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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면서도,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자신의 사건상 지위는 무엇인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출석요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석요구 방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준칙」 제19조 확인 2.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왜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사건에서의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는 피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사건관계인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통화 과정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곧바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신분과 어떤 사건에 관한 조사인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의 사건상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담당 수사기관과 사건, 조사 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단계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건인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 일시만 정하기보다는 조사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하는 이유 담당 경찰서·부서·수사관 실제 담당 수사기관과 연락처 확인 피의자·참고인 여부 본인의 사건상 지위 확인 관련 사건 또는 혐의 내용 어떤 사안에 관한 조사인지 파악 출석 일시·장소 조사 일정 확인 및 조율 출석요구서 발송 여부 서면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파악 특히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의 어떤 부서인지, 담당 수사관은 누구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연락이 의심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만 이용하지 않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4. 경찰이 정한 출석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이 있다면 출석 일시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나 출장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하기보다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에 한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피의자로 출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사실과 사건 경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 다음 내용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실 실제 사건이 진행된 경위 본인의 역할과 행동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 상대방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금전이나 계약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송금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고, 메신저 대화가 쟁점이라면 특정 문장만 따로 보기보다 전후 대화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사실처럼 답하거나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 확인할 자료가 많은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6. 자주묻는질문(FAQ) Q1.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경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경찰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앱 설치나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경찰 출석요구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경찰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단계에서 수사기록이나 확보된 증거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것인지 등 조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3. 경찰과 통화할 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바로 설명해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정하기 위한 통화에서 사건에 관한 입장을 모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로 확인됐다면 사건 내용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서면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와 참고인 중 어떤 신분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출석 일시는 언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의 설명과 실제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 검토와 피의자신문 참여 등 수사 단계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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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상법역 확대,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트래블룰 대상법역이 58개국에서 6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시장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시장과 한국 기업의 접점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 진출 및 일본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트래블룰 대상법역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금융청과 재무성의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조정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확대되면서 일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트래블룰의 개념과 일본의 법적 근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 송부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15호 및 16호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일본에서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교환업자 및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이며, 국내 사업자 또는 대상법역에 소재한 외국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해야 할 핵심 정보는 송부인의 성명·지갑주소·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입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전 및 일부 전자결제수단은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상대방인 외국 사업자가 대상법역에 소재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2026년 7월 7일, 금융청과 재무성은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지역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앙길라, 오만, 쿠바, 도미니카연방, 보츠와나 5개 법역이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법역은 가상자산 기준 63개, 전자결제수단 기준 62개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가상자산 대상법역 58개 63개 전자결제수단 대상법역 57개 62개 시행일 - 2026년 8월 3일 (*출처: 일본 금융청·재무성 국가·지역 지정 고시) 대상법역 지정 기준은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중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국가들이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제도 정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공표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28개에서 58개로 확대된 데 이은 추가 조정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상법역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한국은 기존 대상법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한일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교환업 등록(VASP 등록)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기업 통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신규 법역 소재 거래상대방과의 이전 시 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소와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 직접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보 제공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거래 네트워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전자결제수단에도 별도의 대상법역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감독 고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며, 대상법역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자문부터 트래블룰 대상법역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자문까지 일본 가상자산 규제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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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합의,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합의금의 판단 기준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거절과 피해자 합의대리까지 살펴봅니다. 담당변호사 |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시된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합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답변하거나, 상대방이 정한 기한 안에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피해 직후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와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끝날까요?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상대방의 형사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성범죄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범행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도 ▪️ 범행의 반복 여부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실제 지출 ▪️ 직장, 학업 및 가족관계에 발생한 피해 ▪️ 범행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 여부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전송·유포 범위, 삭제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유사 사건의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피해 내용과 합의를 통해 포기하게 되는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 합의금 지급기한 ▪️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 여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 비밀유지 의무 ▪️ 합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 특히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새로운 유포 사실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피해와 향후 발견될 수 있는 피해를 구분하여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일까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 조건과 향후 권리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할 수도 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손해배상과 피해 회복에 한정하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 내용과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를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문서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절차와 처벌불원서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지급일과 지급금액 ▪️ 입금계좌와 지급 방법 ▪️ 지급이 지연됐을 때의 책임 ▪️ 일부 금액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 지급 조건은 구두로만 정하지 않고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검토했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나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계속 연락한다면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합의를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 그 가족 또는 변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제안 내용 확인 ▪️ 합의금 및 지급 조건 협의 ▪️ 피해자의 요구사항 전달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 검토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전달 절차 조정 ▪️ 추가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 반영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성폭력 피해자는 요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성범죄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회복할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향후 민사상 권리를 어디까지 남겨둘 것인지를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 합의금과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 추가 피해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가 안전한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이 필요한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 확인, 합의금과 지급 조건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건별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성범죄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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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대리, 신고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대리,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범죄피해자대리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경찰·검찰 조사 동석, 증거 수집 조력, 합의 및 손해배상 협상까지 전 과정 지원 가해자 측 변호인의 부당한 압박이나 회유로부터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및 권익 보호 이처럼 성범죄피해자대리는 단순히 조사에 동행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입니다. 