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365일
24시 전담팀 대응

배너 문의
NEWS 법률정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필독

자금세탁방지법 사건, 왜 문제 되는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른바 자금세탁방지(AML)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자금세탁행위 그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보고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등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규율합니다.

이 때문에 자금의 출처나 거래 구조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법인계좌를 활용한 자금 이동, 제3자를 통한 중개·전달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연루되는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다만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며,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타인에게 금융계좌를 대여하거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다만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

단순한 전자금융사기 편취금 수령 계좌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노3685 판결).

다만, 실무에서는 정상적인 투자 정산, 용역 대금 지급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로 판단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반복성, 금액 규모, 거래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히면 형사적 의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응 포인트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정범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처벌되므로,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세탁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하며, 방조의 고의와 함께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행위 여부보다 자금 흐름에 대한 관여 방식과 인식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자금세탁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

  •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단순한 업무상 관여인지, 자금세탁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또한 정상적인 거래 구조처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법인계좌 활용, 제3자를 통한 전달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외형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나 가상자산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으며, 해외 거래라 하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등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동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디센트의 조력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자금세탁방지법 사건을 단순 혐의 대응이 아닌 구조 분석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가상자산과 법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금 흐름과 역할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 대한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조언이 아닌 현실적인 방어 방향을 제시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문제는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더 늦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