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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변호사 노동법변호사 조력 필요하다면 필독
노동사건, 대응을 잘못하면 인생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노동사건은 단순히 “회사와 다툼이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나 과도한 징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 체불 문제가 형사 고발 대상이 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특히 노동 분쟁은 근로기준법만 검토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까지 동시에 작동하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행정 제재·형사 책임·손해배상 위험이 연쇄적으로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혼자 대응해 보자”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불안과 압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사건은 한 번 흐름이 잘못 잡히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돌아오기에 노동전문변호사의 개입 여부가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노동사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노동 분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현재 상황은 이미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나 징계 통보를 받았거나,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경우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로 문제 제기 또는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계약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산업재해 사고 이후 회사 또는 개인 책임이 문제 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로부터 진정 사건 조사 통보, 근로감독 실시 통지, 또는 형사 입건 통지를 받은 경우 이러한 사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 법령과 입증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불리한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노동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정자에 가깝습니다. 노동사건에서 반복되는 치명적인 실수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공통적인 오류를 짚는 구간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법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노동청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형사·행정·민사 절차의 순서를 잘못 선택해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초기부터 관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 노동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동사건을 단편적인 분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조사 및 재판을 전제로 한 증거 구조화, 절차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특히 대형로펌 노동팀과 노무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춘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법률과 노무가 분리되지 않는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노무·회계·산재 영역과 연계된 복합적인 위험 요소까지 함께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로 인해 불안과 압박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 단순한 설명이 아닌,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동사건은 방향 설정을 잘못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확대되며, 이 과정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분쟁을 키우는 대응이 아닌 통제 가능한 해법을 의뢰인 각각의 상황에 맞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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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쟁점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법적 성격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정년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기조 속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 제도는 단순한 인사 정책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을 수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 검토 없이 운영될 경우 상당한 분쟁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임금 감액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제도의 설계 방식과 운영 실태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게 되기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감액 폭과 적용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업무량·책임·직무 내용의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많은 기업이 임금 조정에만 초점을 맞춘 채 업무량 경감, 직무 재배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는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쟁점은 노무 분쟁을 넘어 민사상 임금 차액 청구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요약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은 임금피크제를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으로 구분하여 엄격히 판단합니다.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깎는 '정년유지형'의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더욱 주의 깊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형식만 갖춘 임금피크제는 기업에 중대한 재무적·법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와 디센트의 조력 기업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대상 조치가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재 운영 방식이 판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은 비용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도 설계 단계 또는 운영 점검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자문과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구조와 인사 체계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안에 연루되거나 사전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자문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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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불법 논란, 금융위가 보는 미신고 영업 기준
1. 금융위 발표의 핵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홍보·중개 행위도 규제 대상]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27개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홍보·중개·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가 문제 삼고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 등)를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행위 미신고 사업자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레퍼럴 등)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홍보 및 가입 유도 행위 즉, 단순히 링크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영업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2. 코인 레퍼럴, 단순 홍보인가 중개 영업인가 많은 분들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코인 레퍼럴 자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유사한 구조의 FX마진거래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유사 사례 법원은 해외 거래처의 계좌 개설 링크를 제공하고 고객의 거래 금액에 비례해 약 25%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이를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 레퍼럴 역시 링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 수수료(Revenue Share)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 중개업’으로 해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모든 레퍼럴이 불법은 아닙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 코인 레퍼럴이 항상 위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위법성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법 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단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고객이 이미 해당 거래소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코드만 등록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소개 수준에 그친 경우 2)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정 거래소 가입을 전제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가입 링크를 적극적으로 배포하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를 반복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5. 코인 레퍼럴,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코인 레퍼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전히 정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업 구조에 따라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규제당국·수사기관·법원의 규제 동향과 판례 형성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제로 확립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럴·홍보·알선 구조의 법적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이후 대응하는 것과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조정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가상자산 규제 대응,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이슈, 레퍼럴 및 리딩방 적법성 검토 등 가상자산 규제 전반에 대해 실무 중심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퍼럴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향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디센트는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의 전용 소통 채널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답을 아는 곳,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불확실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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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가 확인한 2024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푸른 용의 해라고 하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다만 재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2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최근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 : 2024. 1. 27. 2. 최저임금법 : 9,860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산입 확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40원(2.5%) 인상된 것으로, 주 5일 8시간 근로를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2,060,740원입니다. 한편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 2023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었으나 올해 산입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시행일 : 2024. 1. 1.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 노동조합 회계감사 내용 구체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1조의9)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자 등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결과와 노동조합 운영 상황을 조합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노동조합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4. 1. 1. 4. 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2024. 12. 31.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이미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24. 12. 31.까지 1년 더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노동청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회가 부여됩니다. 계도기간 :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선원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은 2024. 1. 25.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 선원법 제25조의3, 제25조의4 하였고, 괴롭힘 발생 시 선박 소유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한 선원 및 피해 선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도 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4. 1. 25.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수급자격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의2호) (시행일 : 2024. 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신협 공제모집인,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강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담당 강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호 나목 및 제16호)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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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살다가 누구나 한번 쯤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몸 바쳐 일한 회사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한 스톡옵션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명예훼손,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해고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20, 30대 때 열심히 모은 자금과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전세사기를 당하고, 주변인의 소개로 한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는데 알고보니 코인사기를 당해서 경찰을 찾아갔지만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왜 속았냐면 되히려 혼내는 경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사업이라면서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벌금까지 내라고하거나, 어떻게 하면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정식적으로 질의를 했으나 수개월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임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보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정한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 없이 돈만 요구하는 거래처와 절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다가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까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 쯤은 살다가 위법,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는 일까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한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제대로 된 행위를 요구해야 한다. 사과든지 금전배상이든지. 나의 권리, 돈, 가족, 명예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죽을듯이 싸워서 지켜야 한다. 간절함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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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최초 전면 개정-Data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데이터 업계의 지각변동과 스타트업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3.2.27. 본회의 통과 2023.3.7. 국무회의 의결 2023.3.14. 개정안 공포 2023.9.15. 개정안 시행 예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가 전면 도입됩니다.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협업이나 사업 확장이 수월해집니다. 벌칙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