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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법인 실질소유자(UBO) 판단 기준과 한국 주주의 확인사항
한국 기업이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뿐 아니라 실질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확인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주주라면 일본 법인의 주주명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한국 모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자연인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법인의 UBO 판단 기준과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일본의 실질소유자(UBO) 개념 일본 법령에서는 UBO에 해당하는 개념을 ‘실질적 지배자(実質的支配者)’라고 표현합니다. 일본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체계에서는 금융기관 등 특정사업자가 법인 고객과 일정한 거래를 할 때 해당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상 주주가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출자·융자·거래관계 등을 통해 법인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e-Gov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 2. 일본 주식회사의 UBO 판단 기준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다수결법인은 원칙적으로 직접·간접 의결권을 기준으로 UBO를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 총수의 25%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자연인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자연인이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의결권 기준에 따른 UBO가 됩니다. 일본 법무성 역시 실질적 지배자를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는 자연인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조 기본적인 UBO 판단 A 60%, B 40% A A 50%, B 50% A·B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A 40%, B 30%, C 30% A·B·C 모두 25% 초과 기준 검토 25% 초과 보유자가 없음 다른 방식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 확인 해당자도 없음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 확인 이때 25%와 50%는 모두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분율만으로 모든 사안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지배관계와 법인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 모회사를 통한 간접보유 판단 한국 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 법인 자체만 확인하고 UBO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규정상 자연인이 특정 법인의 의결권을 50%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일정한 지배관계가 있다면, 해당 법인이 일본 법인에 보유한 의결권이 간접보유 관계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령검색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인 A → 한국 모회사 → 일본 자회사 A가 한국 모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 모회사가 일본 자회사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A와 일본 자회사 사이의 간접적인 지배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각 단계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배법인과 직접·간접보유 기준에 따라 각 단계의 지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인 설립 단계에서의 UBO 확인 UBO 확인은 일본 법인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처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관 인증 과정에서도 ‘실질적 지배자가 될 자’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법인 설립 전에 주주와 의결권 구조를 정리하고, 한국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위 지배관계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의 법인계좌 개설이나 각종 KYC·KYB 과정에서도 같은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일본은 2022년 1월 31일부터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実質的支配者リスト制度)**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관련 자료와 함께 상업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이를 확인한 뒤 인증문이 포함된 사본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와 특례유한회사이며, 합동회사 등 지분회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5년 제도 개정 이후에는 일정한 온라인 설립등기 절차와 함께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의 보관·교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보완되었습니다. 현재 각 법무국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에 따른 별도 작성 양식과 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국 일본 법무성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 안내 6.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UBO 자료 한국 모회사가 일본 법인의 주주라면 일본 법인과 한국 모회사 사이의 지배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본 법인의 주주명부 및 의결권 구조 한국 모회사의 주주·의결권 구조 한국 모회사와 일본 자회사 사이의 지배구조도 최종 지배자 관련 확인자료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각 법인의 지분관계 자료 직접·간접보유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인자료 일본 법무국의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 제도에서도 주주명부 등 실질적 지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며, 간접보유의 경우 별도 양식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국 다만 법무국의 UBO 리스트 신청과 은행의 KYC·KYB 심사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금융기관은 UBO 외에도 사업내용, 거래목적, 자금원천, 해외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까지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UBO 기준 차이 주식회사와 합동회사의 UBO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다수결법인은 주로 직접·간접 의결권 25%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합동회사 등 자본다수결법인이 아닌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 출자·융자·거래 등을 통한 지배적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본 현지법인의 형태를 선택할 때도 모든 법인에 동일한 의결권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본 법인 지분을 정확히 25% 보유하면 UBO인가요? 원칙적으로 2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기준이므로 정확히 25%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결권 기준의 UBO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일본 법인의 대표이사는 자동으로 UBO가 되나요? 아닙니다. 먼저 의결권이나 기타 지배관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연인이 UBO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3. 한국 법인이 일본 법인의 100% 주주라면 한국 법인이 UBO인가요? 한국 법인이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모회사를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지와 일본 규정상 간접보유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가 있으면 일본 법인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나요? 실질적 지배자 리스트가 계좌 개설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은 UBO 확인 외에도 사업내용, 거래목적, 자금흐름 등 자체적인 심사항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인 설립과 UBO 확인 일본 법인의 UBO는 단순히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확인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모회사 → 일본 자회사 구조에서는 한국 모회사의 주주·의결권 구조와 최종 지배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실질적 지배자 확인이 문제될 수 있고, 이후 UBO 리스트나 법인계좌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가 활용됩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을 준비한다면 법인 형태, 지분·의결권 구조, UBO, 계좌 개설까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29 -
법률칼럼 형사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절차와 대응방법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가 당한 행위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학교폭력형사고소가 필요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면 형사고소도 할 수 있나요? 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이라는 개념과 형사상 ‘범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한 형사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성적 피해를 가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학교폭력이라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자녀가 당한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어떤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품을 빼앗거나 협박하는 행위,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에게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행위, 성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당한 행위 검토할 수 있는 주요 쟁점 부모님이 확인할 자료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공격 폭행·상해 등 상처 사진, 진단서, CCTV, 목격자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 협박 등 문자, 카카오톡, 녹음, 목격자 돈이나 물건을 요구·갈취 공갈 등 계좌이체 내역, 대화내용, 반복 여부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제로 시킴 강요 등 대화내용, 영상, 목격자 단체채팅방·SNS에서 비방 명예훼손·모욕 등 게시물 전체 화면, 대화 참여자, URL 성적인 접촉·촬영·합성물 등 성범죄 관련 법률 메시지, 촬영물 관련 자료, 피해 경위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상해·폭행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및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일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행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위 표는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죄명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먼저 특정 죄명을 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자녀가 당한 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3.