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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에 따른 책임과 데이터 관리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계획하고 외부 데이터와 시스템에 접근해 실제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고객 문의를 분석한 뒤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결제·환불 절차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AI가 실제 행동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보안 취약점이 곧바로 개인정보 유출, 무단 거래, 계정 변경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I 에이전트의 권한, 인간의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통제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AI 에이전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도입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은 2026년 1월 「Model AI Governance Framework for Agentic AI」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실제 기업 사례와 새로운 운영 기준을 반영한 개정판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과정에는 AWS, DBS, Google, Salesforce 등 50개 이상의 기관이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AI 에이전트 사업자에게 새로운 라이선스를 요구하거나 직접적인 처벌 기준을 정한 법률은 아닙니다.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책임 있게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비구속적 거버넌스 지침에 해당합니다. IMDA는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더라도 인간과 조직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실무상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적용될 수 있고, 금융·보험·의료·채용 등 규제산업에서는 분야별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 위험에 따라 AI의 자율성을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위험 수준에 따라 권한과 인간의 개입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부 문서를 검색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계정 정지, 계약 체결, 환불, 자금이체처럼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거나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의 감독은 단순히 AI가 제시한 결과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가 AI의 작업 내용과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AI 에이전트의 운영 책임자와 사고 발생 시 대응 주체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에 부여하는 데이터와 시스템 접근권한 역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고객정보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면 하나의 오류가 여러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검토는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뿐 아니라 고객관리 시스템, 이메일, 구매기록, 사내 문서 등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결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는 2026년 7월 20일 「Advisory Guidelines on Use of Personal Data in Generative AI」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는 생성형 AI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생성형 AI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거나 고객정보를 외부 모델에 전달한다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정보가 에이전트에 입력되는지, 외부 모델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저장하거나 학습에 이용하는지, 처리 목적이 종료된 이후 언제 삭제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한국이나 제3국 서버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국외이전 규율도 검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PDPA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현지 PDPA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사실을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외부 AI·클라우드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데이터 이용 목적, 재학습 여부, 보안 의무, 사고 통지 및 계약 종료 후 삭제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보안 위험은 실제 시스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이메일, 첨부파일, 웹사이트 등 외부 정보에 접근하면 공격자가 숨겨 놓은 명령을 정상적인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허용되지 않은 작업을 실행하거나 인증정보와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에서는 하나의 잘못된 명령이 결제, 고객관리, 개발 시스템 등으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은 「Securing Agentic AI」 부속지침을 통해 AI 에이전트의 전체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외부 입력과 도구 연결 과정에서 공격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을 식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스템 소유자가 에이전틱 AI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공개 의견수렴용 지침으로 소개됐습니다. 기업은 에이전트별로 최소한의 접근권한만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도구를 제한해야 합니다. 중요 명령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이 확인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합니다. 모델, 플러그인 또는 외부 도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보안 검토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AI 솔루션을 사용해도 운영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사업자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 공급업체에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이전트의 권한을 설정한 기업은 자신의 운영 구조와 관리 방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결함이나 보안 취약점이 원인이라면 개발사 또는 솔루션 제공업체의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솔루션 공급·도입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서비스 수준 외에도 데이터와 모델의 관리 주체, 보안사고 통지 시점, 오류 원인 조사, 기능 변경, 데이터 반환·삭제 및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사람이 검토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잘못된 작업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정정·취소 또는 담당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AI의 오류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운영기업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진출 전 정비해야 할 사항 싱가포르의 AI 에이전트 거버넌스는 특정 문서 하나만 작성해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 기획과 개발, 개인정보 처리, 보안, 계약 및 고객 대응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 AI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금지 업무 ▪️ 접근 가능한 데이터·시스템 및 권한 범위 ▪️ 인간의 사전 승인과 사후 검토가 필요한 단계 ▪️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국외이전·삭제 구조 ▪️ 외부 AI 사업자와의 책임 및 사고 대응 기준 ▪️ 작업기록 보존, 긴급 중단 및 복구 절차 특히 결제, 금융, 보험, 채용, 의료처럼 이용자의 권리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출시 이후가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현지 법률과 거버넌스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싱가포르 AI 법률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AI·핀테크·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구조와 현지 규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고, 인간 승인 체계와 접근권한 구조가 싱가포르의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외부 AI 솔루션 공급·도입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사고 대응 체계에 관한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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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시장 진출 방식
