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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업 · 비즈니스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 도입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기업이 외부 AI SaaS나 LLM API를 도입할 때는 일반적인 SaaS 계약과 다른 기준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서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 여부, 개인정보 처리와 국외 이전, AI 결과물의 이용권, 제3자 권리침해 및 오류에 대한 책임,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와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계약 및 규제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반 SaaS 계약과 AI 계약의 차이 2.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3. 개인정보와 국외 이전 4. AI 결과물의 권리 5. AI 오류와 권리침해 책임 6. 모델·API 변경과 서비스 종료 7. 인공지능기본법상 확인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및 유의사항 1.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은 일반 SaaS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요?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데이터의 이용 방식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책임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AI 서비스에 고객정보나 계약서, 내부 보고서, 소스코드, 이미지·영상·음성 자료, RAG 또는 파인튜닝용 데이터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SaaS에서도 데이터 저장과 보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에서는 입력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다시 활용되는지,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구분 일반 SaaS AI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데이터 저장·보안·삭제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이용 여부 결과물 별도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용권·저작권·유사 결과물 책임 장애·보안사고 AI 오류·제3자 권리침해 서비스 변경 기능 변경·종료 AI 모델·API 버전 변경 따라서 기존 IT 계약서에 AI 관련 문구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보다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객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가 고객사에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급사에게 서비스 제공, 품질 개선 또는 모델 학습 등을 위한 별도의 이용권이 부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의 학습·개선을 위한 데이터 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이용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로드한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반면 고객 데이터를 공급사의 범용 모델을 개선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델 학습에 다시 이용하는 것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를 AI 서비스에 입력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학습에 고객 데이터를 이용하는지 • 입력 데이터 외에 이용 로그나 사용자 피드백도 활용하는지 • 데이터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 계약 종료 후 데이터는 언제 삭제되는지 따라서 단순히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는 조항만 확인하기보다 공급사의 데이터 이용 목적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개인정보가 해외 AI 서비스로 전달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AI 서비스에서 처리한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 이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상용 LLM이나 API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해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와 안전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공급사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가 실제 저장·처리되는 국가 • 클라우드 사업자 등 하위처리자 이용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삭제 방식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뿐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처리위탁이나 보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외 이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따라서 해외 AI SaaS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개인정보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저장·처리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AI 결과물의 권리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AI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사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수정·가공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한다고 정했다고 해서 모든 AI 결과물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거나 고객사가 당연히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단순히 ‘결과물 소유권’이라는 표현만 확인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실제 이용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수정·가공할 수 있는지 • 공급사가 결과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 • 다른 이용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생성형 AI와 관련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AI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자료 ↗] 결국 계약상 결과물의 이용범위와 저작권법상 보호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AI 오류나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AI 결과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공급사 가운데 누가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 계약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하는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 제3자 권리침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문서, 코드 등이 기존 저작물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공급사의 모델이나 서비스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오류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결과물을 단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 상담, 계약 분석, 내부 의사결정 등 실제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오류로 인한 사업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는 공급사의 보증 범위, 면책사유, 손해배상 범위와 배상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사의 책임이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한 이용료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동일한 책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AI 모델이나 API 변경에도 대비해야 할까요? 특정 AI 모델이나 API에 의존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모델 변경과 서비스 종료 조건도 계약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공급사가 특정 모델의 제공을 종료하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면 결과물의 품질과 기능뿐 아니라 가격이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델을 기준으로 자체 서비스를 구축했는데 해당 모델의 제공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모델로 이전하기 위한 추가 개발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모델 또는 API 변경 시 사전 통지 여부 • 핵심 기능 종료에 대한 통지기간 • 데이터 반환 및 이전 지원 여부 • 서비스 장애 및 복구 기준 AI가 회사의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다면 현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AI 이용 및 서비스 제공 구조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고지·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다만 현행 시행령에는 AI 활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인공지능사업자가 내부 업무 용도로만 이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AI를 업무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외부 AI를 이용해 고객 대상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이용 방식 주요 계약 검토사항 사내 업무용 AI 이용 데이터·개인정보·보안·기밀정보 고객 대상 AI 서비스 제공 위 사항 + AI 고지·표시 등 규제 대응 특히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정보나 기능을 공급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규제 변경 시 어느 범위까지 협조할 것인지도 계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업용 ChatGPT나 AI SaaS를 이용할 때도 계약 검토가 필요한가요? 