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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스타트업]
기업형사, 대표이사의 배임, 횡령, 마약, 성범죄 사건 등 소송
국내외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손해배상 기업소송 및 자문
M&A, 법률실사, 투자계약, VC/PE 기업 법률 자문
스타트업 투자계약, 이용약관, 개인정보 법률 자문
기업 간 분쟁해결 및 민형사 소송
[국제법무]
다국적 국제 민사, 형사, IP 분쟁 해결 및 소송
싱가포르, BVI, 스위스 법인 설립 및 은행 계좌 개설
국제 전기차 T사와의 영문 공급 계약서 검토 및 자문
국제 음반사 W사의 영문 계약서 작성, 검토, 번역 등
핀테크 기업 K사의 영문 계약서 등 작성, 검토, 번역 등
[가상자산]
국내 최대 가상자산 투자사 H사의 종합 세무진단 자문
가상자산 발행 P2E 법인 P의 사업 구조 종합 컨설팅 자문
가상자산 발행 법인 B사의 ICO, SAFT, 거래소 인수 계약 진행
가상자산 및 NFT 발행 법인의 백서 검토 및 자문
가상자산 알고리즘 트레이딩 U사, B사의 세무조사 대응 자문
K법인의 NFT 거래 플랫폼 사업 모델 구조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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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Advisory
엘뱅크(LBank) 해외 거래소 변호사 상장의견서 자문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해외에 있는 발행사인 의뢰인이 개발한 코인의 엘뱅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상장의견서 제공 -
가상자산 Advisory
코인 카피트레이딩 서비스 적법성 검토의견서 자문 사례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근 가상자산 API 연동 기반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적법성 검토의견서 제공 -
민사 Litigation
인터넷 허위 보도 명예훼손, 기사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인용
의뢰인 정보 개인 / 채권자 의뢰 내역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특정 매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
기사 삭제 게재금지 가처분 인용 -
민사 Litigation
이앤비소프트 투자사기 민사소송 전액 반환 성공사례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은 매달 10%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이앤비소프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업...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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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Coverage
디센트 법률사무소, 강남 신사옥 확장 이전…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해암빌딩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025년 8월 25일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확장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국내 의뢰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강남역은 교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국내외 기업이 밀집해 있어 디센트는 이번 이전을 통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의뢰인과의 접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자문 환경에서 강남역 신사옥은 국제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설립 이후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디센트는 이제 강남 신사옥에서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법무, 가상자산, 민형사, 노동·인사 등 주요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팀을 중심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센트는 하루인베스트, 테라폼랩스, 이앤비소프트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대응력을 입증했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투자·M&A·사모펀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거래소 상장 검토,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대응 등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등 해외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 거래 및 해외 진출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강남역 신사옥은 의뢰인의 접근성과 글로벌 사건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라며 “실무 중심·문제 해결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확장 이전은 디센트가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민첩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오는 9월 12일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확장 이전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8-26 -
Media Coverage
[IXO™ 시즌 3]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코인 발행 합법화...산업 신뢰도·핀테크 연계 확대 기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진현수 변호사는 "산업 진흥을 목표로 코인 발행 합법화, 업권별 규제 명확화, 핀테크 연계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 3'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예상 효과를 소개했다. 진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금법 중심이던 기존 규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산업 진흥 목적까지 포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기존 '가상자산' 용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하며,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일반 디지털자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포인트·게임머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프로젝트별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업권별 규제 도입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특금법상 VASP(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가 사실상 거래소 중심으로만 부여됐으나, 법 시행 후에는 ▲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자문업·유사자문업(리딩방 등) ▲주문전송업 ▲지갑관리업 ▲집합투자업 등 10개 업권으로 나뉘어 인가·등록·신고제가 차등 적용된다. 인가제는 거래소, 등록제는 투자일임업·자문업 등에 적용되며, 신고제는 유사자문업 등에 적용된다. 진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 정착으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1호 등록 사업자로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합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법인 한정으로 인가제를 통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를 거쳐 발행 가능하다"며 "그간 싱가포르 등 역외 법인을 통한 우회 발행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정식 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선물거래 허용 여부도 짚었다. 법안에 '신용공여' 조항이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선물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도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해외 거래소 의존도가 줄어들고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본 법안으로 흡수될 전망이며 상장평가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민간 협력 기구 도입으로 거래소의 상장·상장폐지 절차도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들도 향후 한국지사를 통한 인가 등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진 변호사는 "법안 통과 시 ▲10개 업권 라이선스 취득 기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 ▲산업 신뢰도 상승 ▲핀테크 연계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후속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략)
2025-06-25 -
Media Coverage
민병덕표 디지털자산 업권법…중소 사업자 제도권 진입 ‘청신호’ 될까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속도를 내면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하는 최초의 업권법으로 평가된다.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시장 참여 문턱 낮춰 업계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문 사업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이번 법안 도입으로 기존에 제도권 진입이 어려웠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사업자 유형을 △인가제(거래소·중개·보관업) △등록제(일임·자문·지갑관리업) △신고제(주문전송·유사자문업)로 세분화했다. 유형별로 자본금 요건과 진입 요건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특히 기존에 50억원으로 일률 적용되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자기자본은 사업자가 보유한 순자산을 의미한다. 새 법안에서 인가제 사업자는 최대 5억원, 등록제 사업자는 최대 1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는 그간 고액의 자본 요건 탓에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 사업자들에게 제도권 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문·컨설팅 기반 사업자도 새롭게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 유형이 명확히 정의될 것”이라며 “기존에 마케팅 중심으로 활동해 온 레퍼럴이나 컨설팅 사업자들도 등록·신고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략)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