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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한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 가상자산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그러나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금융상품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방식,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재산권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향후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법률정보
대법원 판결: 국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및 특수성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된 전자지갑의 주소만 확인 가능하고 사용자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으며,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정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09-10 X (Twitter) -
언론보도
미신고 사업자 BTCC 또 불법 영업 '한글 지원에 원화입금도 가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BTCC가 한국어 지원과 원화 계좌이체를 홍보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파트너십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TCC는 8월 26일 오후 5시경 국내 블록체인 업체 A사에 “한글지원과 한화 입금이 가능한 BTCC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8월 27일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원화 입금, 카드 사용, 은행계좌 등록은 특금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대표변호사는 “BTCC는 특금법상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했고 이를 볼 때 불법 영업을 하는 게 명확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결제는 카드사에서 막기 때문에 결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회 결제 등 불법적 수단을 통한 자금세탁 연루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8 디지털애셋 -
법률정보
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보통, 임원의 근로자성은 "부당해고(징계)", "미지급 임금(퇴직금)"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가능한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임원의 근로자성은 다른 쟁점에 앞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 등 소규모 회사는 특정인과 임원계약서를 작성 후 임원 직급(전무 등)을 부여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도 있다고 판단되기에,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직급이 전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구제신청·무효 확인소송,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진정·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특수성 다만, "임원의 사용종속성"에 대한 다툼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복잡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성와 임원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일부 참여한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원 등기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등기임원은 보통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등기 여부 또는 계약서의 형식·명칭과 상관없이 결국 "사용종속성"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실제로 매일 출근했는지", "상급자(보통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대가의 성격(임금인지 보수인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등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은 다양한 판단 요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원의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님).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결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안 중 해임된 임원이 갑작스럽게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근퇴법상 퇴직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임금(퇴직금) 청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근로자성을 다투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길 권해드립니다.
2024-08-27 -
언론보도 HOT
츄와 법적공방 벌인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그룹 '이달의 소녀'(이달소) 출신 츄와 법적 공방을 벌인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부부가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 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 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블록베리에서 데뷔할 예정이었던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85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으나, 이 중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일부 금액은 상계 과정에서 없어졌다. 이에 이 전 대표의 최종 미지급액은 1억1000만원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2 머니투데이 -
언론보도
‘이달소’ 츄와 법정공방 벌인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여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의 대표 부부가 이번에는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최근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피소된 이종명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 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의 김선혜 대표이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 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 씨에게 1억1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속 연예인들이 잇따라 회사를 나가는 등 블록베리의 사세가 급격히 기울었으며, 이 씨 등은 ‘용역비 잔금과 전대차보증금을 달라’는 A 씨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씨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3500만 원 등 총 1억1000만 원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블록베리는 수익원이 모두 없어졌고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며 “이 씨는 전대차보증금 반환 및 영상제작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에 대해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변제할 듯이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2024-08-22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