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형사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나요?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따라서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즉,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범행 당시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성인과 처리 절차 및 처분 방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범행 당시 실제 연령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폭위가 진행 중이어도 경찰에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등이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가해학생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수사기관이 관련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교육부 역시 2026년 2월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공개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 절차를 무조건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 제출한 피해 내용과 경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사건 발생 시점과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교에 신고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나 진술 내용부터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준비할 때 이를 포함한 전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녀의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반복해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카카오톡, SNS, 단체채팅방 등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자료는 상대방이 메시지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변경하면 이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문자·SNS 및 단체채팅방 대화 전체 학교 및 주변 CCTV 존재 여부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기록·진단서 송금내역이나 금품을 빼앗긴 사실을 확인할 자료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나 교사 등 관련자 학교에 제출한 신고내용·확인서 등 기존 자료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록 이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자녀가 경험한 내용보다 표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이나 상대방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 가해학생의 연령에 따라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형사고소를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학폭위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확보 상황, 현재 학교의 처리 단계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할 수 없나요? 학교폭력 관련 판단과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는 동일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만으로 형사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상대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고소해도 아무 조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당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학교폭력형사고소 여부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 금품 갈취, 온라인상 비방, 성적 피해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가해학생의 범행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이후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적용 가능한 혐의를 정리하고, 학교폭력 관련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자료 정리, 피해학생 조사 대응 등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09-2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변호사 선임 기준과 코인 사건 전문성 확인 방법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사기, OTC·P2P 거래, 해킹,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등 사건 유형에 따라 필요한 법률 대응이 달라집니다. 피해금 회수가 필요한 사건과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은 대응 방법이 다르며, 거래소나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규제 자문 역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한 홍보 문구보다 실제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과 거래자료 분석 역량, 형사·민사·규제 대응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의 범위 가상자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코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문제는 크게 형사·수사 대응, 민사상 피해회복,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기업·프로젝트 자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나 원금·수익 보장이 문제됐다면 사기 또는 유사수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OTC·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개별 거래의 경위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와 자금 흐름,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도 적용됩니다. 결국 동일한 ‘가상자산 사건’이라도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분야 대표 사건·업무 주요 법률·검토사항 형사·수사 대응 코인사기, 유사수신, OTC·P2P 거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해킹 연루 형법, 유사수신행위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국환거래법 민사·피해회복 가상자산 반환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 가압류·가처분 민법상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규제·검사 대응 VASP 신고, FIU 대응, AML·KYC, 이용자 자산 보호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감독규정 기업·프로젝트 자문 거래소 API, 레퍼럴,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토큰·NFT·프로젝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 가상자산 변호사의 전문성 확인 기준 가상자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한 사건 수보다 실제 어떤 유형의 사건을 처리해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기준 살펴볼 내용 가상자산 사건 경험 코인사기, OTC·P2P, 해킹, 레퍼럴, 거래소 관련 사건 등의 실제 수행 경험 거래자료 분석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입출금내역 및 자금 흐름 검토 가능 여부 관련 법률 이해 형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경험 민·형사 연계 대응 형사고소·피의자 방어와 함께 손해배상, 가압류 등 피해회복 절차 검토 여부 사업 구조 이해 VASP, OTC, 거래소 API, 레퍼럴, 트레이딩 서비스 등 가상자산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실제 수행 범위 유사 사건에서 어떤 쟁점과 자료를 검토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특히 가상자산 사건은 형사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고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 보전처분, 금융규제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코인 사건에서 거래자료 분석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인 금전분쟁에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통한 자산 이동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검토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 및 TxID 전송에 사용된 네트워크 가상자산 전송 시각과 수량 원화 입출금 계좌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대화내역 거래소 고객센터 문의내역 백서·공지·투자설명 자료 같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자산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경우와 개인지갑을 거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개별 거래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흐름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해킹 고소대리, 1억 5,600만 원 피해 사건 징역 10개월 선고 4. 코인사기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응 차이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현재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코인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상대방의 신원과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 가상자산 전송내역, 지갑주소, TxID, 거래소 정보와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이 여러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이동했다면 초기 단계에서 거래 흐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사기 피해자 고소, 피고인 징역 7년 판결 성공사례 피의자·피고소인 가상자산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정상적인 투자나 거래였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투자금 또는 거래대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OTC·P2P 거래나 레퍼럴 사업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공모관계, 범죄 인식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 ?코인 레퍼럴·테더 OTC 환전 사기 공범 고소 불송치 사례 5. 가상자산 기업·프로젝트 자문에서 확인할 사항 가상자산 사업자나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필요한 법률 검토는 개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운영한다면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서비스 OTC·P2P 거래 서비스 거래소 API 연동 서비스 자동매매·카피트레이딩 서비스 레퍼럴 서비스 토큰 발행 및 프로젝트 운영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법인 연계 사업 서비스의 실제 기능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이용약관과 계약 구조, AML·KYC 체계, 이용자 자산의 보관 방식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이미 운영한 이후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 출시 전 규제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 자문사례 ?가상자산 자동화 프로그램 서비스 VASP 해당 여부 검토 사례 ?코인 레퍼럴 사업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및 적법성 검토 6. 