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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준비자료

월세와 병원비를 내고 나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비용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생계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 지출이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인정 기준과 준비자료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추가생계비의 의미와 기본 기준

추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통상적인 생계비를 넘어 필요한 지출을 소명하여, 생계비에 더해 인정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나 법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는 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생계비는 연령·피부양자 수·거주지역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79조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따라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설명에 더해, 어떤 비용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거비·의료비·교육비의 검토사항

대표적인 검토 대상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도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검토할 사실준비자료 예시
주거비실제 거주와 월세 부담, 계속 지출할 필요성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의료비치료 필요성, 예상 치료기간과 비용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교육비미성년 자녀의 교육 상황과 실제 부담액재학자료, 교육비 납입내역, 특수교육 필요자료

이 표는 준비자료의 예시이며, 제출하면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이나 치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결제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지출의 이유와 금액을 연결하여 설명하기 좋습니다.

월세는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된 주거비 부분과 추가 인정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월세 전액을 그대로 더하여 계산하시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비는 자녀의 상황과 지출 필요성을 구체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적용 기준을 별도로 공고했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법원과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3. 추가생계비와 변제금의 관계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 산정에 반영되지만, 그 금액만큼 최종 변제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과 함께, 원칙적으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둡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4조

따라서 소득과 생계비뿐 아니라 재산에 따른 변제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생계비를 누락하지 않는 것과,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연결하여 확인할 문제입니다.

4. 신청 전 준비자료와 정리 순서

먼저 월별 지출을 주거비·의료비·교육비로 나누고, 지출일·금액·지급처·부담자를 정리해 주세요.

가족과 비용을 나누거나 보험금·지원금으로 일부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도 적어 실제 부담액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진단서 등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 결제내역을 연결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수령 확인자료를 확보하고, 지출액이 달마다 달라진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구분해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숫자가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보정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받은 항목과 기간에 맞춰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비용을 중복 계산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역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이 함께 살면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되나요?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소득과 실제 부양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도 배우자나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합니다.

Q. 학원비도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의 필요성과 부담액, 관할 법원의 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인가 후 치료비가 늘어나면 변제금을 줄여 내도 되나요?

임의로 줄여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출 증가 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는 인가 후 변경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변경안 역시 법원의 심사를 거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는 실제 지출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생계비와의 중복 여부, 관할 법원의 기준, 청산가치를 함께 살펴야 인정 범위와 변제계획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치료자료·교육비 내역과 결제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액부터 정리해 주세요.

이에 빚오프는 소득·가족관계·주거 및 치료·교육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생계비로 설명할 항목과 보완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또한 확인된 지출을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보정요구에 필요한 자료 정리와 서류 작성 등 절차 진행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