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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임의동행 거부, 적법요건과 대응 방향
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 적법요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설명 임의동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관련 사실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요구"에 그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절차적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 제5항: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 제6항: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 근거 법령 거부 가능 여부 불심검문(질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질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임의동행 요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 체포·구속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 영장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출처: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즉, 동행에 앞서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거나, 동행 이후 자유로운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그 동행은 형식상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행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부의 정당성과 별개로, 거부의 방식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임의동행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법요건 충족 여부: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의사 표시의 방법: 거부 의사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 가능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저항 방식의 구분: 언어적 거부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동행 이후의 권리: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6시간 초과 유치 금지,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소개 및 상담 안내 임의동행은 체포·구속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불심검문, 임의동행,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사에 응하기 전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야간에도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07-08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싱가포르 DTSP 라이선스, 역외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규제 요건
한국 가상자산 기업 중에는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한 뒤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규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싱가포르 법인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상대로 디지털토큰서비스(Digital Token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라이선스를 요구하도록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1. DTSP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 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FSMA) 제9편에 근거해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 등 기존 규제는 싱가포르에서 디지털결제토큰 또는 자본시장상품 토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 DTSP 라이선스는 싱가포르 법인 등이 싱가포르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소와 고객 범위, 토큰의 성격에 따라 결제서비스법(PSA)·자본시장상품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SFA)·재무자문업법(Financial Advisers Act, FAA) 또는 DTSP 중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이미 PSA·SFA·FAA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DTSP 라이선스를 중복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유틸리티(Utility)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토큰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시행 배경과 유예기간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0년 7월 최초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2년 2월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세부 규제안에 관한 추가 의견 수렴과 2025년 5월 최종 규정 발표를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DT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시 별도의 유예기간은 두지 않았으며, 시행 전 4주간의 사전 통지 기간은 준비 기간이 아니라 최종 안내의 성격이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역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토큰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영업 중단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취득 요건 DTSP 라이선스는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25) 및 관련 MAS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요건 최소 자본금 S$250,000 이상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싱가포르 거주 책임자 지정 필수 이사·경영진 승인 주요 임원 선임 시 MAS 사전 승인 필요 신청 수수료 S$1,500 연간 라이선스 수수료 S$10,000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 감사 연 1회 감사보고서 MAS 제출 기술 리스크 관리 핵심 시스템별 복구목표시간 4시간 이내 설정, 임의의 12개월 동안 비계획 중단시간 총 4시간 이내 관리, 관련 시스템·정보보안 사고 발견 시 1시간 이내 보고 이 외에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체계와 사이버보안·정보기술 관리 정책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의 디지털토큰을 보관·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커스터디(Custody)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MAS DTSP 라이선싱 가이드라인, 금융서비스시장(디지털토큰서비스제공자)규정 2025 (2026년 7월 기준) 4. 예외적으로만 승인되는 라이선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역외 전용 DTSP 라이선스에 대해 심사 기준이 높으며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승인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신청 사업자는 싱가포르 고객을 제외하는 명확한 사업상 이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통제 체계, 투명한 지분 현황 및 운영 방식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절차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 가능성은 사업 모델과 소명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인 설립부터 진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라이선스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AS는 DTSP 라이선스의 표준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 모델과 제출 자료, 추가 소명 여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취급하는 토큰이 디지털결제토큰·자본시장상품 토큰인지,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싱가포르 고객 유입 가능성이 있다면 PSA·SFA·FAA 라이선스 체계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며, 기존에 PSA 등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복 신청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 법인 지분을 보유한 한국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직접투자 신고 등 국내 신고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하는 가상자산·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 모델의 규제 대상 여부와 라이선스 취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취급하는 토큰의 성격과 고객 소재지를 파악한 뒤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판단하고, 자본금·컴플라이언스 인력·자금세탁방지 체계 등 실무 요건 정리부터 법인 설립과 라이선스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검토 중이시라면 법인 설립보다 먼저 규제 대상 여부 점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6-07-07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음주폭행 합의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필독