2025년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시행되고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도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인허가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행하는지, 유통하는지, 결제·지갑 서비스에 연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은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자사의 사업상 역할과 규제 적용 가능성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FRS를 발행하는 경우 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현지 법인과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요건 외에도 준비자산, 상환, 유통, 광고, AML/CFT, 기술보안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 FRS)의 발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으로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달러를 전부 또는 일부 기준으로 하는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대상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FRS가 홍콩에서 발행된 것인지는 법인의 설립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 발행 법인의 소재지, 민팅·소각 장소, 준비자산 관리 장소 및 발행·상환 관련 은행계좌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버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홍콩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홍보 페이지와 마케팅 계획을 운영한다면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할별 주요 검토 사항 ▪️ 직접 발행자 FRS의 민팅과 소각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HKMA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자산·상환 운영자 준비자산의 보관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탁 등 재산분리 구조와 계약상 책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자 발행된 FRS의 판매 또는 중개에 관여하는 경우 허용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지갑·결제 사업자 보관이나 결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FC 또는 HKMA의 별도 인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제공자 블록체인이나 발행 시스템만 제공하더라도 민팅 권한, 운영 통제 및 장애 대응 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회사별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홍콩 현지 법인과 자본·인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 비은행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홍콩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라이선스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인가은행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기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HKMA가 승인하는 동등한 수준의 재무적 자원 ▪️ 상환과 운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 해당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일회성 기준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주요 담당자의 적격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표자, 이사, 주요 관리자 및 지배주주는 전문성, 평판, 규제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모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 ▪️ 홍콩 현지 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 ▪️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 구성 ▪️ 홍콩 현지 상근 인력과 업무 범위 ▪️ 사업계획과 재무 전망 ▪️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와의 기술·운영·자금 거래 구조 2025년 9월까지 3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자본요건뿐 아니라 지배구조, 규제 준수 체계, 사업모델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가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높은 유동성과 품질을 갖추고 투자위험이 낮아야 하며, 발행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비자산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으로 삼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KM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받더라도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등 실효적인 재산분리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HKMA는 이러한 구조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관리정책과 준비자산의 구성·시장가치, 독립적인 검증 및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역시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에 따른 상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합리한 상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한 상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문서 ▪️ 준비자산 관리정책 및 보관계약 ▪️ 신탁 또는 재산분리 계약 ▪️ 준비자산 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서 ▪️ 발행 및 상환 이용약관 ▪️ 준비자산 검증 및 외부 감사체계 ▪️ 스테이블코인 백서 및 공시자료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상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통과 마케팅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발행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된 사업자(permitted offeror)를 통해 F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사 ▪️ 홍콩의 인가은행(Authorized Institution) ▪️ 허가받은 선불결제수단 사업자(Stored Value Facility, SVF) ▪️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 제1종 규제업무(Type 1 Regulated Activity)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 한국 기업이 홍콩 발행사와 제휴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취득 경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광고인지 규제상 제공·유통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허가 FRS를 홍콩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무허가 발행 업무를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앱에 표시되는 홍보 문구 ▪️ 광고와 프로모션의 대상 지역 ▪️ 홍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리퍼럴 마케팅 구조 ▪️ 판매·유통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계약상 역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는 보유기간,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비례한 이자 지급 ▪️ 일정 기간 보유 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예치·렌딩·스테이킹과 결합된 상품 포인트, 