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상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판례 성북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코치 A씨가 17세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68) 2020년 11월 4일 19시경, B씨는 체육관에 회원 등록을 취소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체육관의 관장이었던 C씨가 B씨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불만을 품었던 B씨는 체육관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항의했고 C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그 물체가 흉기인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57조 -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 C씨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심 판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1심에서 2심으로 오면서 판결이 뒤바뀌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C)과 회원(B)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일관된 진술로 “C씨가 호신용 작은 칼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C씨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은 나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보다는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A씨의 행위에 대한 이유였던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한 착오를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과정을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9 X (Twitter) -
법률정보
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도7438) 지난 2015년 12월, 황모씨와 서모씨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황씨에게 “이번 채용 때에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 "A씨를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하며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면접의 심사를 봤던 황씨는 A씨의 점수가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A씨의 점수를 올리고, 1등의 면접점수를 내려 A씨가 1위가 되도록 면접심사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평균 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1심 판결 1심은 황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2심의 재판부는 "서씨는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속칭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다"며 "서씨의 채용 청탁이 없었다면 A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서씨의 원심을 뒤집어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황씨의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은 유지했습니다. 황씨와 서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8 X (Twitter) -
법률정보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에 따르면, 직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도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A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CCTV를 설치했을 뿐 실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벌금이 5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3심 판결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아동복지법 74조 해석에 오류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아동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3-11-17 X (Twitter) -
법률정보
행정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대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향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두42584) 이 판결은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 부지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이어져 온 조선시대 향교로,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삼척향교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는 1979년 9월에, 다른 일부는 1986년 7월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다.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척향교를 관리하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수익·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915)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향교재산법에 근거하여 삼척향교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이 향교재산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를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강제로 소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부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향교를 관리해 온 재단 간의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11-16 X (Twitter) -
법률정보
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 군은 사고 이후로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아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의 쾌유를 기원하여 바자회를 열고 성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억 3천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3-11-13 X (Twitter) -
법률정보
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행동이 정당한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당시 B시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었고 C씨는 오수관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에 시청 오수관리팀 사무실에서 상급자였던 C씨와 그의 방문자였던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A씨 측은 녹음된 대화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이고, A씨가 대화를 가청거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와 E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된 대화 내용은 E씨가 C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과 C씨가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C씨와 E씨의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선물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금품이었다고 주장했으나 C씨에게 준 선물은 24,000원 후의 ‘차(茶)와 보온병’으로 통상 불법성을 띠고 수수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무공간이었으므로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와 같은 근거로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판결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녹음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11-08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