음주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음주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 결과가 있다면 상해죄(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 심신미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판례는 음주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음주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음주폭행은 단순 취기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로 다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폭행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신고 및 현장 출동 – 경찰이 목격자 진술, CCTV, 상해진단서 등을 확보 피의자 조사 – 음주 여부, 폭행 경위, 고의성 여부 확인 검찰 송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구약식, 정식기소 등으로 분류 형사조정 또는 합의 절차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 선고 –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합의 성사 여부 등이 양형에 반영 이 과정에서 음주폭행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 형법상 폭행죄(제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됩니다. 반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상해죄(제25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음주폭행 직장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동료를 밀치고 손찌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A씨는 자신이 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 출석 통보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초범인 데다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A씨는 전과가 남을까 두려운 마음에 디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디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 조사 출석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진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 -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그 결과 A씨는 음주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처럼 순간의 실수로 음주폭행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초기 대응만 정확하다면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음주폭행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적절한 합의 진행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정확한 법리적 판단 및 대응 초범·반성문·양형자료 등을 통한 선처 전략 수립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음주폭행 사건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맡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 음주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2026-07-07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베트남 유통업 진출, 사업허가와 프랜차이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법적 요건
한국 유통·F&B·화장품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문의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당시 조건부로 개방된 업종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아야 실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만으로는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소관 기관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 유통업 진출 시 적용되는 인허가 체계, 프랜차이즈 등록 요건, 매장 확장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적용 법령 및 인허가 체계 1) 법인설립과 영업허가의 구분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과 기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은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FIE)의 존재와 사업 목적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실제 판매 행위 자체를 허가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등록 사업 범위에 도소매·유통업을 포함했다는 사실만으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나 소비자 대상 온라인 판매가 곧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무역법(Luật Thương mại) 및 대외무역관리법(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의 시행령인 Nghị định 09/2018/NĐ-CP(2018. 1. 15. 시행)에 따르면, FIE가 도매·소매 유통, 상품 임대(금융리스 제외), 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물류(국제조약상 이미 개방된 분야 제외) 등을 영위하려면 사업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수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만 판매하는 순수 B2B 무역업은, IRC·ERC에 해당 사업 범위(CPC 코드 기준)를 정확히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B2C) 여부가 추가 인허가 필요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 구분 사업허가증(BL)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발급 기관 본점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DOIT) 점포 소재지 관할 DOIT 근거 조항 Nghị định 09/2018/NĐ-CP 제8조~제13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27조~제29조 유효기간 원칙적으로 무기한(일부 품목은 5년 제한) IRC 잔여기간 또는 임대차 기간 중 짧은 쪽 두 번째 매장부터 해당 없음 경제적 수요심사(ENT) 적용 가능 출처: Nghị định 09/2018/NĐ-CP 사업허가증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조약 가입국 투자자의 경우 해당 조약상 시장접근 조건을, 그 외 국가 투자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 특정 품목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동 시행령 제28조)를 거치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 동 시행령 제29조)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면적 500㎡ 미만이면서 상업센터(commercial center) 내에 위치하고 편의점·미니마트 형태가 아닌 소매점포는 ENT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한-베트남을 포함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 관련 조약 체결국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매장에 한해 ENT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 프랜차이즈(가맹점 영업권 양도, Nhượng quyền thương mại)는 베트남 상법(Luật Thương mại 2005) 제284조부터 제291조, Nghị định 35/2006/NĐ-CP(이후 Nghị định 120/2011/NĐ-CP, Nghị định 08/2018/NĐ-CP로 개정), Thông tư 09/2006/TT-BTM(이후 Thông tư 04/2016/TT-BCT, Thông tư 03/2024/TT-BCT로 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 프랜차이저가 베트남으로 프랜차이즈를 도입하는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국내 사업자 간 프랜차이즈는 2018년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폐지되었고, 점포 소재지 관할 성급 산업무역국(Sở Công Thương)에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본사의 최초 진출 단계는 등록 대상,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지의 하위 가맹점 모집 단계는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실무 기준 및 유의사항 1) ENT 적용과 매장 확장 전략 경제적 수요심사(ENT)는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절차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경우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센터 내 소형 매장 등 ENT 예외 요건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확장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무역부는 2025년 9월부터 Nghị định 09/2018/NĐ-CP를 대체할 신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발급 권한을 성 인민위원회로 일원화하고 ENT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정식 시행 전 단계이므로 실제 진출 시점에 최신 시행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프랜차이저·마스터 프랜차이지 요건 프랜차이즈로 제공하려는 사업 시스템은 최소 1년 이상 실제 운영 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프랜차이저로부터 1차로 영업권을 받은 베트남 사업자가 이를 다시 하위 가맹점에 재가맹하려는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사업 방식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다점포 확장을 초기부터 계획하는 경우 이 요건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는 계약 체결 전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사업 시스템, 재무 정보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서류는 등록 신청 서류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서명일이 아닌 등록 완료일을 기준으로 사업 개시 일정을 수립해야 실제 오픈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해외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 행정 제재나 사업 재정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업허가증과 소매점포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모든 인허가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쌀·설탕·영상물·서적·신문·잡지 등은 사업허가증 단계에서부터 소관 부처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 인허가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직접 수입·제조·프랜차이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품목이 확정된 이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점 및 대응 방향 1. 