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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필요성
금융당국이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해서 금지하면 더 큰 불법행위와 고객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코인 거래 현황 은행과 거래소가 고객실명확인(KYC)을 하면 연동된 은행에서 원화를 입금하고 고객은 KRW로 코인을 거래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의 실명계좌와 거래소 실명계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 1 거래소 1 은행이라는 다소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인해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의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소에서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과 외국인을 개인 또는 내국인과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는 개설할 수 있음에도 거래소 계정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보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자산의 근거법령인 특금법에 따르면 당연히도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허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금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와 제5조의3(정보제공의무)에 따르면 법인과 외국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이라는 범주 안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라는 범주 안에 법인과 외국인 고객을 제외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거래소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할 수 있으나(법에서 금지X),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쉽사리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이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지 법률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법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법인 계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의 대표나 재무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법인의 코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게되고 법인 내부적으로 업무상횡령 등 더 큰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라는 막연한 이유로 법인과 외국인의 거래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이지 아무런 대책없이 언제까지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024-06-19 X (Twitter) -
법률정보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NFT란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증권성 판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투자계약증권 여부는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상자산성 판단 대체가능성 분할가능성, 고유성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가능성,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가능성 가상자산성 부정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가이드라인의 의의 사업자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 해당여부 및 신고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2024-06-17 X (Twi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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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
스타트업 법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의 유효성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실질적인 주주와 형식적인 주주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외적인 지분구조와 대내적인 지분구조가 다른 경우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왜 체결하나요? 법령 기타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실무상 이유로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 여러 명의 동업자가 지분을 나누어 가지되 경영분쟁 등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업계 관행상 1인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경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인가요? 계약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고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은 유효한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내관계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신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대외관계인 회사와에게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적법한 주주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창업 시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대표 1인에게 주식을 명의 신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주식명의 신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주식양도 제한 조항, 수탁자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조항,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을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서는 명칭과 같은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각 조항이 유효한지 등 실질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024-06-17 X (Twi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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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및 불륜녀, 불륜남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간통(adultery)이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한 불륜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통죄는 왜 폐지되었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은 불륜, 외도, 바람이라고도 불리는데 간통 행위로 인해 부모가 가정으로서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가족들(특히 자녀들)의 몫이 되므로 간통을 한 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화하여 2015년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간통은 이제 '죄'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고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데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상 간통죄 처벌조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간통이 형사적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을 저질렀다고 감옥에 가지 않지만, 불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부남,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숨기는 등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륜녀, 불륜남이 결혼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불륜녀, 불륜남에게 손해배상은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액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증가능한 손해액입니다. 뷸륜녀, 뷸륜남의 행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는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륜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관하여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06-12 X (Twitter) -
법률정보
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계약은 “낙성계약”이라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합치). 즉,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처럼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그리고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세상의 모든 계약이 약속한대로 지켜지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약서 존재 유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송에서 계약서는 프리패스입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이를 확인하는 도장이나 서명이 적힌 처분문서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처분문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서류로 작용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일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업계 특성상" 계약서 없이 진행한다든지, "신뢰"로 믿고 가는 것이라든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든지, 상대방이 준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사인"한다든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빌리고 잠적하는 사람. 최고의 개발자라는 소개를 믿고 수천만원을 지급했는데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잔금을 내라는 사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익률 보장한다고 하여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는 사람. 물론 확률상 이 세상에 100개의 계약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계약은 1~2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거야, 내 임대인은 그렇지 않을 거야, 가족인데 설마 돈을 떼어 먹을까?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 100분의 1이라는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확률의 당사자가 내가 되는 순간 계약서라도 쓸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 볼 걸, 특약사항을 넣을 걸, 변호사에게 한번 봐달라고 할 걸 등 후회만 남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 소송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가 나오더라도 승소가능성은 희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계약서의 존재와 증명력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번의 말보다 하나의 계약서가 낫습니다. 결국, 계약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체결하는 계약은 작은 계약부터 큰 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근로계약, 동업계약, 부동산계약, 투자계약, 인수계약, 공급계약 등 세상 대부분의 상업 활동에 "계약"이 포함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와 친해져야 합니다. 계약서는 쓰기만해서는 되는게 아니라 잘 써야합니다. 부동산계약을 할 때 중개사가 건네주는 계약서를 쓱 보고 문제 없겠지하고 싸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주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은 꼭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관계에서 계약서를 나와 나의 변호사가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선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변호사가 만들고 그 변호사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는 그 계약서를 만든 쪽에 유리하게 작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라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참고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 꼭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2024-06-04 X (Twitter) -
법률정보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와 대처방법
가상자산 해킹 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거래소 대한 해킹 등이 있습니다. 해킹 사건의 종류에 따라 각 당사자의 대처 방법은 다르며 경험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제3자에 의한 개인 계정 해킹입니다.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 책임은 원칙상 개인에게 있고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거래소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로그인 정보는 개인의 관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관리 소홀을 하지 못한 개인의 탓이 큰 것인 셈입니다. 실제로 로그인 IP가 평상시에 로그인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온전히 거래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ISMS 인증, AML 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고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등 특금법상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거래소 중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서 개인 계정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래소가 트래블룰, STR, CTR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킹된 금액에 대하여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서 해킹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는 트래블룰, STR, CTR 등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해외 거래소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제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거래소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킹의 탈을 쓴 사기 및 횡령입니다. 외부로는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지만 실제로는 해킹을 당한 사실이 없고 '먹튀'를 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 월렛을 사용하는 코인재단이나 스캠 거래소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즉, 재단이나 거래소에서 코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종류는 엄밀히 말해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과정이 '사기'인 것입니다. 코인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이용자에게 있지 않거나 실제로 코인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코인이나 금액에 대한 '표시'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해킹인지 사기인지 불분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힘듭니다. '먹튀'의 경우에는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지갑, 스캠 거래소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자면 코인 구매를 유도하면서 특정 지갑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로 입금하라고 하면 사기라고 봐야 합니다. 지급보증서나 원금보장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수익인증하는 경우나 금감원, 국세청, 국정원을 들먹이는 경우에도 사기입니다. 출금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사기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는 수법에도 돈에 눈이 머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스템적 결함을 이용한 가상자산 탈취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공개된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코드 오류로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코인을 획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해킹의 증거가 없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는 지갑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할 수 없고, 의도적인 해킹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거래소 대한 해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어 이용자의 자산이 유출되고 그로인하여 거래소가 출금을 중지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출금을 중지한 거래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용자가 거래소에 대하여 계정에 입금된 가상자산의 인출을 요구할 경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였다고 출금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으나 출금을 중지하지는 않는 대신에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0.5 USDT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가상자산의 경우 그 특성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1 USDT를 예치한 사람에게 1 USDT를 전부 반환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1 USD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 1 USDT는 0.5 USD 가치인 그냥 또 하나의 코인이고 코인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USD라는 단어를 표방하고 대외적으로 투자자에게 가격이 고정될 것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가상자산, 특히 해킹 사건에 관한 판례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잃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낮은 거래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빠르게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하거나 소송한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장 없으면, 판단 없다"라는 원칙과 같이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은 돈을 챙겨 도망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2024-01-26 X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