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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적용 법령과 수사 대응 쟁점

비트코인·가상자산을 마약 거래 대금 전송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운영 과정에서 마약 관련 자금이 유입된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그리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과 마약 거래의 연결 구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한 즉시 송금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마약 거래 대금 전송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구매자가 장외거래(OTC) 채널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하는 방식의 불법 중개 거래가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약 1년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점조직 122명을 검거해 이 중 47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가상자산 추적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주요 법령 및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장외거래 중 마약 대금이 유입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단일 혐의가 아닌 아래 법령들을 경합범으로 복합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형법 제32조)

마약을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하여 자금 이동을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경찰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준다면 마약류관리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약 매매 정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상자산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지인 간 거래와 달리 반복성과 수수료 수취가 확인되면 '영업성'이 인정되어 특금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비트코인으로 전송·환전하여 자금의 출처를 가장한 경우 본 죄가 성립합니다.

마약 거래 대금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핵심 법적 쟁점: 수사기관이 고의를 입증하는 방식


가상자산 OTC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마약 대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실제 가상자산 마약 방조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거래 대금이 마약류 매매대금임을 인식하고 예견한 채 수수료를 제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는 표현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인식과 예견을 추단하는 핵심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식 거래 구조: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여 거래한 점
  • 현저히 높은 수수료: 일반적인 거래소 수수료를 크게 초과하는 10~16%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한 점. 수사기관은 이를 불법 거래에 대한 위험 대가로 해석합니다
  • 고객 신원확인(KYC) 전무: 비대면 거래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실명, 신원, 자금의 출처나 목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 단일 지갑으로의 자금 집중: 전송된 비트코인의 상당수가 특정 마약 판매자의 지갑 주소로 지속해서 향한 점
  • 수사 이후 영업 지속: 유사한 사정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형태의 OTC 운영을 지속한 점


이 정황들이 복합적으로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은 "외형적 거래 구조상 불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방향으로 혐의를 구성합니다.
 



4. 수사기관의 추적 방식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은 고도화된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및 온체인 데이터 분석

비트코인 전송 일시, 지갑 주소, 거래 금액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약 판매자의 지갑 주소가 한 번 특정되면, 해당 지갑으로 자금을 전송한 OTC 운영자의 지갑과 계좌 내역이 실시간으로 역추적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더 이상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래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블록체인 분석만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압수수색 및 연동 계좌 추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법 절차에 따라 계정 정보, 입출금 내역, 본인인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단 한 차례라도 경유한 경우 신원 특정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 압수를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압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5. 법적 대응 시 검토 사항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아래 사항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1) 혐의 범위의 조기 확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특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 범위를 수사 초기에 파악하고 각 혐의별 대응 방향을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2) 인식 가능성 부재의 객관적 소명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변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거래 정황상 일반적인 거래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상대방이 신원이나 목적을 속인 정황 등을 메신저 대화록, 거래 기록 등의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첫 진술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시점은 블록체인 분석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불일치하는 진술이 나올 경우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경합범으로 복합 적용되는 사건으로, 각 혐의별 구성요건과 수사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가상자산 관련 마약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친 실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