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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운영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Haru Invest)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Delio)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연쇄 작용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사고를 뜻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보다 현재 보유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오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리오가 고객의 자산을 받아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였고 이를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예치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FTX와 같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하여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생계획을 통한 영업의 계속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배당 받거나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및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처하여야 합니다.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어플 내에서의 계정정보, 코인 보유내용, 입출금 등 거래내역 등 자신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큰 만큼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보전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은닉이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거래소 측의 도움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생 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06-16 블록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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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명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명시하기 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의 변경 권한 명시하기 ③ 시간외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 받기 ④ 근로계약서 교부시 교부 확인 서명 받기 등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시키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이 담겨있으면 명칭은 불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법 제1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에 관해 실질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노동법 제96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내용을 새로 바꾸거나 첨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변경에 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③ 단,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시 첨부 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노동관계의 규범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법령의 순서로 우선시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보충적 효력)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만약, 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우선되고 어떤 것이 유효하다고 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때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더 우선시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유리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제3부 판결 2020다232136 임금 선고일자 : 2021-11-0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23-06-15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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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늦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뉴스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최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러한 사고가 있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 비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임자분들조차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밀 유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망가진다거나 핵심 전략이나 기술이 경쟁사나 해외에 빼앗기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받게 되는 처벌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존폐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특히 대표님이시라면 기업 내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일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것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며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우선, 비밀유지계약서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란? 비밀유지계약서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자료, 기술,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상호 합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특정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계약관계를 설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업계 내에서는 기밀일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서는 가장 먼저 체결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기 전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조항으로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비밀정보의 표시, 비밀유지의무,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조항은 당사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어떠한 것들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자료 중 반드시 비밀정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비밀정보의 범주 내에 포섭시켜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는 비밀정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비밀정보 중 어떤 것들이 어떠한 인적, 물적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정보는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 전체가 아닌 임원 혹은 관련 부서 내에서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이를 해당 조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표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지 아니면 비밀정보라고 표시된 정보만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 문서에 ‘기밀’ 혹은 ‘보안’이라는 표시를 한 때에만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이에 대한 예외는 있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비밀유지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로 기재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에 대하여는 비밀유지계약의 계약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책임을 기재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 조항을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비밀유지계약은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상력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유지계약서가 이와 같이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계약에서 기술 등 자료를 주로 제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자로서는 비밀유지계약을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정보를 주로 수령하는 자로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추상적이고 완화된 모습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할 때 비밀유지계약서와 업무협약은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협의한 내용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술 등 정보가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아무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성되는 비밀유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02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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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구성원이 알아야 할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 조항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영업비밀보호) 약정서, 어렵지 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는 회사만의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등 특수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 및 근로권 존중에 대해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회사는 어떻게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서 경업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서 전직금지 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이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영업비밀보호 약정서 영업비밀보호 약정이란 근로자가 입사 시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전직)금지청구 및 경업(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회사에서 입사할 때나 퇴사할 때 경업금지 혹은 전직금지(영업비밀보호)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서가 항상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약정서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등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회사에 어떠한 범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회사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약정서에는 경업(전직)금지 기간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과도한 기간과 액수는 직권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경업(전직)금지 혹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회사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도록 회사는 퇴직위로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이러한 약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8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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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Dubai) VARA 가상자산 규제 동향
두바이는 차세대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UAE 증권선물감독청(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와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초 UAE는 가상자산규제법(Law No. 4 of 2022 Regulating Virtual Assets in the Emirates of Dubai: "Dubai Virtual Assets Law"; DVAL)을 입법하여 가상자산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자와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DVAL을 근거로 설립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Dubai Virtual Regulatory Authority; VARA)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센스를 발급함과 동시에 사후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DVAL이 입법되었더라도 기존 연방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결제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는 아래의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획득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시허가(Providional Permit)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④ FMP (Full Market Product) 허가 2023. 2. 28.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FMP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없고, ① 임시허가(Providional Permit)와 ② 예비허가(Preparatory Permit)만 발급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에퀴티, FTX, 후오비, 오케이엑스가 선제적으로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바이낸스와 FTX는 ③ MVP (Minimum Viable Product) 운영허가(Operating Permit)를 받았는데, FTX는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절차가 중단됨. VARA에서 관리감독하여 발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센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UAE(두바이)에서 적법하게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VARA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두바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허브가 되고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닌 국가 정책 및 규제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정책방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등 세부적인 제도나 규제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2023-02-28 -
기고
FTX 사태에 대한 국내 FTX 이용자들의 대처 방법
2022년 11월 초 FTX 사태가 발생하고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에 관하여 정하는 챕터 7과 달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FTX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회생절차로 진행할지, 아니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정리하여 FTX 사용자 등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FTX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관리인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채권자란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외 FTX 이용자들은 바로 여기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 이후 채권조사,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인 집회 및 설명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향후 계속 영업을 통한 수익을 채권자에게 특정 방식, 일정에 따라 갚겠다’는 계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FTX의 회생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일정 채무를 면제받아 거래소는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FTX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FTX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 FTX가 보유한 모든 토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문에 따라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은 FTX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FTX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조세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책되고 개인의 사망과 같이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현재 FTX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어, 안타깝게도 FTX 이용자들은 자신의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FTX 재정상태에 비추어 FTX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약 30% 정도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FTX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이용자들은 첫째, FTX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혹시 모를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의 사태에 대비해 토큰 보유내용과 계정정보 등 자신이 FTX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생이나 파산절차 승인이 나면 FTX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FTX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FTX 채권자 목록에 자신이 빠져있거나 FTX가 자동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FTX는 사용자 가입 시 이메일 등 연락수단으로 FTX 채권자 신고 통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피싱 등 사기꾼이 접근할 수도 있으니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의 출처가 믿을만 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FTX 이용자들은 FTX의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계속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FTX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이 승인되더라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변제받거나 배당받을 때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FTX 사태를 빌미로 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다거나 대신 추심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자로 인하여 2차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12-22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