회사 내부 문서, 고객정보, 소스코드 등 중요 데이터를 공식 업무에 입력할 예정이라면 실제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데이터 처리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용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의 학습 이용 여부나 저장 위치, 보안조건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Q2. 계약서에 고객 데이터는 고객사 소유라고 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권리 귀속과 공급사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른 문제이므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모델 개선이나 AI 학습 등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해외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하나요? 해외 서비스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저장·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처리·보관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AI 결과물의 권리를 고객사에 귀속시키면 저작권도 고객사에 생기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결과물 이용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해당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9. 정리 및 유의사항 기업용 AI 서비스 계약에서는 이용료와 기능뿐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범위, AI 결과물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구조, 오류와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가 AI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해외 사업자나 하위처리자를 통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지, 공급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AI를 사내 업무에 이용하는지, 이를 활용해 고객에게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기본법을 포함한 법적 검토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사가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체결하기보다 실제 AI 활용 방식과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AI 서비스 계약 자문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실제 AI 도입 및 서비스 제공 구조를 기준으로 관련 계약과 규제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업용 AI·SaaS 서비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고객 데이터의 AI 학습·모델 개선 이용 조항 검토 🔸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 이전 구조 검토 🔸 AI 결과물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조항 검토 🔸 AI 오류·권리침해·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검토 🔸 인공지능기본법 등 관련 규제 검토 🔸 AI 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AI 서비스 구조, 계약관계 및 데이터 처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형사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합의와 보험보상 총정리
1. 어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12대 중과실은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구체적인 유형 12대 중과실 유형 확인 사항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차량 신호, 경찰공무원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여부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금지된 횡단·유턴·후진 여부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 사고 장소의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방법·장소·시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 여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정지·확인 등 법정 통과방법 준수 여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는지 여부 무면허운전 면허 취소·정지 상태, 해당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보유 여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정상 운전 곤란 여부, 약물 영향 보도 침범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여부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문을 열고 출발했는지 등 승객 안전조치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화물 고정조치 위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위 유형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규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실제 신호 상태와 차량 위치, 충돌 지점, 제한속도, 보행자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형사합의와 보험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민사합의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합의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부담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항상 별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의 성격과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민사상 추가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범위 향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법률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피해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 형사처벌 위험, 실제 피해 회복 범위를 종합해 협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중상해 발생 여부를 중요한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법성과 과실 정도 2개 이상의 중과실 사유가 겹치는 경우나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법성이 중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와 소득 손실 피해자가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거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치료비 이외의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피해차량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안전장비 미착용, 예측하기 어려운 무단횡단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당 부분의 민사상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합의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음주·무면허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 2개 이상의 중과실이 겹친 경우 동종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4.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판단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상·치사 사건에서 다음 요소를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반대로 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중과실, 동종 전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한 행위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보험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2대 중과실 사고 후 합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 사고 유형과 피해 규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 확인 경찰이 특정한 위반 내용이 실제 사고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보할 자료] 차량 블랙박스 원본 주변 차량 블랙박스 교차로·상가 CCTV 사고 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차량 속도 자료 내비게이션 운행기록 경찰 작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특히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중앙선 침범 여부는 충돌 지점과 사고 직전 차량의 이동 경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확인 진단 주수만으로 합의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입·퇴원 확인서 향후 치료계획 후유장해 가능성 휴업 또는 소득감소 자료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 내역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별 상해 정도와 보험 처리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가족·직장에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도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정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진단 1주당 얼마인가요? 