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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레퍼럴 합법 여부, 금융위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코인 레퍼럴과 관련해 “이제 전부 불법 아니냐”는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거래소 레퍼럴 코드를 활용해 마케팅이나 투자자문, 커뮤니티 운영을 병행하던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레퍼럴의 합법성은 단순히 금융위 보도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정 내용, 판례의 태도, 수사 실무에서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의 의미와 한계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레퍼럴 구조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중개·알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나 확정된 법 해석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정책적·해석적 입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당 레퍼럴 구조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도자료만으로 레퍼럴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특금법이 문제 삼는 핵심 기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레퍼럴이 단순한 홍보·광고를 넘어,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을 영업으로 중개하거나 알선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판단에서는 단순히 추천코드를 제공했다는 형식보다, 거래 구조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투자 판단이나 거래 집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금 흐름을 통제하거나 특정 거래소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레퍼럴을 곧바로 중개·알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판례와 수사 실무가 보여주는 방향


실제 판례와 다수의 불송치 결정에서는 레퍼럴을 거래소의 마케팅 수단이자 이용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본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거래 집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투자금을 수령·관리하지 않으며, 특정 거래소 이용을 강제하지 않은 구조라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레퍼럴 자체보다 해당 구조에 사기, 무등록 영업, 투자 관여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코인레퍼럴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다만 모든 레퍼럴 구조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거래소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다른 선택지를 배제한 채 사실상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이나 구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개·알선으로 오인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코인 레퍼럴의 합법성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 전반을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미 레퍼럴 구조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 전에 현재 구조가 특금법상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전담팀은 코인 레퍼럴 구조의 적법성 검토, 특금법 적용 가능성 분석, 조사·수사 리스크에 대비한 법률의견서 자문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구조인가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