신고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성범죄피해자대리를 통해 진행되는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신고 및 고소장 접수 - 경찰서 등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고소장 제출 피해자 조사 - 대리인 동석 하에 진술 및 증거 제출 수사기관의 수사 - 가해자 조사, 증거 감정, 참고인 조사 진행 사건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경찰의 송치 후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공판 진행 및 배상명령 신청 - 재판 참여, 형사조정, 요건 충족 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한 피해 회복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보전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직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성범죄피해자대리 [실제 사례] 20대 여성 B씨는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를 망설이다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성 질문에 적절히 대응한 끝에 가해자에 대한 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피해자대리 사건은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피해자대리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사 동석을 통한 2차 가해 방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증거 수집 및 진술 조력을 통한 사건 입증력 강화 합의, 손해배상, 형사조정 등 후속 절차 전략 수립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재판, 배상까지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이 절차 안에서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성범죄피해자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와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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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구분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상대방 및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세부 유형 존재 통보와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즉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통보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12신고 - 피해자 신고로 사건 개시 2️⃣ 현장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접근금지 등 조치 3️⃣ 잠정조치 청구 -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 4️⃣ 법원 심리 및 결정 - 접근금지 기간·범위 확정 5️⃣ 위반 시 형사입건 - 조치 위반 적발 시 별도 수사 및 기소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킹 접근금지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 [실제 사례] 40대 남성 B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오해를 풀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통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항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접근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사건마다 경위와 증거관계가 달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불복(항고)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관계 조율 및 재발 방지 소명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방어권 확보 디센트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보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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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핀테크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
일본 결제 구조,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한국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본 고객이 지급한 상품·서비스 대금을 현지 결제대행사나 수납대행사를 통해 수취하는 구조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자금결제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서, 거래 성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대금을 수취·전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이동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서에 사용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결제 흐름과 사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규제 대상이 된 이유 수납대행은 채권자 또는 대금 수취인의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납대행이 언제나 자금이동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카지노나 투자사기 등에 수납대행 구조가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금결제법은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납대행 중 이용자 보호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거래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외 사업자도 관련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자금결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규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대금의 지급인과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대신해 대금을 수령하는지 • 사업자가 상품·서비스 거래의 성립에 관여하는지 • 대금 수령 후 국경을 넘어 정산하는 구조인지 • 은행이나 등록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계약서에 수납대행, 정산대행 또는 결제지원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기능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모델 개정 규제는 전통적인 송금업체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구독서비스 및 결제대행 사업자의 정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판매대금 수취 일본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일본 내 사업자가 대신 수취한 후 한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현지 PSP와 연계해 판매대금을 한국 본사로 정산받는 경우 결제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서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히 대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 설정, 계약 체결 방식 결정 등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면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일본 이용자가 지급한 SaaS 이용료, 게임·콘텐츠 이용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을 현지 대행사가 수취해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맹점 정산대행 결제사업자가 해외 가맹점을 대신해 일본에서 대금을 수취하거나, 일본 가맹점의 매출을 해외 결제수단 발행자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원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전달하는 구조일수록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제외 여부는 사업자의 역할과 계약구조로 판단 모든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각부령은 이용자 보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한 구조를 환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은행 또는 등록 자금이동업자와 연결된 위탁 구조 • 상품 수령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구조 •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플랫폼의 수납 구조 • 동일 기업집단 등 수취인과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구조 • 신용카드 등 다른 법령의 관리·감독을 받는 결제 구조 • 적용제외 대상 사업자나 은행·자금이동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구조 다만 적용제외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수령해도 지급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업체의 업무 중단으로 수취인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도박이나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거래 관련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여부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자·플랫폼·PSP 사이의 계약서 • 소비자 이용약관 및 결제조건 • 대금 수취와 채무 소멸 시점 • 국가별 계좌와 정산 경로 • 재위탁 및 하위 결제사업자 구조 • 플랫폼의 거래 성립 관여 범위 4.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대응 시점은 다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당시 이미 규제 대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자금이동업 등록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 이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서비스라면 사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정법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에 해당하는지 • 내각부령상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 자금이동업 등록이 필요한지 • 등록 사업자와의 위탁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사업모델 또는 계약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지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과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일 당시의 계약, 거래 내역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규제 대상 기업이 검토해야 할 대응방안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이동업 등록 검토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금액, 정산 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자금이동업의 종별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자금 이동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자산보전 방법,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및 외부 위탁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사업자를 활용한 구조로 변경 은행이나 일본에서 등록된 자금이동업자가 실질적인 자금 이동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PSP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PSP의 등록 지위와 위탁관계,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유형에 맞춘 사업구조 정비 플랫폼이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인지, 에스크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금 수령 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모델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거나 명목상 채권 양수 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적용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종료 등록 비용과 내부 통제 부담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일본 내 수납대행 기능을 중단하거나 결제 및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대응, 결제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은 결제·송금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 SaaS 사업자, 플랫폼 운영사도 판매대금의 수취와 정산 과정에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결제부터 최종 판매자에 대한 정산까지 전체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가 누구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제외 여부, 등록 필요성 및 스킴 변경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검토, 결제·정산 구조 분석, 자금이동업 적용 여부 및 계약구조 정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