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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블록체인 법인의 법인세 리스크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이 받은 가상자산 수익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인세 여부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현재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큰과 NFT 판매로 인한 수익, 컨설팅 등 용역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모든 수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법률 리스크 ① (형사: 업무상 배임, 횡령죄) 국내 거래소의 경우 아직 법인 계정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사업을 통한 매출을 $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받으면 장외거래(OTC)를 통하거나 해외거래소를 거쳐 대표 등 임직원의 개인 계정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등 임직원이 장외거래나 개인 계정을 통해 받은 법인의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 혹은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블록체인 법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이 가상자산의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리스크 ② (세무: 소득처분, 가산세) 블록체인 법인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40%에 대하여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조세 포탈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세무적으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법인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탈세를 시도하거나 아직 코인을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률 리스크를 미리부터 고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10-17 X (Twitter) -
법률정보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등 유의사항
스타트업의 감사 선임 의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상장회사인데,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① 그 미만의 경우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409조 제4항). ② 그 이상인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타트업은 자본금 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선임 및 종임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90조 제1항). 참고로, 감사의 선임이 대주주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3% 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종임사유 및 해임은 이사와 같습니다. 즉, 감사와 회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내 감사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를 해임할 수 없고,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역할 및 자격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고, 상근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임직원이 아닌 외부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감사의 권한 및 책임 감사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①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 요구 ② 전문가의 조력: 법률, 회계, 세무, 기술 등의 전문가 비용 사용 ③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자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부과 ④ 이사회출석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⑤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주주총회 소집 청구 가능 한편, 감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에 있고 상법상 다양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감사에게는 선관주의의무, 비밀유지의무, 감사록 작성의무, 주주총회 의견진술의무,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와 같으므로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을 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누구를 회사의 감사로 선임할지 고민될 수 있고, 회사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감사직을 권유받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 감사와 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모두 큰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를 선임할 때, 그리고 감사직을 수락할 때에는 여러모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10-12 X (Twitter) -
법률정보
MiCA 법안 유럽 위원회 통과
TL;DR 2022년 10월 5일 드디어 유럽 위원회는 MiCA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0일 예정된 유럽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의 통과 및 승인 후 실제로 시행되는 일자는 2024년이라고 합니다. MiCA 법안 MiCA는 유럽 연합(EU)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유럽 전역에 적용되므로 개별 국가에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고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럽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4가지 목표 가상자산 규제 도입을 통한 법적 안정성 보장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 및 공정한 경쟁 시장 지원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고려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이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련 가상자산의 범위 증권형 토큰 및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와 같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음의 자산은 MiCA 법안의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NFT는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전자화폐 토큰 ② 자산연동 토큰 ③ 유틸리티 토큰 가상자산 발행인의 의무 사업설명서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백서 발간 가상자산 발행을 위한 규제기관의 승인 가상자산 마케팅 관련 규칙 준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의성실 등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의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위탁, 보관, 관리 사업자는 물론 투자, 운용 및 자문도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중앙화 거래소 사업자 가상자산 교환: OTC 사업자, 펀드 교환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및 운용: 자산운용 사업자 가상자산 투자 자문: 유사투자 자문업자 전환규칙 법안과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안의 시행 이전에 발행되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백서 발간 등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유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행되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토큰 발행 및 판매, 백서의 발간 및 변경, 토큰 판매를 위한 마케팅, 토큰 발행 및 판매 후 보고, 토큰 거래소 상장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으로부터 36개월 후까지 거래소는 상장된 토큰의 백서를 공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미 거래되고 있는 토큰은 새로운 법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유예기간이나 각 나라가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MiCA 법안 시행 전에 발행되어 상장한 가상자산 발행인에게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으로 유도 및 전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법안에 따른 일부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는 법안 시행 이후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상자산과 같은 의무가 적용될 것입니다. MiCA 법안이 통과되어 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2024년 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Lummis-Gillibrand 법안이 증권성 판단에 초점을 두었다면, MiCA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전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규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iCA 법안의 실제 시행일은 2024년 정도로 예상되기에 앞으로 최소 1년 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두 법안이 잘 조화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법안을 참고하여 섣부르게 미흡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2024년 즈음으로 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10-11 X (Twitter) -
법률정보
