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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산의 범위가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되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와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 기존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는 주로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금전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관련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더라도 기존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도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해 전송한 경우 ▪️ 피해자가 송금한 원화가 사기 조직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 탈취된 가상자산이 관련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 피해자가 처음 보낸 자산과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원화를 송금했지만, 사기 조직이 이를 테더로 전환한 뒤 지급정지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처음 보낸 원화가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나 관련 계정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이라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 기준 하나의 계정에 금전과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이 함께 남아 있다면 피해환급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전은 실제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가 이뤄진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나 실제 환급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지급정지 시점의 가격이 환급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큰 만큼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매도 후 현금 지급 지원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관련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직접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기관과 신청 절차는 최종 시행령과 관련 기관의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사기 피해가 환급 대상은 아님 가상자산이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모든 코인 관련 피해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환급 절차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자산 투자 손실이나 개인 간 매매 분쟁, 계약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의 대상과 구분됩니다. 투자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사건도 피해자를 속인 방식, 송금 경위, 가상자산 전송 과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환급제도는 국가가 피해금 전액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대상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여러 피해자의 자산이 섞여 있다면 남아 있는 자산과 각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 지갑주소 추적, 거래내역 정리 및 거래소 자료보전 요청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확보해야 할 자료 가상자산은 여러 지갑과 거래소를 거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경찰과 송금 금융회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또는 출금 제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대화 ▪️ 통화 녹음과 전화번호 ▪️ 원화 송금확인증 ▪️ 가상자산 매수 및 전송 내역 ▪️ 송신·수신 지갑주소 ▪️ 트랜잭션 아이디(TXID) ▪️ 이용한 거래소와 계정 정보 은행 송금내역만으로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자산의 매수부터 전송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사건의 거래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 제출자료 작성, 금융회사와 거래소 대응, 지갑주소 및 거래내역 정리,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자산이 여러 지갑으로 분산되거나 해외 거래소로 이전된 사건은 특별법상 환급 절차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관련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1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7-16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임금체불 신고해도 돈 못받아낸 이유
임금체불 신고,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임금체불 신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금,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고소 또는 고발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권리 행사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동청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민법 제168조에 따라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가 함께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부터 지급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청에 신고 근로감독관 조사 - 임금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확인 시정지시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 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근로자 신청 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형사고소 - 시정 미이행 시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절차 진행 민사소송 - 임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대지급금 신청 -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 이 과정에서 초기 증거 확보와 정확한 청구 금액 산정이 최종 회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임금체불 신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B씨는 퇴사 후 석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신고를 망설이다 6개월이 지나서야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소멸시효 이내였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토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 신고는 자료 정리와 신고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임금체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 정리 및 청구 금액 산정 진정 및 고소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회수 절차 설계 디센트는 다수의 임금체불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임금을 받아내는 순간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임금체불로 막막함을 느끼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임금이 밀렸거나 퇴직 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5 -
법률칼럼 형사음주운전 재범, 야간·주말 단속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음주운전 사건은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속 횟수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와 측정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후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은 과거 처벌 횟수뿐 아니라 형의 확정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에는 측정 결과, 블랙박스,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은 몇 회부터 해당할까요? 