진단 1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진단 주수는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수술 여부, 입원기간, 후유장해,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과실비율, 보험 보상내역과 형사처벌 위험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한지, 보험을 통해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운전자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수락하거나 감정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실제 소득 손실과 유사 사건의 형사처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유의사항 12대 중과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나 진단 주수별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비율, 보험 처리내역, 중과실의 유형과 운전자의 전과가 합의 범위와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며, 특히 합의서 문구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되거나 향후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금액을 지급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사고기록과 의료자료, 보험 처리내역을 함께 살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에, 경찰 조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적용되는 중과실 유형과 합의서의 법적 효과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08-10 -
법률칼럼 형사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단계의 대응방법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수사단계와 달리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이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어떤 의견을 밝힐 것인지, 반박자료나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불구속구공판이란 2.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3. 공소장 수령 후 확인사항 4.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대응 5. 불구속 형사재판 준비방법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불구속구공판이란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관할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과 함께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구공판’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사건의 유·무죄와 형을 판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불구속구공판은 현재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일 뿐, 사건이 가볍다거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원문 보기 ↗ 2.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에서 형사재판에 대응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가 중요했다면,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증거에 대한 의견, 반박자료 또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해집니다. 🔹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상 차이 구분 피의자 피고인 절차 단계 경찰·검찰 수사 법원의 형사재판 지위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후 주요 절차기관 경찰·검찰 법원, 공판 관여 검사 주요 서류 고소·고발 내용,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자료 공소장, 증거목록, 피고인 의견서 주요 대응 조사 진술, 자료 제출, 수사 대응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의견, 반박·양형자료 절차 결과 송치·불송치,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및 형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응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의견서 제출기한, 공판기일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공식 형사소송 절차 안내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법조 ▪ 검사가 특정한 범행 일시·장소·행위 내용 ▪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피고인 의견서 제출기한 ▪ 제1회 공판기일 ▪ 검찰이 제출할 증거의 내용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면 검찰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일정한 서류나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원문 보기 ↗ 4.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지, 일부 인정하는지, 전부 인정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대응 방향별 핵심 확인사항 대응 방향 핵심 확인사항 주요 준비자료 전부 부인 범행 자체 또는 구성요건 성립 여부 객관적 자료, 대화내역,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 일부 인정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구분 사실관계별 자료, 범행 경위 관련 자료 전부 인정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피해회복 자료, 합의자료, 반성·재범방지 자료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의 주장과 증거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객관적 자료가 실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사실이 다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증거 검토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구분해야 하고, 형이 결정될 때 고려될 수 있는 피해회복이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판에서는 개별 증거에 대한 의견 역시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5.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불구속 상태에서도 공판기일 출석과 서면·증거 준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고인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판 준비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정 ▪ 검찰 증거목록 및 주요 증거 검토 ▪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검토 ▪ 반박할 사실과 입증자료 정리 ▪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 검토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 ▪ 공판기일 및 서면 제출기한 관리 불구속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새롭게 문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피고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고려하므로, 사건 관계자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증거자료를 삭제·변경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원문 보기 ↗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불구속구공판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구속은 재판을 받는 동안 신체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공소사실과 증거, 범죄의 내용, 양형사유 등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재판에서도 다시 대응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에는 수사단계의 진술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를 기준으로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사과정의 진술이 공소사실이나 다른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검사가 구형한 형량대로 판결이 선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밝히는 형에 관한 의견이며,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와 양형사유 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형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형사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의 최종의견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나 피해회복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역시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사건이 끝났거나 형이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대응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은 뒤에는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공소사실을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이후의 대응은 적용된 죄명과 공소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6.