할인 또는 결제 리워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AML·기술보안·사업 지속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심사는 자본금과 준비자산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ML/CF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HKMA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기술 시스템 관련 검토 사항 ▪️ 민팅과 소각 권한의 통제 ▪️ 지갑 및 개인키 관리체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 시스템 장애와 해킹 대응 절차 ▪️ 사고보고 및 비상대응 체계 ▪️ 사업 연속성 및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 발행사가 시스템 개발, 준비자산 관리 또는 고객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는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HKMA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 사례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재무·인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홍콩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의 역할이 발행·유통·결제·보관·기술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HKMA 또는 SFC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 홍콩 현지 법인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판매·광고·리워드 구조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 AML/CFT와 기술보안 체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업 개시 이후에 검토할 경우 법인 구조, 계약관계,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모델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의 홍콩 진출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해외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현지 진출 구조, 계약서, 이용약관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역할 구분 및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HKMA 라이선스 신청 전략 및 현지 법인·지배구조 설계 ▪️ 준비자산·상환·신탁 구조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유통·마케팅 계약과 이용약관 검토 ▪️ AML/CFT 내부통제 및 외주관리 체계 구축 자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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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DTSP 라이선스, 역외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규제 요건
한국 가상자산 기업 중에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규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상대로 디지털토큰서비스(Digital Token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도록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제9편에 근거해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 등 기존 규제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DTSP 라이선스는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재무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FAA) 또는 DTSP 중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이미 PSA·SFA·FAA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시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았으며,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의 성격이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역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MAS DTSP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 (2026년 7월 기준) 4. 예외적으로만 승인되는 라이선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통제 체계,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PSA·SFA·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기존에 PSA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하고,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 체계 등 실무 요건 정리부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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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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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M&A) 법률실사 비용과 범위, 어떻게 결정될까
M&A 법률실사 비용은 단순한 변호사 수임료가 아닙니다. 거래 규모, 대상 회사의 복잡성, 실사 범위에 따라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사 결과는 최종 계약 조건과 거래 성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최근 스타트업 투자·인수, 중견기업 지분 거래, 크로스보더 M&A가 증가하면서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란 무엇인가 법률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LOI(의향서) 체결 이후 SPA(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계약 및 거래 구조 소송·분쟁 및 잠재 분쟁 노동·인사 이슈 개인정보 및 규제 준수 여부 지식재산권(IP) 지배구조 및 주주관계 라이선스·인허가 해외법인 및 계열사 구조 법률실사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절차”가 아니라, 거래 이후 인수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 손해배상 조항, 가격 조정 메커니즘, 에스크로 조건 등에 직접 연결됩니다. M&A 법률실사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법률실사 비용은 정해진 표준 단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 비용이 산정됩니다. 1. 거래 규모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검토 범위와 책임 수준이 함께 증가합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 해외 규제, 그룹 구조 검토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상 회사의 복잡성 다음 요소가 많을수록 실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회사 및 해외법인 보유 계약 건수 다수 규제산업 여부 라이선스 사업 구조 복잡한 주주구성 스톡옵션·SAFE·전환사채 존재 여부 특히 IT·플랫폼·핀테크·가상자산·헬스케어 분야는 규제 검토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사 범위 실사 범위 설정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 Full Scope 실사 회사의 법적 현황 전반을 폭넓게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Buyer)나 대형 M&A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장점은 인수 후 PMI(Post-Merger Integration) 과정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 Red Flag 실사 중대한 법적 리스크 중심으로 선별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투자 단계나 재무적 투자자(FI) 거래에서 자주 활용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토 범위 밖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실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실무상 법률실사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제(Time Charge) 투입 시간 × 시간당 단가 방식입니다. 검토 범위가 확대될수록 비용이 증가하며, 범위 변경이 잦은 거래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정액제(Fixed Fee) 초기 범위와 일정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활용됩니다. 