상습음주운전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건을 가리키지만, 실제 처벌은 단순한 적발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로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과 처벌 내용 ▪️이번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 이후 다시 적발되기까지의 기간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대인·대물 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여부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재범인지 여부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는 적발 횟수만으로 초범이나 재범 여부,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구체적인 형은 과거 전력의 내용과 간격, 사고 발생 여부, 운전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 단속 직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 단속이 끝난 이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점,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면 이후 확보되는 카드 결제 내역, CCTV, 블랙박스 영상 등과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판결의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재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결문이나 처분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수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 직후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시각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과 결제 내역 ▪️음식점·주점에서 차량까지의 이동 경로 ▪️대리운전 호출 및 취소 내역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과 처분 자료 ▪️경찰이 안내한 조사 일정과 담당 수사관 정보 블랙박스와 CCTV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쓰기 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직후 피해야 할 행동 처벌을 줄이기 위해 음주량이나 운전 시각을 임의로 바꾸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경찰조사 진술이 달라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여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에 관한 진술은 향후 처벌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경우 ▪️대인 또는 대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이탈이나 사고후미조치가 문제되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단속 당시 진술과 실제 경위가 다른 경우 재범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처벌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문과 형 확정일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과거 전력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 ▪️차량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운전한 시간과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상황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현재 직업과 차량 운행 필요성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다만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실제로 이행한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야간·주말 음주단속 사건 대응 디센트 법률사무소 24시 형사전담팀은 상습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대해 야간·주말에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형의 확정일과 전력 확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절차 검토 ▪️사고 및 현장 이탈 여부 확인 ▪️블랙박스·CCTV 등 증거 보존 ▪️경찰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 검토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자료 준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단계별 대응 현재 경찰서로 이동 중이거나 야간 단속 후 귀가한 상황이라면, 조사 일정만 기다리기보다 과거 전력과 단속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단속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 및 재판 대응, 운전면허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5 -
법률칼럼 국제법무홍콩 스테이블코인 사업, 라이선스 체계와 시장 진출 방식
2025년 8월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가 시행되고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가 발급되면서,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제도 설계 단계를 넘어 실제 인허가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발행하는지, 유통하는지, 결제·지갑 서비스에 연동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와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은 홍콩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자사의 사업상 역할과 규제 적용 가능성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홍콩에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RS)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FRS를 발행하는 경우 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비은행 발행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현지 법인과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 자본요건 외에도 준비자산, 상환, 유통, 광고, AML/CFT, 기술보안 및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1. 스테이블코인 사업의 역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Fiat-Referenced Stablecoin, FRS)의 발행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FRS는 하나 이상의 공식 통화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홍콩에서 사업으로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달러를 전부 또는 일부 기준으로 하는 FRS를 발행하는 경우 ▪️ 홍콩 대중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대상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FRS가 홍콩에서 발행된 것인지는 법인의 설립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은 일상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장소, 발행 법인의 소재지, 민팅·소각 장소, 준비자산 관리 장소 및 발행·상환 관련 은행계좌의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서버와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홍콩 거주자를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홍콩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홍보 페이지와 마케팅 계획을 운영한다면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 역할별 주요 검토 사항 ▪️ 직접 발행자 FRS의 민팅과 소각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HKMA 라이선스 대상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준비자산·상환 운영자 준비자산의 보관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신탁 등 재산분리 구조와 계약상 책임을 점검해야 합니다. ▪️ 판매·유통자 발행된 FRS의 판매 또는 중개에 관여하는 경우 허용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지갑·결제 사업자 보관이나 결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FC 또는 HKMA의 별도 인허가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 제공자 블록체인이나 발행 시스템만 제공하더라도 민팅 권한, 운영 통제 및 장애 대응 책임이 계약상 어떻게 배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계약상 권한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회사별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홍콩 현지 법인과 자본·인력 요건이 필요합니다 해외 비은행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홍콩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가 라이선스 신청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홍콩의 인가은행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별도의 기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은행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소 2,500만 홍콩달러의 납입자본 또는 HKMA가 승인하는 동등한 수준의 재무적 자원 ▪️ 상환과 운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자산 해당 요건은 신청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일회성 기준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충족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영진과 주요 담당자의 적격성도 심사 대상입니다. 대표자, 이사, 주요 관리자 및 지배주주는 전문성, 평판, 규제 위반 이력과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과 핵심 인력이 홍콩에 기반을 두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명목상 현지 법인만 설립하고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을 모두 한국 본사에서 수행하는 구조는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 항목 ▪️ 홍콩 현지 법인의 지분 및 지배구조 ▪️ 이사회와 주요 경영진 구성 ▪️ 홍콩 현지 상근 인력과 업무 범위 ▪️ 사업계획과 재무 전망 ▪️ 한국 본사 및 관계회사와의 기술·운영·자금 거래 구조 2025년 9월까지 3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26년 4월 최초 라이선스를 받은 기관은 2곳이었습니다. 이는 최소 자본요건뿐 아니라 지배구조, 규제 준수 체계, 사업모델과 실질적인 운영 역량이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가 핵심 심사사항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통 중인 FRS의 액면가 이상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항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은 높은 유동성과 품질을 갖추고 투자위험이 낮아야 하며, 발행사의 고유재산이나 다른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준비자산은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기준으로 삼는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구성해야 합니다. 