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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급락한 가상화폐, 코인 자전거래 주의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활발해진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 없이 잘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있는 반면 실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인 일명 ‘스캠(사기) 코인’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린 뒤 이를 처분해 부당 이익을 얻는 수법의 ‘코인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략) 코인 사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외국 유명 거래소에 상장돼있다고 홍보를 하는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도 사기성 코인들이 많다”며 “특히 고령층 투자자 중 업체 측에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 코인 매수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규모가 작은 거래소의 경우 자체 발행을 하거나 코인 업체와 공모해 사기를 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를 해야한다”며 “락업(상장 후 일정 기간 거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방법)이나 스테이킹(보유한 가상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하는 것) 등 복잡한 용어로 투자를 유도하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09 조선비즈 -
언론보도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권도형 최후는?
진행 : 추혜정 앵커 출연 : 디센트 홍푸른 대표 변호사 Q. 테라·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그는 누구인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력 ‣ 대원외고 졸업 ‣ 스탠퍼드대 컴퓨터과학과 졸업 ‣ 애플·마이크로소프트(MS) 인턴 근무 ‣ 핀테크 창업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 권도형 대표, 도피 1년 만에 체포 - 美 SEC,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Q. 역대급 코인 붕괴…루나 사태란? -루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Q. 스테이블코인이란? - 스테이블코인, 달러 가치 연동 - 스테이블코인 종류 ① 법정화폐담보 ② 가상자산담보 ③ 알고리즘기반 Q. 루나 사태 원인, ‘테라(UST) 알고리즘기반 스테이블코인’ - 단 72시간 만에 51조 증발 Q. 루나‧테라, 폭락 이유는? - "테라 가격은 언제나 1달러에" - '1테라 = 1달러' 등식 깨져 - 1달러 가치 연동성 무너져…“가상자산 시장 전체 영향” - 앵커 프로토콜 예치 시, 이자 연 19% 디파이 가능 Q. ‘루나‧테라’ 폭락, 투자자 신뢰가 원인?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 '루나·테라' 폭락...최고가 기준 '150토막' Q. ‘루나‧테라’, 현재 상황은? - 루나‧테라. 가치 상실…“전 세계 투자자 피해” - 금융증권범죄합수단 1호 사건 ‘루나‧테라’ Q. ‘루나‧테라’ 폰지사기 여부는? - 폰지사기 - 신규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 제공. - 남은 돈으로 새로운 투자자 유치하는 사기 Q. ‘루나‧테라’ 폰지사기 구조 추정 - 앵커 프로토콜 통해 19% 높은 이자 지급 → ‘폰지사기 추정’ - “제대로 된 수익 구조 없어” Q. 당시, ‘루나‧테라’ 관련 문제점 제기 여부는? - 테라, 백서엔 없는 1조5천억원 '프리마이닝' - 백서엔 기재 안해… 일부 기관투자자 "알고 있었다" - 테라 "채팅방에서 수차례 설명… 문제될 것 없다" Q. 가상자산 범죄, 발생 여부는? 사기 코인 구분 방법은? - “코인사기, 밝히기 쉽지 않아” - “코인 백서‧운영 주체‧기술력‧향후 수익성 등 체크 필수” Q. 코인사기 피해자, 특징은? - “코인사기 피해자, 노령층 대다수” - “브로커에 속아 거액 투자 후, 피해” Q. 국내 코인사기 관련 처벌 기준은? - 형사법상 ‘사기죄’‧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죄’ 해당 - 한국, 코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 처벌 사례 無 - 첫 수사대상 ‘코인’…금융증권범죄 합수단 행보에 ‘주목’ Q. 코인사기, 처벌 사례는? - 피해금 2조, 피해자 5만명 발생한 '브이글로벌' 사건…사기죄 적용 - 투자금 3배로 불려주겠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유치 - 다단계 방식이라면 공정위 허가 여부 확인해야 Q. 권도형 대표, 국내 송환 여부는? -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 검찰 수사관들 급파 ‘스탠바이’ - 공범인 테라폼랩스 초대 대표, 권도형보다 송환 가능성 더 높아 Q. '2인자' 신현성 구속영장…혐의는? -“사기‧배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죄명 많아” Q. 중요한 ‘혐의’란? - ‘루나‧테라’ 세계적 이슈 - “자본시장 법 위반 및 사기죄 주목” Q. 테라사태' 핵심 권도형, 해외서 체포…향후 거취는? - 유럽 몬테네그로서 서류 위조 혐의 구금…韓·美 검찰 기소 Q. 권도형, 어느 나라 법정에 서게 될까? - 몬테네그로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여권위조 기소가 첫번째" Q. ‘테라사태’ 권도형, 해외 다른 나라 수사 상황은? - 권도형 신병 확보 쉽지 않아 - 권도형, “현지에서 수년간 소송 벌이며 송환 거부할 수도” - 미국 검찰, 권도형 8개 혐의 기소‧백악관 의회 보고 Q.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시, 수사 방향은?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목” - 가상자산 및 사업자 등 의미 법적 규정 필요
2023-04-05 NBN NEWS -
언론보도
요즘 금융사기 절반은 코인 사기, 수법도 '점조직·지능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가상자산 사기가 연관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통계상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ㆍ점조직화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본다. (중략) 코인 관련 사기 범죄의 양태가 복잡하다니 보니, 일선 경찰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락업·스테이킹 등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초기 사건 인지부터 수일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보통 민생 경제 사기는 경제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만, 코인 사기는 지능범죄 수사팀으로 이관되는 추세이다.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최근 가상자산 사기는 주식 리딩방 사기와 결합하는 등 구조가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져 일선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코인 사기는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다. 체감상 현재 발생하는 금융 사기 중 절반이 코인사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4-05 이투데이 -
언론보도
‘루나·테라 코인’ 수사 11개월 지나도 안갯속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됐지만, 국내 공범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이 사건 공범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은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검찰은 우선 범죄 수익 몰수를 위해 사건 관련자 재산 2300억원 상당을 동결했고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략) 아직까지 가상자산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판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권 대표를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대표 등이 있는 국내에서 권 대표를 기소해야 유죄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선례가 없을 뿐 증권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04 국민일보 -
법률정보