2026-08-06 -
법률칼럼 인사 · 노무산재보험료 사기, 결국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료 사기,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산재보험료 사기는 실제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나 질병을 산재로 조작하거나, 재해 경위·근무 형태·평균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해 산재보험급여나 보험료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해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추가징수 대상 허위 진단서나 조작된 사고 경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까지 함께 적용 가능 사업주가 관여한 경우 근로자와 공동정범 등으로 함께 처벌받는 사례도 다수 이처럼 산재보험료 사기는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적발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산재보험료 사기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보 및 자체 조사 근로복지공단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사 착수 현장 확인 및 자료 요청 진료기록, 근무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대조 수사기관 고발 부정수급 정황이 뚜렷하면 경찰·검찰에 고발 조치 피의자 조사 및 송치 관련자 조사 후 검찰로 사건 송치 기소 및 공판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고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 사기 관련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 [실제 사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직원의 사적인 부상을 업무상 재해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다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조사에서 경위가 드러나 고발되었습니다. B씨는 조사 초기부터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진 반납 의사를 적극 소명한 끝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자료에 대한 법리적 검토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및 대응 전략 수립 환수·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함께 고려한 종합 대응 디센트는 산업재해 및 보험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산재보험료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소명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관련 사실관계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노동/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8-06 -
법률칼럼얼굴사진 무단 유포, 초상권 침해와 삭제·신고 대응 방법
SNS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적으로 전달한 얼굴사진이 동의 없이 다른 계정, 커뮤니티 또는 단체대화방에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얼굴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는 초상권으로 보호되며, 부당한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게시됐거나, 삭제 요구 이후에도 반복적인 유포가 이어진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형사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기보다 계정명, URL, 게시 일시와 전체 게시 내용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얼굴사진 무단 유포와 초상권 침해 2. 얼굴사진 유포와 형사처벌 가능성 3. 반복적인 사진 유포와 스토킹범죄 4. 피해 발생 시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 5.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얼굴사진 무단 유포와 초상권 침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도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본인이 SNS에 공개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가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자유롭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원문 보기 ↗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공개의 목적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불이익, 공개의 공익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진 촬영과 공개에 각각 동의했는지 ▪ 공개 범위와 이용 목적이 어디까지였는지 ▪ 사진을 통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 공개 SNS인지 비공개 대화방인지 ▪ 조롱·보복·사칭·광고 등의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2. 얼굴사진 유포와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인 얼굴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행위만 문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삭제 및 손해배상 등 민사상 대응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함께 어떤 표현이 게시됐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게시한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원문 보기 ↗ 사진 옆에 별도의 문구가 없더라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제목, 댓글과 전후 맥락 등을 통해 특정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조롱 표현을 함께 게시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게시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과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2131 판결 | 원문 보기 ↗ 3. 반복적인 사진 유포와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한 차례 게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 원문 보기 ↗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여러 계정에서 계속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사진으로 사칭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게시 일시와 계정 정보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삭제 요청과 경찰 신고 피해를 확인했다면 게시물을 곧바로 삭제시키기 전에 관련 자료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자의 계정명과 프로필 ▪ 게시물 제목과 전체 문구 ▪ 사진·댓글·게시 일시 ▪ 게시물 URL ▪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의 명칭 ▪ 공유·조회 등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원문 보기 ↗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과 허위사실·욕설이 함께 게시됐거나 반복적인 유포, 사칭, 협박 등의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을 먼저 작성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 경찰서 출석과 피해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바로가기 ↗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거나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원문 보기 ↗ 손해배상 여부와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사진의 게시 기간과 유포 범위 ▪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 ▪ 게시 목적과 유포 경위 ▪ 반복적인 게시 여부 ▪ 삭제 요구 이후의 대응 ▪ 실제 발생한 정신적·사회적 피해 따라서 게시물 캡처뿐만 아니라 삭제 요구 메시지, 상대방의 답변, 주변 사람에게 사진이 전달된 정황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진만 올라갔어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 얼굴사진의 무단 게시만 문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대응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 등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고 SNS 계정만 알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정명과 게시물 URL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나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프로필, 계정명, URL과 게시물 전체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3.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삭제 전 확보한 캡처나 대화 내역이 있다면 형사신고나 민사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 외에도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삭제 요구 내역, 게시물을 직접 확인한 사람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얼굴사진 무단 유포 피해가 발생했다면 게시물의 URL, 계정명, 게시 일시와 전체 화면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사실·욕설·반복 유포·사칭 등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형사범죄는 성립 요건과 대응 절차가 다르므로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유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5.