가상자산 변호사 상담 전 준비자료 가상자산 사건은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되어 있을수록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용이합니다. 피해자라면 입금내역과 가상자산 이동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실제 사업 수행자료,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료와 대화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소개자료와 이용약관, 자금 이동 구조, 거래 방식, 거래소·제휴사와의 계약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주요 준비자료 은행 입출금 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주소와 TxID 카카오톡·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 투자계약서·백서·약관·광고자료 거래소 및 고객센터 관련 자료 사업 구조도와 계약서 경찰 출석요구서·고소장 등 수사자료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선별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가능한 경우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가상자산 사건 수행 경험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단순한 사건 수보다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을 실제로 처리했는지, 해당 사건에서 어떤 거래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코인사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실명을 알지 못하더라도 지갑주소, 거래내역, 입금계좌,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가능성은 확보된 자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코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예금, 채권 등 보전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본안소송에 앞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재산과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가능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특정 여부와 재산 상태,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절차의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가상자산 사건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해외 거래소가 관련된 경우에도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 사건과 비교해 자료 확보, 거래소 소재지, 이용약관, 관할 및 법집행 협조 등의 추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사건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이라는 하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형사, 민사, 금융규제, 외국환, 기업법무 등 여러 법률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수행 경험이 있는지, 거래자료와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지, 사건에 따라 형사·민사·규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을 비롯해 OTC·P2P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거래소·API 기반 서비스, 레퍼럴·트레이딩 구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건으로 수사 또는 분쟁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09-28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접속차단과 FIU 신고 기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투자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위법성과 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접속차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소가 차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외 거래소가 FIU 신고 없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입니다. 1.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차단 강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FIU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쿠코인(KuCoin), MEXC 등 17개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플레이 앱이 국내에서 차단됐으며, 같은 해 4월에는 14개 사업자의 애플 앱스토어 앱도 국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부분은 웹사이트 차단의 판단 기준과 처리 속도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수사 진행 등을 이유로 심의가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투자사기 여부와 별도로 특금법상 미신고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차단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향후 마련될 기준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 거래소의 FIU 신고 기준 해외에 법인을 둔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해서 국내 규제 적용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FIU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FIU에 신고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홈페이지·고객지원 제공 여부 국내 마케팅 한국인 대상 광고·이벤트 운영 여부 원화 관련 서비스 원화 결제 등 국내 이용자를 위한 기능 제공 여부 이용자 모집 국내 이용자를 직접 유치하는지 국내 연계 구조 국내 사업자·마케터 등이 영업에 관여하는지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마케팅 방식, 이용자 모집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개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개인이 자신의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의무는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가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되면 실제 이용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신규 설치 및 업데이트 제한 국내 웹사이트 접속 제한 거래소 이용 및 출금 과정의 불편 국내 신고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 제한 가능성 FIU는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라면 보유 가상자산 등의 인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해외 거래소 레퍼럴의 규제 가능성 해외 거래소 추천링크를 공유하거나 레퍼럴 수익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하거나 거래소 가입·거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면 단순 광고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의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입부터 입출금·거래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와 별도의 마케팅·영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FIU는 2026년 6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과 이용자 주의를 공식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레퍼럴’인지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미신고 해외 거래소 관련 주요 확인사항 해외 거래소 또는 국내 연계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대상 점검 사항 해외 거래소 FIU 신고 여부와 국내 영업 여부 서비스 구조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 등 사업 내용 마케팅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광고·이벤트 여부 국내 파트너 레퍼럴·마케팅·고객지원 업체의 역할 이용자 모집 가입·거래 유도 및 수수료 구조 자금·가상자산 이동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의 이전 구조 특히 해외 법인을 이용하거나 한국어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가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국내에서 어떤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현재 확정된 규제와 향후 논의 구분 이번 이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향후 변경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용 국내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FIU 신고의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앱 접속차단 미신고 사업자 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용자 주의 안내 현재 논의 중인 내용 해외 미신고 사업자 웹사이트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의 투자사기 확정 여부와 미신고 영업 위법성을 구분하는 심의 기준 구체적인 접속차단 판단 절차와 범위 2026년 9월 23일 현재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기준 자체가 확정·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와 최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 코인거래소는 앞으로 모두 차단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해외 거래소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대상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구체적인 웹사이트 차단 기준은 현재 논의 단계입니다. Q2. 해외 거래소 사이트가 차단되면 보유 코인도 없어지나요? 접속차단 자체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소유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앱이나 웹사이트 접근, 거래 및 출금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거래소의 신고 여부와 출금 가능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해외 거래소 레퍼럴을 하면 특금법 위반인가요? 레퍼럴 활동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내 이용자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거래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지급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면 FIU 신고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규제는 실제 국내 영업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이미 앱 접속차단과 이용자 주의 안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웹사이트 접속차단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관련 레퍼럴·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면 법인의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이용자 모집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수수료 및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여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FIU 신고, 해외 거래소 레퍼럴·OTC·P2P 사업구조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9-23 -
법률칼럼 형사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알아야 할 신고 이후 보호조치와 대응방법