가상자산 특금법에 관한 모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23년 3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의무(AML) 관련 주요 위반부당 행위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5대 원화 입출금 거래소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공개한 것인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로 보입니다. 특금법의 목적 제1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특금법상 주요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금융회사 등(거래소 포함)의 의무 -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License) 기관 간 공조 감독 및 검사 벌칙 우선 특금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매도, 매수, 이전, 보관, 관리, 매도/매수를 중개, 알선, 대행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FT 뿐만 아니라 NFT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거래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을 추상적으로 제정하는 이유는 모든 내용을 법 조항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위임입법인 하위 법령(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과 법 해석을 통해 파악하여야 합니다. 규제 동향을 잘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인허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행정청이 내용을 심사하고 수리를 하여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절차와 FIU 신고서 심사 절차로 구분됩니다.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절차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하여야 적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정통망법상 ISMS 인증은 2개월 서비스 실적을 요합니다. 법률간 충돌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SMS 예비 인증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후 사업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원화 거래를 가능하게 하려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원화 거래가 가능하려면 은행과 협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싱정명령, 기관경과, 기관주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과태료를 비롯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사업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STR) STR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Red Flag라고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AML 담당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FIU에 보고(report)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상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에 AML 담당자는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4시간 내 100만원 이하 금액으로 수차례 거액을 거래하는 행위, 거래소 가입 시 작성된 프로필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의 자산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행위, 거래 내역이 없는 여러 지갑에서 특정 계정으로 수차례 입금하는 행위를 STR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STR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여부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자금세탁방지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에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한 것입니다. 고객 확인 의무(CDD/EDD/KYC) 고객 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원 및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화된(Enhanced) 심사(DD)로 이에 더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FATF는 2023년 3월 10일 각국 VASP 감독기관에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확인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융고객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하는 경우 자금세탁한 자를 놓치고 쓸모없는 명의자(Vehicle)에 대한 정보만이 남게 됩니다. Beneficial Ownership은 흥미로운 개념인데, 법적 소유자와 의미가 다르고 나라별 기준도 다릅니다. 예컨대, 고객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A, 대주주 B, 기타 주주 C, D, E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의 지분을 F가 간접적으로 지배한다면 F는 서류상 보이지 않는 소유자가 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 특금법에 따르면 VASP는 고객이 법인인 경우 1)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 2) 대주주, 임원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대표이사(상법상 특수관계인과 유사하나 다름)의 신원을 순차(1 없으면 2 없으면 3 + 반복적용)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법인 계정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국내 거래소가 섣불리 법인 계정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신원 확인이 곤란하고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기 어려운 역외법인의 계정을 만들어 주기에는 규제리스크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 시 정보제공(Travel Rule)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는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에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트래블 룰은 송금하는 쪽에서 수취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송금하는 쪽에서는 송금인의 '실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취인의 정보는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VASP는 수취인의 정보도 '실지'명의를 요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금법상 트래블 룰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래블 룰에 대하여 FATF는 각 국가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금법에서 '실지'명의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에 업계의 입장에서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023-04-03 X (Twit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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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박’ SEC-리플 소송, 전문가 투자 위험성 경고
가상자산 시장 증권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될 ‘SEC-리플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투자자들은 리플 승소에 베팅하며 리플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보이저(Voyager) 파산 판결을 참고해 제출한 서면 공방을 보면 리플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SEC의 주장이 약하지도 않다”면서 “아직은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01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