2026-08-05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콜드월렛 해킹, 콜드카드 피해 원인과 대응 방법
콜드월렛은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온라인 해킹 위험을 낮추는 수단이지만, 모든 가상자산해킹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카드의 일부 펌웨어에서 복구문구 생성 방식의 취약점이 확인되면서, 실제 기기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개인키가 재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을 생성하고, 기존 자산을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출금 내역, 펌웨어와 기기 정보를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정리 및 유의사항 1. 콜드카드 피해의 발생 원인 콜드카드는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인터넷과 분리된 기기에 보관하고, 거래가 필요할 때 해당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이번 피해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해킹된 것이 아니라, 일부 콜드카드 펌웨어에서 지갑의 복구문구를 생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복구문구는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기기가 고장 났을 때 동일한 지갑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를 확보하면 실제 콜드카드 기기가 없어도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개인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특정 펌웨어에서는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난수 대신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시드가 생성됐고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개인키를 재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조사도 긴급 펌웨어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 자산을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콜드월렛의 해킹 가능성과 주요 위험 콜드월렛은 온라인 공격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모든 보안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기기라도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생성됐거나 외부에 유출됐다면 자산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중고 또는 비공식 판매처에서 구입한 기기가 변조됐거나, 이용자가 피싱 사이트에 복구문구를 입력한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유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확인할 사항 복구문구 생성 결함 취약한 펌웨어에서 지갑 생성 생성 시기와 당시 펌웨어 복구문구 유출 사진·이메일·클라우드에 저장 온라인 저장·전송 여부 피싱 가짜 사이트에 복구문구 입력 접속 주소와 입력 기록 기기 변조 중고·비공식 판매처에서 구매 구매처와 포장 상태 악성 프로그램 송금 주소가 다른 주소로 변경 사용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이 가운데 복구문구 생성 과정의 취약점이 문제 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콜드월렛이라도 복구문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온라인에 저장했다면 별도의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콜드카드 이용자의 확인사항 콜드카드 이용자는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했을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더라도 과거에 만들어진 복구문구와 개인키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하고, 완전히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해야 합니다. 권장되는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인 콜드카드 모델을 확인합니다. 2) 복구문구를 생성한 시기와 당시 펌웨어를 확인합니다. 3) 제조사의 공식 경로에서 수정된 펌웨어를 설치합니다. 4) 기존 복구문구를 불러오지 않고 새로운 복구문구를 생성합니다. 5) 새로운 지갑 주소로 소액을 먼저 전송합니다. 6) 정상 수신을 확인한 뒤 나머지 자산을 이전합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하드웨어 지갑에 입력하면 기기만 달라질 뿐, 동일한 개인키와 지갑이 다시 생성됩니다. 복구문구가 취약하게 만들어졌거나 이미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혀 새로운 복구문구와 지갑 주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갑을 만든 시점이나 당시 펌웨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4. 코인해킹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피해를 확인했다면 기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폐기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지갑 주소와 TXID ▪ 출금 일시·수량 및 자산이 이동한 주소 ▪ 콜드카드 모델과 사용한 펌웨어 ▪ 기기 구매내역과 구매처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피싱 메시지나 의심 사이트 등 피해 관련 자료 제조사나 판매자와 주고받은 내용, 사용한 지갑 프로그램 등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복구문구나 개인키 자체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 거래소 또는 자산 복구업체를 사칭해 복구문구를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경찰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신고 후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체내역과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탈취된 자산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소에도 지갑 주소와 TXID를 전달해 관련 자료 보존과 출금 제한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정 동결이나 자산 반환 여부는 거래소의 확인과 수사기관의 요청, 자산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형사책임과 피해 회복 가능성 타인의 가상자산을 권한 없이 이전해 취득한 행위는 형사상 재산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시하고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구체적인 공격 방식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공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다만 콜드월렛에서 자산이 빠져나갔다는 결과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기기나 네트워크에 침입했는지,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 거래를 어떤 프로그램과 방식으로 생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의 민사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또는 펌웨어의 결함과 실제 자산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제조사나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콜드카드는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므로 구매 경로, 국내 판매자나 수입자의 존재, 이용약관, 준거법과 관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피싱이나 복구문구 유출 가능성이 있다면 제조사의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일률적인 보상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직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영향 가능성이 있는 펌웨어에서 복구문구를 만들었다면 기존 지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자가 개인키를 이미 확보했더라도 즉시 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2. 콜드카드 PIN만 변경하면 안전해지나요? 아닙니다. PIN은 현재 보유한 기기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잠금 수단입니다.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확보한 사람은 다른 기기나 지갑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지갑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Q3. 공개 지갑 주소만 알려줘도 코인을 탈취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개 지갑 주소만으로는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제공하거나, 악성 사이트와 지갑을 연결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잘못된 거래에 서명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이번 콜드카드 사건은 콜드월렛이라고 해서 모든 가상자산해킹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재 설치된 펌웨어뿐만 아니라 복구문구를 처음 생성한 당시의 기기와 펌웨어입니다. 따라서 영향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복구문구를 다른 기기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복구문구로 지갑을 만든 뒤 자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미 코인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지갑 주소와 TXID, 펌웨어, 구매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공격 방식과 자금 이동 경로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피해 회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 정보 작성: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 8. 4
2026-08-04 -
법률칼럼 형사특수폭행 성립요건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필독>