배우자나 가족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넘기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접근금지나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전하고, 이후 신고·고소와 보호조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112에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어떤 경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폭행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여기서 가정구성원에는 현재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였던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일정한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내용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체포·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여러 유형의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집기를 반복적으로 부수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금하거나 강제로 특정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행위별로 적용되는 범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싸움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당시 대화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행 중인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폭력행위 제지와 당사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문제는 경찰이 현장을 떠난 이후 다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응급조치만으로 재발을 막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경찰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에는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3.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면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발이나 추가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건 단계와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초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비교 구분 주요 상황 가능한 조치 응급조치 폭력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폭력 제지,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긴급임시조치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접근금지 임시조치 수사·가정보호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피해자보호명령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퇴거·격리,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 등 각 제도는 신청 주체와 결정 기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단순히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시작됐는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자녀에게도 위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4.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나요? 가정폭력 형사고소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함께 각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외부인이 없는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전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직후 상처나 파손된 물건을 촬영한 사진·영상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112 신고내역과 경찰 출동 관련 자료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신저·이메일 협박이나 폭언 등이 확인되는 녹음·영상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대화내용 폭력이 반복된 경우 날짜별 발생 경위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기록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사건 직후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당시 피해와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복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최근 사건 하나만 정리하기보다 과거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신고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하나의 표현 안에서도 실제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고소 특례도 두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준비한다면 피해 사실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 사건의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당시 확보된 증거를 서로 연결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고한 뒤에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고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 역시 기존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경찰 출동이나 고소가 있었는데도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거나 협박성 연락을 한다면 추가 피해 사실을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상대방의 전화·문자·방문이 해당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보호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신고 이후의 행동은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내용과 방문일시, CCTV, 통화내역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만으로 문제가 모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또는 이혼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자녀의 거주와 양육, 면접교섭, 재산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가정폭력 사실이 관련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이나 자녀 관련 절차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자료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남편이 직접 때리지는 않았는데 물건을 부수고 계속 협박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이나 재물손괴 등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 행동, 반복 여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2. 가정폭력 신고를 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집에서 나가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당사자를 분리할 수 있지만, 이후 계속해서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가 유지되는지는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접촉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경찰에 신고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고소와 구별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이 발생한 경위와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므로 신고내역, 진단서, 메시지, 사진 등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정폭력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모든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법적 효력이나 사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진행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아이가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에게도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일정한 경우 친권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 성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인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절차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만큼 현재의 폭력을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이 발생했다면 당시의 사진과 메시지, 진료기록, 신고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이어진다면 해당 기록 역시 계속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해자와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재접촉·보복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중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과 기존 신고내역, 진단서, 대화내용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형사고소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가해자의 재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하고,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사건마다 폭력의 형태와 반복 정도, 가족관계, 신고 이후의 상황이 다르므로 현재 발생한 사실과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부터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09-23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DCENT(디센트) 지갑 해킹 피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책임
DCENT 앱 지갑에서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가상자산 이동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킹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과 지갑 운영사의 책임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DCENT 측은 2026년 9월 16일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를 처음 접수했으며, 9월 17일 기준 수사기관·보안 전문기관·거래소 등과 자금 추적 및 기술적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해킹의 구체적인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지갑 이용내역과 자산 이동경로를 기준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DCENT 앱 지갑 해킹 피해 현황 DCENT 측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 16일 새벽 승인하지 않은 자산 이동 신고가 최초 접수됐으며, 신고된 이용자 대부분이 앱 지갑 사용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거래소에 탈취 의심 자산에 대한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외부 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추적 및 근본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도 현재 발생 경위와 영향 범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진행 중이므로, 앱 지갑 자체의 보안 취약점이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DCENT 앱 지갑 이상 자산 이동 경과 보고서 2. 