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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게임 교습 강의 플랫폼 사업 시, 유의사항
오늘날 게임은 단순 놀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게임 내 부정행위를 통해 게임 산업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대리 게임’입니다. ‘대리 게임’이란?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게임 내 랭크를 상승시켜 아이템이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리 게임’은 게임산업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한편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 및 처벌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대리 게임 금지 규정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대리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의 형태라도 실질이 위법한 대리 게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대가의 지불 여부와 용역의 횟수 등으로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한편, 듀오 게임, 게임 교습이 아니라 대리 게임을 한 경우지만, 벌금형으로 처벌한 판례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아울러, 게임산업법 위반 신고를 처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 형태라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 기간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법한 대리 게임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됩니다. 즉, 게임 대리 또는 교습 강의 서비스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자 간의 듀오 게임이나 게임 교습이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을 알선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안내 사항에 실질적으로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대리 게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유저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랭크 게임이 아닌 일반 게임이나 봇 게임을 하는 방법, 랭크 게임의 경우 자신의 본 계정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 1일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 방해 근절이라는 게임산업법의 취지에 맞게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 교습이나 타 이용자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서비스의 취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대리 게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09-18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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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23. 9. 1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3. 9. 15.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각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서, 내부통제 및 교육 등 실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한달 뒤부터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데이터(전송요구권)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주체는 나’라는 개념 아래 우리나라에 뒤늦게 도입된 제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자신 또는 내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금융정보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행정, 세금, 의료, 유통 등 모든 영역으로 전면확대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합시킬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므로 기존 정보관리기관이 독점하던 데이터 시장에 스타트업도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설명요구권 등) AI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됩니다. 개인의 건강, 금융, 관심사, 위치, 업무 등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분석과 예측과 같은 개인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제입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기존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기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와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동형 CCTV 고정형 CCTV가 아닌 이동형 CCTV 설치와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배달 로봇에 부착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됩니다. 동일행위-동일규제(과징금 등 벌칙 일원화) 개인정보처리자(오프라인)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던 규정을 일원화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벌칙이 일원화됩니다. 형벌규정 삭제(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도한 징역형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되 이를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3%가 아닌 전체 매출액의 3%으로 변경되어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조정 수락 간주) 개인정보 분쟁 시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조정에 응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개정법에 따라 매년 9월 30일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내 교육 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매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기존과 같이 즉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더하여 ③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려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많아졌지만 실무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한다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기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B2B 서비스를 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는 기존과 같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에 더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재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인 원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위탁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동의서 형태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법 시행 후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23. 9. 15.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국외 이전, 위탁 및 재위탁 동의서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하여 개정된 법에 따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GDPR 규정을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 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3-08-18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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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최근 다시 프랜차이즈(가맹사업)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의 프랜차이즈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기술, 상표, 등 IP를 갖춘 회사가 여러 지역에 지점을 내어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형태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으나 활용할 수 있는 IP가 없는 사업자는 프랜차이즈가 가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큰 자금의 투여 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 구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의미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유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사업 현황, 임원,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지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직영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벌칙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가맹 희망자로부터 받은 대가인 가맹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하면 가맹금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2023-08-03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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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주발행 시, 사전동의권은 유효한가요?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7월 13일 회사의 투자자인에게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전동의권 부여 조항은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계약 시 필수적 검토사항에 해당하고, 투자계약의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위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향후 투자 동향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욱이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투자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피고인 대상회사와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➀ 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등을 하거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와 1차, 2차 유상증자를 하면서 원고에게 유상증자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전통지 및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약정 위반에 따른 조기상환대금 및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➀ 신주인수계약 중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➁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기상환청구 및 위약벌을 구할 수 없는 것인지에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에서의 주식 수에 따른 평등’을 말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회사가 일부 주주와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로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등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특정 주주에게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상 조항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효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전동의권뿐만 아니라 특정 주주에 대한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들 또한 무효일 가능성이 컸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스타트업 투자 실무는 투자사에게 더욱 유리한 형태의 투자계약서 작성을 기반으로 특히 초기 투자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특정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 후 계속적 효력’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과 투자 실무의 상황은 여전히 서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사전동의권이 부여된 주식은 채권적 권리로 주식을 양수받아도 양수인에게 그와 같은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투자 실무에서는 사전동의권을 포함한 권리의 양수 규정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주주들보다 우월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그대로 양수하는 계약의 경우 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월한 권리에 대한 부분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면서도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이른바 ‘상대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단체법상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긴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녹일 따듯한 바람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전동의권 조항을 대체할 다른 수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사전동의권이 무효화 될 경우를 대비한 다른 대체재 또는 방법을 찾는 일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논의되었던 ESG 가이드라인, 의결권행사계약(voting agreement) 등이 이와 같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투자자의 선택 기회도 확장되어 스타트업·벤처 시장에 생동감이 일기를 기대합니다.
2023-07-25 와우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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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23.11.17.부터 시행됩니다.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는 회사법상 대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벤처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배경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도입 취지는 외부 투자 유치가 누적되어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자의 역할이 매우 큰데 외부 투자로 인하여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이 약화하여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2020년 미국 IPO 165개 업체 중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진 곳은 32개로 19.4%를 차지했고 42개 테크 기업 중 차등의결권 기업은 18개로 42.9%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제한적으로나마 벤처기업에 대하여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창업가들이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벤처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일정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인 창업주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4분의 3의 결의로 1주에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입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 및 내용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정관상 근거가 있을 것 가장 마지막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가장 마지막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게 될 것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것 창업자는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사내이사이어야 하고 일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하며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마지막 투자까지 계속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일 것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것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보통주식으로 납입할 수 있음 복수의결권주식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되거나 양도된 경우, 창업주가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됨 복수의결권주식이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시사점 앞으로 창업자들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10년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창업자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고 투자회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면 조기에 큰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3-07-10 와우테일 -
기고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
2023년 6월 13일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운영업체인 하루인베스트먼트(Haru Invest)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리오(Delio)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의 연쇄 작용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고객의 자산을 예치 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외부 위탁 운용사 중 하나인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보고서를 허위로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금융사고를 뜻합니다. 금융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보다 현재 보유하는 자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리오도 고객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의 운용방식이나 운용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리오가 고객의 자산을 받아 하루인베스트먼트에 위탁하였고 이를 B&S홀딩스(구 아벤투스)가 운용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하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자본시장법 위반의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예치된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인 가상자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채무자들이 거래소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FTX와 같이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하여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거나 회생계획을 통한 영업의 계속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배당 받거나 회생계획에 포함되기 위하여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래소 및 하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처하여야 합니다. 해킹이나 계정 삭제 등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하루인베스트(Haru Invest) 어플 내에서의 계정정보, 코인 보유내용, 입출금 등 거래내역 등 자신이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캡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큰 만큼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보전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상 자금 은닉이나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의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이 거래소에 있다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거래소 측의 도움으로 자산을 동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일생 생활을 하면서 모든 정보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고 가상자산의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용이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제소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능한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통해 혹시 모를 추가 피해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06-16 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