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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외국인이 차명으로 시세조정, '코인 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시세조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중략)

다만 일각에서는 코인실명제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투자 사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디센트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현재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가입과 거래 과정에서 특금법에 따라 입출금 내역 조사, 의심 거래 보고 절차 등 사실상 실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한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간 코인 전송,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