해킹 원인을 확인할 때 중요한 사항 가상자산이 승인 없이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원인이나 책임 주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갑 이용 방식과 복구문구 관리, 외부 서비스 이용 여부, 피해 당시 앱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주요 내용 피해 내역 피해 발생 시각, 자산 종류·수량, 피해금액 온체인 기록 지갑주소, 상대방 주소, TXID, 자산 이동경로 앱 이용환경 앱 지갑 이용 여부, 버전, 업데이트 및 서명 이력 키 관리 복구문구·개인키 생성·입력·보관 경위 외부 이용 피싱 링크, 디앱 연결, 토큰 승인 여부 신고자료 고객센터 문의, 경찰 신고·고소 자료 특히 같은 DCENT 지갑을 이용했더라도 복구문구 사용 방식이나 외부 디앱 연결 여부 등이 다르면 피해 원인과 법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해 사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본인의 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킹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명불상의 해커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 침해 경위와 자산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개인키가 탈취된 방법, 시스템 침입 여부, 악성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 실제 해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자료나 관련자 자료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원인 규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4.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 책임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갑 제작·운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운영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운영사가 부담하는 보안상 의무의 내용 앱이나 시스템에 실제 취약점이 존재했는지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 및 대응 여부 해당 문제와 이용자의 자산 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이용자 측 복구문구·개인키 관리 과정에 별도의 원인이 있었는지 결국 해킹 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수사 결과가 운영사의 민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해킹 피해 발생 후 준비해야 할 자료 해킹 피해를 확인했다면 지갑이나 휴대전화의 이용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지갑주소 및 상대방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TXID) 피해 발생 날짜와 시간 피해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피해 전후 지갑 화면 및 거래내역 DCENT 앱 버전과 이용내역 디앱 연결 및 토큰 승인 내역 DCENT 고객센터 문의 및 답변 경찰 신고·고소 관련 자료 복구문구, 개인키 또는 지갑 비밀번호 자체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DCENT 측도 공식 안내를 통해 관련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칭이나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6. DCENT 지갑 해킹 피해의 대응 방향 DCENT 지갑 해킹 피해는 피해자마다 이용환경과 피해 경위가 다를 수 있어 개별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해킹 주체와 침해 방식, 개인키 유출 경위 및 탈취 자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한다면 앱 또는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크거나 탈취 자산이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하고 있다면 지갑주소와 TXID 등 온체인 기록을 정리한 상태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DCENT 지갑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면 운영사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피해 발생만으로 운영사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의 기술적 원인과 운영사의 의무 위반 여부, 그 문제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해커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해커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고소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지갑주소와 TXID, 자산 이동경로 등 해킹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탈취된 가상자산이 이미 다른 지갑으로 이동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 유입 여부와 이후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이나 동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자금 흐름과 거래소·수사기관 등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CENT 측도 현재 관계기관과 거래소 등을 통해 탈취 의심 자산의 추적 및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해킹이 발생한 경위와 자산의 이동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키 유출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운영사의 보안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사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의 지갑주소, TXID, 앱 이용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별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2026-09-22 -
법률칼럼 형사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벌금·징역부터 면허취소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처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음주측정거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그 시점과 현재 사건 사이의 기간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디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원문] 따라서 술을 많이 마셨는지, 본인이 취했다고 느꼈는지가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이나 수사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이른바 숙취운전 역시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과 징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른 현재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위 표의 금액이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선고되는 벌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수치로 적발됐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처벌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은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원문]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다”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사건의 위반 내용과 형이 확정된 시기, 현재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현재 적용될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음주운전이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가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모든 면허처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치지 않더라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법률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음주의 정도와 운전 상태, 사고 경위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등도 형사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 음주단속 사건과는 대응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한 시간과 장소, 음주량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운전 및 측정까지의 시간 실제 운전거리와 운전 목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측정 과정 교통사고 및 피해자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처벌 전력과 형 확정 시점 블랙박스, CCTV,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 적발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범 가중 규정은 과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보험 처리 및 피해 회복 진행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하기 전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벌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와 피해 정도, 운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운전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잠을 잤거나 스스로 술이 깼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면허취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기준이지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사고 여부 및 과거 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Q4.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별도로 처벌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본으로 하되,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 측정거부·방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도 해당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위반했다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량만 설명하기보다 측정 결과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우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의 측정 수치와 단속 과정, 과거 전력 및 사고 경위를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기준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진술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진행 상황 등 사건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사항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09-22 -