진출 방식에 따른 인허가 부담 주체 한국 본사가 FIE를 직접 설립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와, 현지 사업자와 대리점·유통 계약을 체결해 판매를 위탁하는 구조는 인허가 부담의 주체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허가증·소매점포 설립허가 취득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지 파트너에게 있으나,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통제력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 설계 시 고려사항 1) 로열티·기술이전 대가 송금 프랜차이즈 로열티나 상표 사용료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베트남 원천세(외국인계약자세 성격)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 측에서도 관련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조항 프랜차이즈 계약과 별도로 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사용 허락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계약 종료 시 상표 사용 중단 등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확장 계획의 사전 반영 두 번째 매장부터 적용될 수 있는 ENT를 고려하여, 1호점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확장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영업허가 취득 절차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 리스크로 확인됩니다. 사업허가증, 소매점포 설립허가, 프랜차이즈 등록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소관 기관을 두고 있으므로,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별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현지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또는 파트너 간의 계약 구조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법인설립, 인허가 취득, 프랜차이즈 계약 검토,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및 로열티 관련 세무 쟁점까지 진출 단계별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유통업 진출이나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취급 품목과 매장 확장 계획을 함께 정리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3 인블로그(Inblog) -
법률정보필로폰주사, 초범 재범 둘 다 위험한 사건입니다
지인이 권해서 딱 한 번 맞았을 뿐인데... 해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필로폰주사는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처벌 수위를 접하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의뢰인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필로폰주사 사건의 핵심 개념부터 수사 절차, 그리고 변호인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로폰주사,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필로폰주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신체에 직접 투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약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 (소지·매매 등 다른 취급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됨) 투약량·횟수와 무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모발감정·소변검사 등으로도 투약 사실 입증 가능 이처럼 필로폰주사는 체내에 투약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증거 확보가 훨씬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필로폰주사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내사 착수 제보나 첩보를 통해 수사기관이 조사 시작 감정 절차 소변 또는 모발 감정을 통해 투약 여부 확인 신병 확보 양성 반응 시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 검찰 송치 및 기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재판에 회부 공판 진행 법정에서 최종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최종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로폰주사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필로폰주사 사건 30대 남성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단 한차례 필로폰주사를 투약했다가 모발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조사 초기부터 디센트의 조력을 받아 자수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한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로폰주사 사건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필로폰주사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증거 감정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양형 자료 준비 및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로폰주사 혐의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한 이유 필로폰주사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이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03 네이버 블로그 -
법률정보싱가포르 창업비자(EntrePass),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법인을 설립한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창업비자란 무엇인가 싱가포르 인력부가 발급하는 창업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스스로를 고용하는 구조의 비자입니다.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의 혁신성과 확장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받기 때문에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지원 자격 5가지 중 최소 1가지 충족 지분 요건과 별도로 아래 항목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일 투자라운드에서 SGD 100,000 이상 유치 • 인정된 인큐베이터 또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 • 혁신기술 기반 기업을 창업한 후 매각한 이력 •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유 • 싱가포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진행 카페,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통적인 무역업 역시 혁신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심사 부담이 큰 편입니다. 3. 신청 절차와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원칙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해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료는 SGD 105, 발급료는 SGD 225이며, 심사에는 통상 6주가 소요됩니다. 4.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최초 발급과 1차 갱신은 1년 단위이며, 이후에는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갱신할 때마다 총사업지출과 현지고용지수 요건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므로, 최초 승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사업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매출과 고용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실무 지원 싱가포르 창업비자는 최초 승인보다 이후 갱신 시점의 실적 관리가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자격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구성, 법인설립, 갱신 요건 모니터링까지 싱가포르 진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 주세요.
2026-07-02 인블로그(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