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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과 전세대출·보증금 확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대출까지 계속 갚으려니 생활이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뒤 대출 상환과 새로운 주거비를 함께 부담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검토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보증금 평가 기준, 변제기간을 차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신청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따라서 피해자 결정을 받으셨는지와 별개로,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전세대출과 보증금 반환채권의 구분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에는 갚아야 할 돈과 돌려받을 돈을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채무이고, 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이 두 관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출 상환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처리방식 역시 반환채권에 설정된 질권·양도담보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 조정을 준비하실 때에는 대출 잔액뿐 아니라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청산가치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재산목록에서 빼실 수는 없습니다.

제580조에 따라 반환채권도 재산으로 밝혀야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실제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이때 살펴보는 기준이 ‘청산가치’입니다.

제614조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금액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중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보증금 회수 상황우선 확인할 자료평가 시 살펴볼 내용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등기사항증명서·감정평가서·배당자료선순위 권리를 고려한 예상 배당액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보증서·보증이행 심사자료보증 범위와 실제 지급 가능성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피해자 결정문·수사자료·임대인 재산자료청산가치 감액·미반영을 뒷받침할 사정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피해 사실과 회수 가능성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의 감액·미반영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나 반환보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살펴보므로, 피해자 결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제외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 회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 조건

보증금 평가와 함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변제기간입니다.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면서,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 염려가 있고,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분에 대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 인가요건 등을 함께 고려하므로 모든 피해자에게 2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사건을 담당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단축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청 전 준비자료와 확인 순서

이러한 기준을 본인의 상황에 적용하려면 계약과 대출, 피해 경위,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정리하신 뒤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 보증서와 질권·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피해자 결정문과 수사자료, 경매·배당자료를 더하고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자료, 주거비 지출내역을 정리하시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변제 여력을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589조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명자료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사 유죄판결이 나와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579조는 유죄판결 확정을 신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관련 지원을 적용받기 위한 소명자료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남은 대출이 바로 면제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과 개인회생 면책은 다른 절차이며, 신청이나 인가만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Q. 변제 중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결정과 변제계획에 정해진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산가치를 감액·미반영한 경우에는 회수액 신고와 변제계획 변경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령내역을 보관하고 처리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 후 개인회생을 검토하실 때에는 신청 요건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담보·보증 구조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이 청산가치 제외나 변제기간 단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대출·피해·소득자료를 준비하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빚오프는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약정,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채무의 성격과 보증금 평가, 변제기간 단축에 필요한 판단 요소를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자·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한 대응 등 개인회생 절차 준비와 진행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