통화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KM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행사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청구를 받더라도 준비자산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을 위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 등 실효적인 재산분리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HKMA는 이러한 구조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률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산 관리정책과 준비자산의 구성·시장가치, 독립적인 검증 및 감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 역시 중요한 심사사항입니다. 보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액면가에 따른 상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과도한 수수료나 불합리한 상환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효한 상환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준비 문서 ▪️ 준비자산 관리정책 및 보관계약 ▪️ 신탁 또는 재산분리 계약 ▪️ 준비자산 구조에 관한 법률의견서 ▪️ 발행 및 상환 이용약관 ▪️ 준비자산 검증 및 외부 감사체계 ▪️ 스테이블코인 백서 및 공시자료 기술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규제상 적법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유통과 마케팅 방식도 규제 대상입니다 발행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더라도 누구나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홍콩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에서는 다음과 같은 허용된 사업자(permitted offeror)를 통해 FRS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를 받은 FRS 발행사 ▪️ 홍콩의 인가은행(Authorized Institution) ▪️ 허가받은 선불결제수단 사업자(Stored Value Facility, SVF) ▪️ SFC가 허가한 가상자산 거래플랫폼(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 ▪️ 제1종 규제업무(Type 1 Regulated Activity)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 한국 기업이 홍콩 발행사와 제휴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취득 경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단순한 광고인지 규제상 제공·유통 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허가 FRS를 홍콩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무허가 발행 업무를 홍콩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와 앱에 표시되는 홍보 문구 ▪️ 광고와 프로모션의 대상 지역 ▪️ 홍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제휴 이벤트 ▪️ 인플루언서와 리퍼럴 마케팅 구조 ▪️ 판매·유통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계약상 역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구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사는 보유기간, 액면가 또는 시장가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거나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서비스 ▪️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에 비례한 이자 지급 ▪️ 일정 기간 보유 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 예치·렌딩·스테이킹과 결합된 상품 포인트, 할인 또는 결제 리워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성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AML·기술보안·사업 지속성도 함께 심사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심사는 자본금과 준비자산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AML/CFT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라이선스 취득 이후에도 HKMA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기술 시스템 관련 검토 사항 ▪️ 민팅과 소각 권한의 통제 ▪️ 지갑 및 개인키 관리체계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 시스템 장애와 해킹 대응 절차 ▪️ 사고보고 및 비상대응 체계 ▪️ 사업 연속성 및 질서 있는 사업 종료 계획 발행사가 시스템 개발, 준비자산 관리 또는 고객확인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규제상 책임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사는 외주업체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모델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HKMA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 사례가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안정적인 수요가 존재하는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재무·인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홍콩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 핀테크·가상자산 기업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려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의 역할이 발행·유통·결제·보관·기술 제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HKMA 또는 SFC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업인지 ▪️ 홍콩 현지 법인과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 판매·광고·리워드 구조가 규제에 부합하는지 ▪️ AML/CFT와 기술보안 체계를 실제 운영할 수 있는지 규제 적용 여부를 사업 개시 이후에 검토할 경우 법인 구조, 계약관계, 시스템과 마케팅 방식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모델 단계부터 법률·규제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의 홍콩 진출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해외 핀테크·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적용 여부 검토부터 현지 진출 구조, 계약서, 이용약관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 역할 구분 및 홍콩 규제 적용 가능성 검토 ▪️ HKMA 라이선스 신청 전략 및 현지 법인·지배구조 설계 ▪️ 준비자산·상환·신탁 구조 자문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유통·마케팅 계약과 이용약관 검토 ▪️ AML/CFT 내부통제 및 외주관리 체계 구축 자문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 -
법률칼럼 형사음주운전 벌금, 괜찮겠지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일까요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처럼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 하나 차이로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확인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발부터 처벌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장 단속 -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입건 및 조사 - 경찰에서 운전 경위와 전과 여부 조사 검찰 송치 -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감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 사고 여부·재범 여부에 따라 절차 분기 재판 및 선고 - 약식명령이면 음주운전 벌금, 정식재판이면 실형까지 가능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정황 자료 준비가 최종 음주운전 벌금 액수와 실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발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벌금 사건 [실제 사례] 40대 남성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로 적발되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고 없는 초범임에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던 B씨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운전 경위 소명 자료와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유리한 정황 자료를 적극 준비하였습니다. 발빠른 대처 끝에 정식 기소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벌금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음주운전 벌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 약식기소 유도를 위한 정황 자료 및 반성 자료 준비 재범 가중처벌 위험까지 고려한 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벌금과 전과 앞에서 위축된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캣파이(CATFI) 러그풀 사건으로 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밈코인은 발행 절차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DEX, 별도 운영 주체 없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의 상장 심사 없이 토큰 발행과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 신규 코인에 초기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행자가 허위 정보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풀(Rug Pull)'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서울남부지검은 밈코인 '캣파이(CATFI)'를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 글에서는 러그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실무상 쟁점을 살펴봅니다. 