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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코인(토큰) 증권성 검토, 투자계약증권 법률의견서 자문 사례

법률의견서 제공

사건 개요

의뢰인 정보
기업 / 당사자

 
의뢰 내역

의뢰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

토큰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기능하는 유틸리티 목적의 디지털자산으로 설계되었고 거래소를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코인이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디센트는 자문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투자계약증권 여부
금전 투자 → 공동사업 참여 → 타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 ​

2. 수익분배 또는 권리 발생
토큰 보유 그 자체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

3. 실사용 유틸리티 기능 여부
생태계 내에서 실질적인 사용처(결제, 접근, 투표 등)가 존재하는지 ​

4. 판매 방식과 대상​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프로그램 판매'인지 ​

5. 백서 및 기타 자료의 기재 내용 확인
수익 약속, 투자 유도 문구, 자금 운용 방식 등 리스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결과 및 의의

"법률의견서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토큰이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추가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준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형법상 리스크 관리
- 거래지원 관련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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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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