DAO의 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입니다. 탈중앙화란 이사회와 같은 중앙권력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자율조직이란 규제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DAO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도 실험 단계에 있기에 이를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번 후보 "조합"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단체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동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특별사무와 통상사무로 나뉘는데 조합재산의 처분과 같은 특별사무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업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통상사무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합의 내부 사정까지 알 수 없으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계약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무권대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표현대리로 항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조합원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단체보다는 개인적인 능력과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DAO를 조합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는 목적과 출자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조합과는 달리 많은 DAO의 경우 공동으로 사업한다는 목적과 출자의무가 없어도 누구나 DAO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후보 "비법인사단"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며, 그 사단을 위하여 행동하는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입니다. 이러한 단체가 설립절차를 밟아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이 사단법인이고, 그러한 허가나 규제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비법인사단입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적인 예로 종중, 교회, 법인의 하부조직,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민법은 4개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두 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물론, 비법인사단도 그 실질이 사단법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를 인정합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은 자율적인 내부 규약에 따라 행동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인들의 집단 교회 탈퇴로 인한 교단 분리 사건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비법인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비법인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비법인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비법인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더리움 머지가 떠올랐는데 이더리움 머지는 분열이라기 보다는 사업운영 방식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합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우선 자체적인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로 합니다. 한편, 정관이나 규약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조합과는 달리 표현대리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비법인사단 및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구성원의 개인성보다는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단체적인 색채가 강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종류의 DAO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 법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으로서 별도의 규약을 갖추었다면 TF팀을 결성하여 비법인사단을 출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DAO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율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DAO는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한 규약을 코드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단체로서 굳이 법적인 지위를 정하자면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나라에는 관할과 준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이 글로벌한 구성원을 가진 재단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정부가 어떠한 법리에 따라 규율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되 내부 규약이나 운영방식만 DAO의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10-04 X (Twitter) -
법률정보
BVI "VASP" 법안이 가지는 의미
국내 법률/세무 리스크 국내 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한편, 국내에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있다면 국내 규제/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회사와 규제 기관 사이에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VI 법에 따른 VASP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형식적인 SPC가 아닌 BVI 국가에 등록된 회사로 인정받게 되어 국내 법률/세무 이슈로부터 한층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규제는 100% Black and White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BVI 규제 리스크 이 법안이 통과되면 BVI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VI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법인 설립 등록세 및 현지인 채용이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쨋든 법 집행의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규제 예상 법을 제정할 때는 여러 국가의 법을 참고합니다. 특히, 특정 산업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 법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법안을 참고할 것인데, 그 중에서 BVI 법안도 참고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BVI 법안을 통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게 될 규제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성 강화/홍보 효과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그 나라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 법인이 있는 것과 실제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는 신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전문 인력 확충, 정기 공시 및 감사)를 준수하고 있다는 '징표'와 같으므로 신뢰와 홍보의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09-25 X (Twitter) -
공지사항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 로펌 나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개소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개소했다. 진현수, 홍푸른 변호사가 이끄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산 분야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센트 법률 사무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디센트는 자유로운 탈중앙화 세상을 뜻하는 ‘Decentralization’ 이라는 단어에서 기원하고, ‘혁신을 조력하고 성공을 변호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고 설명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에게 국내외에서 적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자문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건전한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평안에서 기업(Corporate)과 블록체인(Blockchain) 분야 변호사와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에서 사내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NFT, X2E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자문을 수행했다. 미국 뉴욕대학교(NYU)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홍푸른 변호사는 “블록체인은 신생 사업이므로 법적인 회색지대가 많다"며 "향후 다양한 규제가 예정되 어 있는 만큼,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에 발맞춰 최고의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홍푸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에서 형사(Criminal)와 의료(Medical) 분야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조각투자, 자본시장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소송 사건을 수행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22-08-11 파이낸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