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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트레이딩 납세의무 여부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현행 세법상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세계 여러 컴퓨터에 저장 및 보관되므로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카목에서 정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시행 예정
  •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에서는 이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개정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에서도 가상자산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되어 현재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과세 근거가 없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시행되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그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이나 과세당국의 해석 변경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취급,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예: DeFi, NFT 등)에 대한 과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