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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인시장의 조작과 마켓메이커
시세조종의 금지와 일부 허용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제시 가격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적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근접한 매도·매수 가격으로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려 합니다. 시장조성자란? 주식 시세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합법적인 거래량 조작을 허가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제도 덕분에 매우 큰 규모의 매매를 단시간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코인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는 존재합니다. 보통 코인의 초기 상장 가격은 코인거래소가 지정하며, 그 이후에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매도·매수 과정에서 가격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코인이 상장된 직후에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심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호가의 격차로 인한 급격한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조성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합니다. 코인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신규 코인이 상장하기 위해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며 그 안에 시장조성자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조작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된 사건들 업비트 시장조성 관련 사건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은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업비트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등의 범죄사실로 2018년 말에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짚어 코인거래소가 적절한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핵심적인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핵심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그에 대해 자세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업계의 여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쌓여 향후 법원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법조인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은 상장 브로커가 청탁으로 코인원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장시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량의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동시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점에서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부도 코인의 MM업자들이 원래 의미의 시장조성자를 넘어 조작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MM(시장조성자)’업체와 함께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MM업자들의 시장조성은 건전한 시장조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가 코인거래소에서 허용되는 시장조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 예정 법률 제10조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시장조성자를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안정화하듯 가상자산 시장 역시 시장조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를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장조성자를 허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과 방식대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음지에서 ‘MM’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조성인지 혹은 시세조종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정될 때, 시장조성자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 안정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개입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2023-12-01 코인데스크 코리아 -
언론보도
쿠팡, 네이버 통해 수백억대 다단계 NFT 사기 의혹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들여와 네이버와 쿠팡 등 국내 쇼핑몰에서 되파는 ‘수익 보장형 쇼핑몰’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약속과 달리 가품을 들여오고 투자자 개인정보까지 이용하는가 하면 혁신적 전자상거래라며 대체불가토큰(NFT)까지 발행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디센트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이들의 수법이 다단계 사기이자 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새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영업 행위를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며 “실제 이윤 창출은 적은 상태에서 모집한 새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익률이나 생소한 투자금 수취 방식 등을 제시하면 의심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명의 대여자로서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01 서울경제 -
법률정보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관련: 숙박업소에서 숙박 중에 불이 났다면 책임은 누가?
판례 대법원이 최근 숙박업자와 투숙객 간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를 다룬 사건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다244895) 이 사건은 A사가 숙박업자 K와 모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모텔의 투숙객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A사는 숙박업자 K에게 보험비 5,800여만 원을 지급했고 투숙객 B씨와 B씨의 책임보험사인 C사에게 연대책임으로 함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B씨가 모텔(K씨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 1심에서는 A사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담배 피운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발화지점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발견되어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 A사는 굴복하지 않고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A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사실적이고 정당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3심 판결 또한 대법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이유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숙박 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그 범위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 대법원 판례 중 '숙박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 기간 중에도 투숙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덧붙여 "투숙객이 숙박 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해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에도 과거 판례와 정황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집니다.
2023-11-30 X (Twitter) -
법률정보
상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판례 성북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코치 A씨가 17세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68) 2020년 11월 4일 19시경, B씨는 체육관에 회원 등록을 취소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체육관의 관장이었던 C씨가 B씨에게 “어른에게 눈 그렇게 뜨고 쳐다보지 말라”고 질책했습니다. 불만을 품었던 B씨는 체육관을 떠난 지 1시간여 만에 다시 찾아와서 “내가 눈을 어떻게 떴냐”며 항의했고 C씨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씨는 B씨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그 물체가 흉기인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을 강제로 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57조 -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B씨가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 C씨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 16조 -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심 판결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청소년인 B씨와 관장의 직업·신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명이 서로 근접해 있었다 해도 B씨가 손에 있는 물건으로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3심 판결 1심에서 2심으로 오면서 판결이 뒤바뀌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1심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법원은 "몸싸움은 B씨가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C)과 회원(B)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B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B씨와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B씨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일관된 진술로 “C씨가 호신용 작은 칼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를 말했습니다. C씨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은 나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보다는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A씨의 행위에 대한 이유였던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러한 착오를 근거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와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과정을 꼼꼼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9 X (Twitter) -
법률정보
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도7438) 지난 2015년 12월, 황모씨와 서모씨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황씨에게 “이번 채용 때에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 "A씨를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하며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면접의 심사를 봤던 황씨는 A씨의 점수가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A씨의 점수를 올리고, 1등의 면접점수를 내려 A씨가 1위가 되도록 면접심사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평균 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1심 판결 1심은 황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2심의 재판부는 "서씨는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속칭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다"며 "서씨의 채용 청탁이 없었다면 A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의 재판부는 서씨의 원심을 뒤집어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황씨의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은 유지했습니다. 황씨와 서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11-28 X (Twitter) -
언론보도
'공무원 성인방송',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모호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플렛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구체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략)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3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