특수폭행 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의 존재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 위험한 물건의 휴대 - 형태보다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성 판단, 일상적인 물건도 해당 가능 단체·다중의 위력 과시 - 단순히 2인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공동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해야 성립 이처럼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실제 피해 결과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집단으로 위력을 보였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이 문제되는 사건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신고 접수 - 피해자의 고소 또는 목격자 신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초동 수사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의자 조사 - 폭행 경위, 물건 휴대 여부, 고의성 등을 확인합니다. 검찰 송치 -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이관됩니다. 처분 결정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구공판) 중 결정됩니다. 공판 진행 - 정식기소 시 법정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실제 처분 수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특수폭행 사건 [실제 사례] 20대 남성 B씨는 술자리 시비 중 소주병을 손에 든 채 상대방에게 다가갔다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B씨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은 초기 소명과 증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특수폭행 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고의성 및 우발성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전략 디센트는 다수의 폭행·상해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초기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증거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8-04 -
법률칼럼 형사무고죄성립요건 구성요건, 정확히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무고죄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여야 함 신고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함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함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함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성립요건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 역시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단순히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무고 혐의가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무고 혐의 인지 또는 고소 - 원 사건 무혐의 처분 시 상대방의 맞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 착수 (단, 성립요건은 아님) 소환 조사 - 최초 신고 경위와 목적에 대한 진술 확보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공판 진행 - 법정에서 최종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최초 신고 당시의 인식과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무고죄성립요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사건 [실제 사례] 40대 여성 B씨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고, B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디센트는 신고 당시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무고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까지 면밀히 따져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무고죄성립요건을 다투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최초 신고 경위와 근거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허위성·목적성 판단에 대한 법리적 방어 진술 과정에서의 방어권 확보 및 양형 전략 수립 디센트는 다수의 무고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고죄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은 신고 당시의 정황과 목적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곧 소환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31 -
법률칼럼 국제법무일본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상법역 확대,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트래블룰 대상법역이 58개국에서 6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시장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시장과 한국 기업의 접점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 진출 및 일본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트래블룰 대상법역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금융청과 재무성의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조정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확대되면서 일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트래블룰의 개념과 일본의 법적 근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 송부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15호 및 16호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일본에서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교환업자 및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이며, 국내 사업자 또는 대상법역에 소재한 외국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해야 할 핵심 정보는 송부인의 성명·지갑주소·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입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전 및 일부 전자결제수단은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상대방인 외국 사업자가 대상법역에 소재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2026년 7월 7일, 금융청과 재무성은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지역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앙길라, 오만, 쿠바, 도미니카연방, 보츠와나 5개 법역이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법역은 가상자산 기준 63개, 전자결제수단 기준 62개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가상자산 대상법역 58개 63개 전자결제수단 대상법역 57개 62개 시행일 - 2026년 8월 3일 (*출처: 일본 금융청·재무성 국가·지역 지정 고시) 대상법역 지정 기준은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중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국가들이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제도 정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공표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28개에서 58개로 확대된 데 이은 추가 조정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상법역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한국은 기존 대상법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한일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교환업 등록(VASP 등록)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기업 통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신규 법역 소재 거래상대방과의 이전 시 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소와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 직접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보 제공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거래 네트워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전자결제수단에도 별도의 대상법역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감독 고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며, 대상법역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자문부터 트래블룰 대상법역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자문까지 일본 가상자산 규제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9 -
법률칼럼 형사성범죄합의,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합의금의 판단 기준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거절과 피해자 합의대리까지 살펴봅니다. 담당변호사 |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시된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조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합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답변하거나, 상대방이 정한 기한 안에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피해 직후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면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와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성범죄 사건이 끝날까요? 