법률칼럼 인사 · 노무부당노동행위처벌 기준은? 인사조치·단체교섭에서 문제되는 행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인사조치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원에 대한 해고·징계·전보가 있었다거나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조치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노조 활동과 불이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인사조치나 교섭 단계부터 의사결정 근거와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불이익 취급 노조 가입·조직·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반조합계약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 노조의 조직·운영이나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경우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조원을 해고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용조건, 인사평가, 전보·징계, 단체교섭 방식, 노조에 대한 회사 측 발언이나 지원 등 노사관계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026년부터는 ‘사용자’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정의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하청 구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무조건이나 작업방식 등에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2. 노조원에게 징계나 전보를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사조치가 실제로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가 반복되어 이전부터 평가·경고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기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다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인사조치와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노조 가입이나 활동 직후 갑작스럽게 징계가 이루어졌거나, 기존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유를 특정 조합원에게만 적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사조치가 결정된 시점 노조 가입 또는 활동 시점 징계·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된 기준과의 차이 인사조치 전후 회사 관계자의 발언 이메일·메신저·인사회의 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결론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과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정을 내렸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체교섭이나 노조 대응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특정 요구안에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해서 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만 참석시키는 등 실제 협의를 회피하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조에 대한 의견 표현도 내용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사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하도록 압박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인사담당자가 노조 관련 공지, 회의 발언, 사내 메일 등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경영상 설명의 범위를 넘어 노조 가입·탈퇴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당노동행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과 이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는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86조 5.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됐다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담당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평가·징계·전보 관련 자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위원회·인사회의 자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서와 회사의 회신 교섭 일정 및 참석자 자료 노조 관련 공지·이메일·메신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존 회사의 처리 사례 도급 구조가 있다면 근로조건별 의사결정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업무자료 특히 사후에 이유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당시 작성된 자료의 내용과 작성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업무성과가 낮아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과거 평가자료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설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 활동 이전부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 관련 분쟁을 검토할 때는 문제된 발언이나 인사조치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노조 활동 전후의 경위와 인사자료, 교섭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실제 부당노동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조 간부를 징계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 징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실제 이유와 노조 활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객관성, 기존 처리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조치 시점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당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한 번 거절해도 처벌받나요? 교섭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섭 대상인지, 적법한 교섭 요구인지, 일정이나 장소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인사팀장이 한 말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사·노무 관련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언자의 지위와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사건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침해된 노동3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이고, 노동조합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도 형사책임 가능성과 노동위원회 대응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부당노동행위처벌에서는 단순히 노조원에게 징계나 전보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인사조치의 경위와 시점, 징계·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된 기준, 단체교섭 과정과 회사 관계자의 발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문제 제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응해야 한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인사결정과 단체교섭이 진행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회사의 판단 근거와 대응 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인사평가·징계자료, 교섭요구서와 회신, 회의자료, 이메일·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문제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쟁점을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절차나 형사절차에서 확인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회사의 의사결정 경위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9-18 -
법률칼럼 국제법무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찰 출석요구 대응, 한국 입국 전 확인사항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피의자·참고인 여부와 혐의 내용, 실제 출석 필요성, 조사 일정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출석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조사 방법 및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의 우선 확인사항 한국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입국 여부보다 먼저 어떤 사건에서 어떤 지위로 조사를 요구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221조에 따라 별도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따라서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사건정보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수사상 지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여부 사건 내용 적용 혐의와 문제되는 행위 출석요구 조사 일시와 장소, 출석요구 방식 해외 체류 현재 거주국과 입국 가능 일정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피의자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단순 참고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해외 거주 중 경찰 출석요구와 한국 입국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즉시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출석요구 따라서 해외 장기 거주나 업무·학업 등의 사정으로 바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 조정 입국 가능한 시기에 맞춘 조사 일정 협의 우편·전자우편·전화 등 대체방법 검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직접 출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출석요구 불응과 체포영장 피의자가 한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따라서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인 상태에서 경찰 연락을 장기간 방치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출석 시기와 조사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인의 변호인 참여와 통역 외국인 피의자 역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역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7조는 외국인 피의자나 사건관계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통역인을 통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7조 통역인의 참여 따라서 통역이 필요하다면 조사 당일에 처음 요청하기보다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라면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69조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고소장·고발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되고, 다른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계약서와 업무자료 송금 및 거래내역 사건 당시의 일정과 당사자 관계 해외 거주 및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향후 한국 입국이 가능한 일정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해외에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의 대응 순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건 대응과 한국 입국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단계. 사건번호와 수사상 지위 확인 담당 경찰서와 수사관, 사건번호, 피의자·참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혐의 및 사건 내용 확인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메시지·거래자료 등을 정리합니다. 3단계. 해외 체류사정 전달 현재 해외에 거주한다는 점과 입국 가능한 일정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4단계. 조사 방법과 일정 협의 일정 조정 또는 출석을 대체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5단계. 출석 전 사실관계 검토 입국과 출석이 필요하다면 조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날짜, 금액, 거래관계와 당사자의 역할을 자료에 기초해 정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전화나 문자로만 출석요구를 받아도 대응해야 하나요? 네. 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넘기기보다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 출석요구의 취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해외에 계속 있으면 경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는 출석 일정과 조사 방법을 협의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에 따라 직접 출석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참고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른 출석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22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의 수사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한국 변호사가 먼저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한 뒤 필요한 경우 실제 경찰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8. 해외 거주 외국인의 경찰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해외에서 한국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입국 여부부터 결정하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현재 수사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의자라면 출석요구에 아무런 대응 없이 연락을 끊기보다는 해외 체류사정을 알리고 조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 필요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09-18 -
