매매 피해를 입으셨거나, 회사 내 리스크가 걱정되신다면 리딩방·유튜버·SNS를 통한 선행매매 피해, 세력주에 뒤늦게 올라탔다가 손실을 보신 경우, 불공정거래 피해 가능성과 대응 경로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장사·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는 내부 규정·지침 점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설계, 사고 발생 시 금감원·거래소·검찰 대응 매뉴얼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의심 거래가 포착된 경우라면 내부 조사 단계부터 대외 대응까지 한 번에 자문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문의 주십시오.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행정 리스크를 빠르게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2026-04-15 -
Blogs외국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유형부터 규제까지 총정리
■ 외국인 SPC 설립,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글로벌 자본이 부동산·인프라·가상자산·PEF(사모투자펀드)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한국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SPC를 세우는 구조까지 합치면, 외국인과 SPC는 이제 서로를 전제로 논의해야 할 정도로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SPC는 리스크를 분리하고 자금 구조를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립 절차에만 집중하다가, 그 구조에 수반되는 규제·세무·분쟁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SPC를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적 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고 신고·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식상 SPC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법인이라도 외국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외촉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촉법은 SPC 뒤에 있는 최종 지배모기업(UCP) 개념을 활용해 실질 투자자 구조까지 파악합니다. 명의상 주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부터 이 SPC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관리될 것인지, 내국법인으로 남길 것인지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 SPC 설립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첫째, SPC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 지주회사인지, 프로젝트 회사인지, 자산유동화 SPV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실제 자금 운용과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서는 집합투자·투자일임 규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촉법상 신고·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지분율·의결권 구조·최종 지배 구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상인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세제·입지 지원 혜택과 신고·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달라집니다. 셋째, 설립 관할과 국내·외 세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고 구조를 짜면 실질과세·BEPS 이슈로 세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각국 세법과 조세조약, 국세청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넷째,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의결권·배당·청산·지분 매각 제한, 분쟁 해결 방식(국제중재 포함)에 대한 합의가 빠져 있다면, 분쟁 시 각국 법원이 얽히는 복잡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을 받으세요 외국인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한국 SPC 설립을 검토 중인 경우 한국 투자자로서 해외 SPC를 활용한 간접투자 구조를 계획 중인 경우 외촉법상 신고·등록 의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주주간계약 없이 구두 합의 또는 MOU만으로 지분 구조를 정리해 둔 경우 세무조사·규제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외부 접촉이 시작된 경우 외국인 SPC는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SPC 설립지·투자 대상국까지 여러 국가의 규제가 동시에 얽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전 구조 점검이 이후의 장기 분쟁과 비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과 함께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국제법무팀은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SPC 설립 구조 설계, 한국 투자자의 해외 SPC 활용 투자 구조 자문, 외촉법상 신고·등록 및 사후관리, 조세·투자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외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SPC 설립을 검토 중이거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의 규제·세무 리스크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