러그풀에 적용되는 법령 러그풀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죄명이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여러 법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허위 공시나 시세조종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가 우선적으로 문제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조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상자산사업자·발행자 등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타인과 사전에 짜고 매매하거나(통정매매),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가장매매) 제10조 제2항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제10조 제3항 사기적 부정거래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제10조 제4항 러그풀 세력이 다수 지갑을 이용해 서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면 제2항이, 허위 락업 공지나 조작된 팔로워 수로 투자자를 유인했다면 제4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부당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다만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캣파이 사건과 러그풀 판단 기준 검찰에 따르면 캣파이 발행 관련자들은 다수 지갑에 물량을 분산 보유한 채,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락업 계획을 SNS에 공지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발행 세력과 무관한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했고, 다수 지갑을 이용한 거래로 거래량과 가격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발행 후 약 26시간 만에 약 1,001배까지 상승했고, 약 6,000명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 중 256명이 약 9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자들은 1,000만 원의 자금으로 약 4억 원의 매도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이 급락했거나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러그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원칙적으로 가격 변동 위험을 수반하므로,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편취를 기획한 범행은 구분돼야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토큰 발행 전부터 매도 계획을 세웠는지, 운영진의 실제 보유 물량을 숨겼는지 • 락업·소각 계획을 허위로 공지했는지, 다수 지갑으로 보유 주체를 분산한 것처럼 꾸몄는지 • 거래량과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했는지, 매도 직후 SNS·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잠적했는지 쟁점 및 대응 방향 ▪️인플루언서·마케팅 담당자의 형사책임 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세력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독립적인 제3자인 것처럼 코인을 추천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 전 코인을 미리 지급받은 내역, 매도이익 배분에 관한 대화, 허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게시물을 작성한 기록 등이 공범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투자자의 피해 회복 방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위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자가 익명 지갑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 특정과 인과관계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블록체인 거래내역과 온라인 홍보자료를 조기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캣파이 사건은 DEX에서 거래된 밈코인이라도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정황이 확인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온체인 거래 구조 분석과 블록체인 자금 흐름 추적을 바탕으로 러그풀·시세조종 사건의 형사고소 대리, 수사 대응,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검토해왔습니다. 러그풀이 의심되는 투자 손실을 입었다면, 증거 확보 단계부터 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4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환치기 처벌 기준과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과 해외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국경 간 자금거래가 늘어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 해당 여부와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중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집중 검사해 환전장부 허위 작성, 외국통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일부터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이전업무가 별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송금·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 구조가 개정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환치기란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정의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정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외에 각각 마련된 계좌나 자금을 이용해 국가 간 지급·수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가 현지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원화가 그대로 해외로 보내지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같은 금액이 대신 지급되면 결과적으로 해외송금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구조에서 국가 간 지급을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환업무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외화가 국경을 넘지 않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판단에서는 동일한 외화나 현금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었는지보다 국내외 지급이 서로 연결되어 국가 간 자금 이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원화 수령 후 해외 현지 지급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협력자나 현지 사무실이 지정된 수취인에게 외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자금 수령 후 국내 원화 지급 해외에서 외화나 현지 통화를 받은 뒤 국내에 있는 지정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산 송금 의뢰인이나 수취인이 아닌 가족, 직원, 지인 또는 별도 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지급·수령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외 채권·채무의 상계 국내에서 받을 돈과 해외에서 지급할 돈을 서로 상계해 실제 국제송금 없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얻었다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외국환업무로 본 이유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에서도 실제 외화가 직접 국경을 넘지 않은 거래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비거주자가 지정한 다수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외화를 직접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의 지급 지시에 따라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외송금을 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구조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계좌로 원화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규모와 횟수, 기간, 반복성 및 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간편송금도 환치기로 판단될 수 있을까 가상자산이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를 받고 해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원화 입금에 대응해 해외 수취인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나 USDT를 전송했다면, 단순 가상자산 매매가 아니라 해외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지정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도 국가 간 지급·수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챗페이·알리페이로 국내외 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해외 간편결제 계정에 자금을 충전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하는 방식도 환치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곧바로 환치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 입금과 해외 지급의 대응 관계, 제3자 지급 여부, 거래의 반복성, 수수료 수취와 영업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더라도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등록된 업무범위를 벗어나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업무정지 등을 대신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등록 범위와 실제 업무 구조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해졌습니다. ▪️무등록 영업 및 지급절차 위반 처벌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편입하고, 무등록 영업과 일정한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재정거래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이 중심적으로 문제되며, 거래 구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국내외 자금 흐름, 거래 당사자의 역할, 가상자산 전송 내역, 수수료 구조와 영업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단계부터 조사·재판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무와 해외 지급·정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상 등록 대상 여부와 사업 구조의 법적 위험을 검토합니다. 관세청이나 경찰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기존 사업이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놓치기 쉬운 인사노무 리스크 5가지