법률칼럼 형사사기 사건 추징보전과 범행 전 취득재산의 동결 기준
사기·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의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7월 범행 전에 범죄와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보하기 위해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징보전의 의미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이 확정될 경우 그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해 추징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징보전 결정 자체가 유죄나 최종적인 추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추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본안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2. 사기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문제되는 범위 모든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재산이 당연히 추징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부패재산의 몰수·추징과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6조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면 먼저 적용되는 범죄와 몰수·추징의 법적 근거, 예상 추징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범행 전에 취득한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는 경우 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의 집행 대상이 반드시 범죄행위와 직접 관련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다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추징보전 시 확인할 주요 재산 구분 확인할 내용 범죄수익 범죄로 직접 취득한 금전·재산인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자금 흐름과 취득 경위 기존 보유재산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자동차 등인지 예금·사업용 자산 보전 범위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제3자 명의 재산 실제 귀속관계와 취득자금 출처 따라서 단순히 “범행 이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보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추징보전 결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산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징보전의 근거가 된 범죄와 적용 법률 예상 추징액과 보전금액의 산정 근거 보전 대상이 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소유관계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추징재판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인정되는지 사업용 재산 등 보전처분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특히 고액 사기나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추징보전 규모가 크고 사업 운영이나 자금조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형사혐의와 재산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추징보전 결정 이후 대응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정문과 수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불복 가능성과 보전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범죄수익이나 추징액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고, 추징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자금 흐름과 재산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법인 등 제3자 명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명의 관계보다 실제 재산 귀속과 취득자금 출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범행 전에 구입한 아파트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범죄피해재산 관련 추징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범행 전에 취득한 일반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추징보전이 됐다는 것은 유죄라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추징보전은 향후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로, 그 자체가 최종적인 유죄나 추징 선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3. 사기 혐의를 받으면 모든 재산이 동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법률, 예상되는 추징액, 추징보전의 필요성 및 대상 재산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족 명의의 재산도 추징보전될 수 있나요?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재산의 귀속관계와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 본인의 재산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사기 사건 추징보전 대응 시 유의사항 사기 사건의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이 직접 유입된 계좌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범행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재산까지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졌다면 혐의 자체와 함께 추징의 법적 근거, 보전금액,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기·투자사기 등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함께 추징보전 결정, 추징 범위 및 관련 재산관계를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2026-09-18 -
법률칼럼 형사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기준은? 사기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이유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채권 회수, 대금 수금, 서류 전달 등의 업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실제 어떤 지시를 받았으며, 당시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일반적으로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수거책’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도의 법률상 범죄명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이나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준비하게 한 뒤, - 현금수거책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를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여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해서 형사책임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조직원과 어떠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은 어떤 혐의로 이루어지나요?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가담 방식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나 형법상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체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형법상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47조] 다만 어떤 법률과 조항이 실제 적용되는지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 범행 형태, 공소사실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정형만 보고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따라서 단순히 조직 내에서 ‘수거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 서류를 제시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문서위조나 다른 범죄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말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공모 판단에서 확인되는 요소 확인 요소 주요 확인사항 구인 과정 정상적인 구인공고나 면접 절차를 거쳤는지 계약 관계 근로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 등이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연락 방식 담당자를 직접 만났는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만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 낯선 사람에게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었는지 피해자 응대 특정 기관이나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전달·송금 방식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명의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는지 횟수·금액 수거 횟수와 전체 피해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이례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개인적 사정 연령, 직업경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이상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위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 사정 하나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일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기까지의 전체 경위를 종합하여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있었나요? 구인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지원했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업내용을 확인했는지, 담당자를 실제로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회사의 실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받았다면 당시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식이 일반적인 수금업무와 달랐나요? 