예산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실사 범위가 확대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Hybrid) 기본 범위는 정액제로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은 시간제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중·대형 M&A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료 정리 수준도 비용과 직결됩니다 실사 비용은 단순히 회사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VDR(Virtual Data Room) 구축 여부, 자료 정리 상태, 계약서 및 인허가 문서 관리 수준에 따라 검토 효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료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 인터뷰 및 자료 요청 증가 검토 시간 증가 리스크 확인 지연 책임 제한 조항 확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공 영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의 검토 책임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사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률실사 결과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 법률실사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 중대한 법적 리스크 발견 시 인수 가격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발견된 리스크는 공시 목록(Disclosure Schedule)에 반영되거나, 손해배상 범위·기간·상한(Cap)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거래 구조 변경 심각한 규제 리스크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 설정 조건부 클로징 자산양수도 방식 전환 거래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사 범위 설계가 거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실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시작하면 중간에 검토 항목이 계속 확대되어 일정과 비용 모두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사 범위 설정 비용 및 일정 협의 수임 계약 체결 VDR 오픈 및 실사 착수 실사 보고서 작성 SPA 협상 반영 법률실사는 단순히 “저렴한 비용”보다 거래의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식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기업법무전담팀은 스타트업 투자, 경영권 인수, 크로스보더 거래, 규제산업 M&A 등 다양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목적에 맞는 실사 범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실사 범위와 비용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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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자본금 설정 등 5가지 전략
호치민 개발센터를 고려하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업종 코드 설정부터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까지 각 단계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왜 지금 호치민인가 호치민은 베트남 최대 상업도시이자 IT·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서울·판교 대비 낮은 인건비와 임대료, 영어와 IT 역량을 갖춘 젊은 인력 풀 덕분에 한국 스타트업의 동남아 개발센터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외국인 투자 규제가 빠르게 정교해지면서, 과거 기준의 정보만 믿고 진출을 추진했다가 일정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본사 + 호치민 개발센터” 구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 법인설립이 아니라 업종 코드, 투자 구조, 계약 구조까지 초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인 형태 선택: LLC 구조가 일반적 호치민에서 IT·서비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LC)입니다. 1인 또는 소수 지분 구조로 설립이 가능하고,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 구조에 적합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등 일부 비조건부 업종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별도의 베트남 명목주주 없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다음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기능 플랫폼 내 결제 온라인 중개 데이터·통신 관련 서비스 직접 유통 구조 이 경우 추가 라이선스나 별도 투자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업종 코드 설정 이전에 사업모델(BM) 자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본금 설정은 단순 숫자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인 IT·서비스 업종에 대해 법정 최소 자본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자본금 규모는 단순 설립 승인뿐 아니라 향후 체류·운영 안정성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IRC 심사 대응 초기 인건비·임대료·장비 비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은 보완 요청이나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및 TRC 이슈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은 법인장의 노동허가 면제 및 장기 거주증(TRC) 발급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 설립 비용이 아니라, 향후 운영과 체류까지 고려한 전략적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3. 2026년 기준 호치민 법인설립 절차 ① 업종 코드 설정 소프트웨어 개발, IT 컨설팅, 플랫폼 운영 등 사업 내용을 베트남 업종 코드 체계에 맞춰 설정합니다.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폭넓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IRC / ERC 절차 진행 외국인 투자 구조에 따라 투자등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부 비조건부 업종에서는 ERC 우선 구조가 논의·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업종·규모·사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③ 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 베트남 현지 계좌 개설 후 자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통상 ERC 발급 후 일정 기간 내 자본금 납입이 요구되므로, 한국 측 ODI 신고 및 송금 일정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④ VNeID 및 세무 등록 최근 베트남은 디지털 행정 체계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VNeID 기반 전자식별 계정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세무 등록 절차 등을 초기 단계부터 준비해야 하며, 현지 휴대전화 개통 및 거주지 등록 일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에서는 ERC까지 발급됐지만 한국 ODI 신고가 늦어져 자본금 송금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 경우 자본금 납입 기한 문제로 전체 일정이 다시 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병렬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IRC·ERC·계좌 개설 한국: ODI 신고·송금·사후 보고 양국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실제 일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운영과 Exit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호치민 법인설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리스크는 운영 과정과 Exit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요소들은 설립 단계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호치민 법인 간 개발용역·서비스 계약 구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특수관계자 거래 이슈 지식재산권(IP) 및 로열티 구조 향후 지분 매각·합작회사 전환·철수 시나리오 초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세무 리스크와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VC를 위한 맞춤형 국제법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IT·서비스 법인설립 투자 구조 및 계약 설계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이전가격 및 IP 구조 검토 호치민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설립 절차뿐 아니라 운영·세무·외환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