성범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이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상대방의 형사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성범죄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같은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금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범행의 유형과 구체적인 정도 ▪️ 범행의 반복 여부 ▪️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등 실제 지출 ▪️ 직장, 학업 및 가족관계에 발생한 피해 ▪️ 범행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 추가 연락이나 2차 가해 여부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전송·유포 범위, 삭제 여부와 추가 유포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확인한 유사 사건의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실제 피해 내용과 합의를 통해 포기하게 되는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보다 합의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조건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 합의금 지급기한 ▪️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포기 여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 비밀유지 의무 ▪️ 합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의 책임 특히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구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새로운 유포 사실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확인된 피해와 향후 발견될 수 있는 피해를 구분하여 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일까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 조건과 향후 권리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두 내용을 하나의 문서에 작성할 수도 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를 손해배상과 피해 회복에 한정하고, 처벌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사건 내용과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의사를 어디까지 표시하는지 문서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 지급을 미루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시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의금 지급을 확인하는 절차와 처벌불원서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지급일과 지급금액 ▪️ 입금계좌와 지급 방법 ▪️ 지급이 지연됐을 때의 책임 ▪️ 일부 금액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시점 지급 조건은 구두로만 정하지 않고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괜찮을까요? 피해자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검토했더라도 상대방의 태도나 제안 조건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했는데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이 계속 연락한다면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보관하고,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합의를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 그 가족 또는 변호인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합의 의사와 제안 내용 확인 ▪️ 합의금 및 지급 조건 협의 ▪️ 피해자의 요구사항 전달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문구 검토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전달 절차 조정 ▪️ 추가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 반영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성폭력 피해자는 요건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범죄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성범죄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회복할 것인지, 처벌에 관한 의사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향후 민사상 권리를 어디까지 남겨둘 것인지를 함께 정하는 과정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 합의금과 지급 조건이 명확한지 ▪️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 추가 피해가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 순서가 안전한지 ▪️ 향후 연락 및 접근 금지 조건이 필요한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의사 확인, 합의금과 지급 조건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합의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건별 합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성범죄합의 제안을 받았지만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자료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026-07-29 -
법률칼럼 가상자산 (디지털자산)특금법위반, 코인 OTC·P2P 거래 처벌 기준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코인을 반복해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늘어나는 코인 OTC·P2P 관련 경찰 조사 코인 OTC, USDT 장외거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 업무를 하다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여러 차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금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타인의 편익을 위해 거래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금법위반의 처벌 기준과 판단 요소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핵심 내용 처벌 대상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경우 판단 요소 영리 목적, 반복성, 거래 규모, 거래 상대방, 수수료 수취 여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거래 횟수나 금액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특금법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의 목적과 방식, 자금의 실제 소유자, 수수료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성 판단 기준과 유형별 검토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 목적, 가상자산의 종류, 거래 규모·횟수·기간, 거래 방식, 영리 목적과 수수료 수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이 판결은 "자신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코인 OTC·장외거래, 개인 간 P2P 거래, 해외 거래소 레퍼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고객을 공개적으로 모집했는지,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반복적으로 수취했는지가 공통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레퍼럴의 경우 단순 추천링크 게시를 넘어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가입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자료 보전: 계좌내역, 거래소 기록, 지갑 기록, 대화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해야 하며, 자료를 선별적으로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래와 대행 거래의 구분: 개인 투자, 지인과의 단발성 거래, 타인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대조: 원화 입금과 가상자산 전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하면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성격 구분: 시세차익, 수수료, 환율 차이에 따른 수익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혐의와의 분리 대응: 사기, 유사수신행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특금법위반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 방식과 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OTC·P2P·레퍼럴 관련 사건에서 거래 방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해 영업성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OTC·P2P 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 레퍼럴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28 -
법률칼럼 형사혼인빙자사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혼인빙자사기,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구 형법 제304조)가 있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되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빙자사기는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결혼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조의 일반 사기죄로 처벌되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혼 파탄·파혼·연애 실패는 처벌 대상이 아님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전을 편취했는지가 핵심 기망행위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혼인빙자사기 의혹이 제기되면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 수사 개시 - 통화·문자·계좌 내역 등 기망 정황 및 재산 흐름 조사 피의자 조사 - 결혼 의사 유무에 대한 진술 확보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공판 진행 - 법정에서 최종 유·무죄 및 형량 결정 이 과정에서 결혼 의사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혼인빙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혼인빙자사기 사건 [실제 사례] 40대 여성 B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으나, 상대는 결혼식 직전 잠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금전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고, 계획적 기망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자사기는 반복된 수법과 재산 흐름을 얼마나 촘촘히 밝혀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변호인의 역할, 그리고 디센트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혼인빙자사기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는 통화·메시지·계좌 자료 분석 피해자(또는 피의자) 입장에서의 진술 전략 수립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병행 검토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 준비 단계부터 수사·재판까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인빙자사기 피해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쳐 있는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재산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상담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