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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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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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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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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검토의견서: 거래소 코인상장 시, 유의사항
업비트, 코인원 등의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에 맞는 서류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전문변호사는 자문사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권성 검토의견서는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토큰 발행 경위, 토큰 판매 경로, 백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고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증권성의 여부는 미국의 하위테스트를 인용하여 투자자의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여부, 제 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 등으로 판결 됩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개인간에 거래가 되었을 경우 불법 판매 · 유통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권성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화폐로 통용됩니다. 토큰을 발행하여 국제적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어떠한 법적 위치와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타 로펌과 차별화 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본시장법과 증권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토큰 백서의 증권성 검토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가상자산 전문변호사가 탁월한 법률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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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가상자산 여부
최근 NF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업계, 게임업계, 금융업계, 요식업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NFT를 활용한 실무자산 연계 및 Web3 마케팅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한편, 카드사와 PG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NFT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NFT를 판매하거나 실물자산과 관련된 NFT를 판매하는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원화로 가상자산을 결제 및 구매할 수 있다면 원칙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NFT가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FATF는 지난 10월 28일 “NFT는 대체되지 않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 중 실제 결제나 투자의 용도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FATF가 정의하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NFT의 정의나 마케팅 문구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의 NFT의 본질과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NFT가 외관상 가상자산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결제나 투자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과 기능 등 실질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규제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규제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법정화폐가 사용되는지 아니면 가상자산이 활용되는지 여부, NFT를 자금모집의 수단으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중앙화된 지갑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NFT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받고자 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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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