핵심 요약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수습기간은 직무별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연장하거나 동일 직무에 반복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와 징계해고는 사유와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하며,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은 근로자의 국적과 계약기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외국인 관리자와 베트남인 근로자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노동조합 설립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립 요구가 있을 경우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초과근무는 월·연 단위 한도와 수당률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특히 주휴일·공휴일·야간근로 수당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 설정 리스크 베트남 노동법은 직무의 성격과 요구 자격에 따라 수습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진 등 일부 관리직은 최대 180일, 대졸 이상 전문·기술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최대 60일,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 직무는 최대 30일, 그 외 일반 직무는 6영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무직이나 엔지니어 채용 시 일률적으로 2~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무별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 수습 약정의 효력, 임금 차액,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직무에 대한 수습은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되며, 수습기간 중 급여도 정식 급여의 85%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할지, 근로계약서 안에 포함할지에 따라 보험 가입 시점과 계약 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근로계약 해지·징계해고 절차 리스크 베트남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법률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에 따라 무기한 근로계약은 최소 45일, 12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유기 근로계약은 최소 30일, 12개월 미만 근로계약은 최소 3영업일 전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고에 위 통지기간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쇄,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 등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만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산재·직업병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 해고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미근무 기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급, 최소 2개월분 임금 상당의 추가 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해고 사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요건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 가입 리스크 베트남은 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을 법정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베트남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17.5%,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로 총 21.5% 수준이며, 근로자 부담률은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로 총 10.5% 수준입니다. 다만 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자의 국적, 근로계약 기간,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인 근로자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가입 요건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 보유 여부만으로 가입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기업 내부 전근자 해당 여부, 정년 도달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실업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의무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기금의 2%를 노동조합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는 사업장 내 기초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과 상한액은 제도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급여 설계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노동조합 설립 대응 리스크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1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도 기초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나 임원직 수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상시 근로자 수만으로 자동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노동조합 정관상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급 노동조합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설립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설립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분, 근로조건상 차별은 별도의 분쟁 및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립 자체보다 설립 이후 단체협약 협상,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내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노동조합 설립 가능성을 전제로 내부 대응 원칙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 초과근무 관리 리스크 베트남의 정규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입니다. 초과근무는 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의 50% 이내, 주 단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정상 근로와 초과근로를 합해 1일 1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근무는 월 40시간, 원칙적으로 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섬유·의류·전자제품 생산·수출, 농림수산물 가공 등 법정 업종이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300시간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법정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평일 초과근무는 통상 시간급의 150% 이상, 주휴일 초과근무는 200% 이상, 공휴일·유급휴일 초과근무는 300% 이상이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를 의미하며, 정상 주간임금의 30% 이 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초과근무의 경우 해당 초과근무수당에 야간근로 30% 수당과 법정 기준에 따른 20% 추가 지급분이 더해집니다. 