피해자를 길거리나 카페 등에서 만나 현금을 받아오거나,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도록 지시받는 등 통상적인 회사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도록 요구받았다면 그 경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현금을 수거했나요? 현금수거 횟수와 총액, 업무 기간도 함께 판단됩니다. 처음 한 번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해 거액을 수거한 경우는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보수를 받기로 했나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일당이나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바로 지급받았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접한 정보와 지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수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규모, 범행 횟수,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현금 수거에 가담한 횟수 ▪ 수거하거나 전달한 피해금 규모 ▪ 맡은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 실제 취득한 보수나 이익 ▪ 피해자의 수 ▪ 피해회복 또는 합의 여부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 ▪ 범행 이후 수사에 협조한 내용 ▪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지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거나, 반대로 수거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한차례 지시를 수행한 경우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하고, -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회복 등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예상 형량을 확인하기보다 현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 전에 조직원과 접촉하게 된 시점부터 현금을 전달한 마지막 단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짧은 주장보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구인공고와 지원 경위 확보 처음 확인했던 구인사이트 게시물이나 문자, SNS 광고가 남아 있다면 보관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고 급여와 업무조건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보전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 지시를 받은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보기보다 최초 연락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하기 쉽습니다. 3) 이동·수거·송금내역 정리 누구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현금을 어디로 전달하거나 송금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받은 보수와 업무내용 정리 업무 1건당 얼마를 받았는지, 교통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거한 피해금 전체와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 수거책 사건은 당시의 고의와 공모 여부가 핵심이 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회사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현금의 출처를 물어봤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기존 대화내용과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진술이 불필요하게 엇갈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구인공고,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수거·송금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정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판단할 때는 채용 경위, 연락방법, 계약관계, 업무방식, 수거횟수와 금액, 송금방법, 보수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에게 전화한 적이 없고 돈만 받아 전달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정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자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규모와 가담횟수, 역할, 범죄 인식 정도,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가담 정도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직원과의 텔레그램을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에 관련될 수 있는 대화내용은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업무라고 안내받았는지,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삭제하면 그 이유까지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를 먼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인 경위와 계약관계, 조직원과의 연락내용, 수거·송금 방식,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이나 구인공고를 삭제하기보다, 사건에 관여하게 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구인공고와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계좌·송금자료, 피해금 수거 경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고의·공모 여부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09-17 -
법률칼럼 민사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기준과 계약 취소 시 확인사항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거래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의 주요 조건이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등 실제 계약 체결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가계약의 법적 의미 ‘가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는 부동산 거래에서 사용하는 가계약이 별도의 계약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약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부동산과 거래대금, 계약금 등 주요 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만 먼저 지급하고 거래금액이나 잔금일, 특약 등 주요 조건을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면 아직 계약 교섭 단계에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조건까지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가계약금 반환 판단 기준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때 해당 금액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려면 약정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교부자는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판단 시 주요 확인사항 확인사항 주요 판단 내용 주요 계약조건 목적물, 거래대금, 계약금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가계약금 약정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했는지 문자·카카오톡 반환 여부와 계약 취소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중개사 전달 내용 상대방의 의사와 조건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계약 중단 경위 어느 당사자의 사유로 거래가 중단됐는지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후의 대화와 실제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전 계약 성립 여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 등을 통해 목적물과 거래대금, 계약금 등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주요 조건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면 아직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반환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처리하기로 한 약정이 명확하다면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제1항(해약금) 다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이 언제나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등에 ‘매수인 취소 시 가계약금 반환 불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가계약금 포기’ 등의 내용이 남아 있다면 해당 문구가 언제 전달됐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가계약금 반환 요구와 대응 방법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는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계약조건이 남아 있는 대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달된 내용 계약이 중단된 경위와 어느 당사자의 사유인지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 이유 특히 부동산 주소, 거래대금, 계약금 액수, 정식 계약 예정일, 가계약금 반환 조건 등이 대화에 남아 있다면 함께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청구의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환청구를 위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한 다음 날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후 하루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계약에는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무조건 반환된다’는 일반적인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됐는지와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해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계약금이 항상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해약금 약정이 명확하게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정까지 명확한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공인중개사가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중개사의 말만으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반환 불가 약정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누구의 의사를 전달한 것인지, 해당 조건이 상대방과 실제로 합의된 내용인지, 본인이 이에 동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을 배액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이미 본계약이 성립했는지, 해당 금액이 민법 제565조에서 정한 계약금으로 평가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가계약금 반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또는 돈을 송금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주요 조건이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어느 당사자의 사유로 거래가 중단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송금내역뿐 아니라 문자·카카오톡,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등 계약 체결 과정이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청구 근거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계약 체결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성립 여부와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 필요한 민사상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