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면 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일, 공휴일, 야간근로 수당률을 잘못 적용하면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지연이자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 법인설립 이후 반드시 점검할 사항 베트남 진출 초기에는 법인설립, 투자등록, 사업 인허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는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운용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해고 절차, 사회보험, 노동조합, 초과근무 관리는 개별적으로는 단순한 인사 실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령 기준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노동 분쟁, 행정 조사,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리스크 진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사회보험·노동조합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운영 과정에서 인사노무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7-10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와 현장 대응의 법적 쟁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 적용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뿐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행동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령 설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1단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단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단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08% 미만 구간은 면허정지, 0.08% 이상이거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즉,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가 보인 행동과 진술 역시 법적 판단의 근거 자료로 함께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에서의 진술이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운전 경위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단속 현장 및 그 직후 대응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술 시점과 내용: 현장 진술서에 기재된 표현이 운전 경위·의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 측정 절차의 적법성: 측정 시점, 재측정 여부, 측정 방식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 사고 수반 여부: 대물·대인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및 행정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 측정 거부의 실익 여부: 측정 거부가 오히려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거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사항은 사건 초기, 특히 단속 현장 직후 대응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응, 24시간 디센트가 함께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절차적 적법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음주운전 사건을 단속 현장 직후 상담부터 조사 대응, 양형 자료 준비까지 폭넓게 다루어 왔으며, 24시간 상담 및 현장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현장에 계시거나 관련 조사 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황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형사스토킹 접근금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구분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상대방 및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세부 유형 존재 통보와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즉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반 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조치 통보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112신고 - 피해자 신고로 사건 개시 2️⃣ 현장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접근금지 등 조치 3️⃣ 잠정조치 청구 -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 4️⃣ 법원 심리 및 결정 - 접근금지 기간·범위 확정 5️⃣ 위반 시 형사입건 - 조치 위반 적발 시 별도 수사 및 기소 이 과정에서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토킹 접근금지 통보를 받은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 [실제 사례] 40대 남성 B씨는 헤어진 연인에게 오해를 풀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통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항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접근금지 범위가 조정되었으며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다만 사건마다 경위와 증거관계가 달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스토킹 접근금지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조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불복(항고)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관계 조율 및 재발 방지 소명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방어권 확보 디센트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통보 초기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통보를 받았거나 곧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10 네이버 블로그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핀테크 기업이 점검해야 할 5가지
일본 결제 구조,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해도 될까 한국 이커머스 기업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본 고객이 지급한 상품·서비스 대금을 현지 결제대행사나 수납대행사를 통해 수취하는 구조를 자주 활용합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개정 자금결제법과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면서, 거래 성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업자가 국경을 넘어 대금을 수취·전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거래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금이동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계약서에 사용된 서비스 명칭보다 실제 결제 흐름과 사업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규제 대상이 된 이유 수납대행은 채권자 또는 대금 수취인의 위탁을 받아 채무자에게서 대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수납대행이 언제나 자금이동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카지노나 투자사기 등에 수납대행 구조가 이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금결제법은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납대행 중 이용자 보호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거래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외 사업자도 관련 행위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일본 자금결제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규제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대금의 지급인과 최종 수취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대신해 대금을 수령하는지 • 사업자가 상품·서비스 거래의 성립에 관여하는지 • 대금 수령 후 국경을 넘어 정산하는 구조인지 • 은행이나 등록 자금이동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계약서에 수납대행, 정산대행 또는 결제지원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기능이 국경 간 자금 이동이라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규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업모델 개정 규제는 전통적인 송금업체뿐 아니라 이커머스, 플랫폼, 구독서비스 및 결제대행 사업자의 정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커머스 판매대금 수취 일본 소비자가 지급한 상품대금을 일본 내 사업자가 대신 수취한 후 한국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브랜드가 일본 법인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일본 현지 PSP와 연계해 판매대금을 한국 본사로 정산받는 경우 결제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 플랫폼이 이용자에게서 대금을 수취하고 해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히 대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조건 설정, 계약 체결 방식 결정 등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한다면 적용제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결제 일본 이용자가 지급한 SaaS 이용료, 게임·콘텐츠 이용료 또는 정기결제 대금을 현지 대행사가 수취해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도 검토 대상입니다. ▪️가맹점 정산대행 결제사업자가 해외 가맹점을 대신해 일본에서 대금을 수취하거나, 일본 가맹점의 매출을 해외 결제수단 발행자와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원인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전달하는 구조일수록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적용제외 여부는 사업자의 역할과 계약구조로 판단 모든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이 자금이동업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각부령은 이용자 보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정한 구조를 환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은행 또는 등록 자금이동업자와 연결된 위탁 구조 • 상품 수령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 구조 • 거래 성립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플랫폼의 수납 구조 • 동일 기업집단 등 수취인과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구조 • 신용카드 등 다른 법령의 관리·감독을 받는 결제 구조 • 적용제외 대상 사업자나 은행·자금이동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구조 다만 적용제외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을 수령해도 지급인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재위탁업체의 업무 중단으로 수취인에게 대금이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도박이나 일정한 증권·파생상품 거래 관련 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시 환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제외 여부는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판매자·플랫폼·PSP 사이의 계약서 • 소비자 이용약관 및 결제조건 • 대금 수취와 채무 소멸 시점 • 국가별 계좌와 정산 경로 • 재위탁 및 하위 결제사업자 구조 • 플랫폼의 거래 성립 관여 범위 4.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대응 시점은 다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당시 이미 규제 대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6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자금이동업 등록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행일 이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를 당연히 적용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서비스라면 사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정법상 크로스보더 수납대행에 해당하는지 • 내각부령상 적용제외 유형에 해당하는지 • 자금이동업 등록이 필요한지 • 등록 사업자와의 위탁 구조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사업모델 또는 계약구조를 변경해야 하는지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과조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일 당시의 계약, 거래 내역 및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규제 대상 기업이 검토해야 할 대응방안 자금이동업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결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이동업 등록 검토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 금액, 정산 방식 및 사업모델에 따라 자금이동업의 종별과 등록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자금 이동 구조, 이용자 보호 체계, 자산보전 방법, 자금세탁 방지 체계 및 외부 위탁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등록 사업자를 활용한 구조로 변경 은행이나 일본에서 등록된 자금이동업자가 실질적인 자금 이동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업무를 위탁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PSP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PSP의 등록 지위와 위탁관계, 각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제외 유형에 맞춘 사업구조 정비 플랫폼이 거래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인지, 에스크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금 수령 시 이용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모델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만 변경하거나 명목상 채권 양수 구조를 추가하는 방식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적용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 조정 또는 종료 등록 비용과 내부 통제 부담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면, 일본 내 수납대행 기능을 중단하거나 결제 및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대응, 결제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자금결제법 개정은 결제·송금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일본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한국 이커머스 기업, SaaS 사업자, 플랫폼 운영사도 판매대금의 수취와 정산 과정에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의 결제부터 최종 판매자에 대한 정산까지 전체 자금 흐름을 도식화하고, 각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가 누구의 위탁을 받아 자금을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제외 여부, 등록 필요성 및 스킴 변경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수납대행 규제 검토, 결제·정산 구조 분석, 자금이동업 적용 여부 및 계약구조 정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2026-07-09 인블로그(Inblog) -
법률칼럼 형사단체채팅방 참여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단체채팅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안조사 대상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학생 대부분은 "직접 욕을 한 적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는 대화방 참여 자체와 그 과정에서의 반응까지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이 판단이 실제 조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단체채팅방 참여 정도에 따른 책임 판단 기준과 조치 수위별 실질적 영향을 설명합니다.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체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생한 따돌림 및 그 밖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 아래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조치 내용 1호~3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호~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7호~8호 학급교체,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출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17조의3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 참여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 학교폭력의 개념 범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을 폭행이나 명예훼손·모욕 등 법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면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여 정도에 따른 판단이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채팅방에서 오간 비방 발언에 관하여 가해행위 당시 피해학생을 겨냥해 피해를 유발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실제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살펴야 하며, 대화 내용이 사후적으로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결정). 참여 정도에 대한 판단은 판례뿐 아니라 실무 지침에서도 확인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주변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조사 단계에서 대화방 참여자 전원의 발언과 반응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안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롱이나 배제에 동조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남기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화방에 계속 머문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가르는 판단 요소와 조치 수위의 실질적 차이 학폭위 사안조사와 심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참여 정도를 판단합니다. • 발언 빈도와 내용: 직접적인 욕설·비방 발언이 없더라도, 조롱에 동조하는 반응이 반복됐는지가 검토됩니다 • 대화방 체류 경위: 반복되는 조롱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은 사정과 그 이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캡처 자료의 확보 범위: 대화 내용이 삭제되어도 캡처본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학생부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조치 학생부 보존기간 1호~3호 졸업과 동시 삭제(원칙) 4호~6호 졸업 후 2년 7호~8호 졸업 후 4년 9호 삭제 불가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다만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학생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 단서).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학의 정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조치 수위 한 단계의 차이가 진학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 정도가 불명확한 사안일수록, 사안조사 초기 단계에서 대화 맥락과 체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채팅방·사이버폭력 사안은 대화 캡처 분석, 참여 정도에 대한 법적 판단, 학폭위 진술 준비, 조치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가 복합적으로 결부된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은 사안조사 단계부터 심의,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까지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채팅방 관련 사안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화 참여 정도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026-07-09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