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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개인회생 인가 후 급여압류 해제와 적립금 확인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여전히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압류의 법적 효력과 회사의 급여 지급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제 절차와 보관 급여의 처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의 급여압류 효력 차이

개시결정은 요건에 해당하는 집행을 중지시키고, 인가결정은 중지된 급여압류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없앱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등을 중지·금지합니다.

중지는 절차가 멈춘다는 뜻이므로, 개시결정만으로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00조

반면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은 인가결정이 있으면 위와 같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 사실과 함께 결정문에 붙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5조

2. 급여압류 해제 신청 절차와 준비자료

급여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의 해당 사건에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남아 있는 압류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압류결정문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인가된 변제계획을 대조해 해당 압류가 효력 상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확인할 내용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집행법원·사건번호·채권자·회사
인가결정문·변제계획인가 여부와 압류·적립금 관련 조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압류 원인이 된 채권의 기재 여부
급여명세서·회사 확인자료공제액·보관액·채권자 지급액

압류가 여러 건이면 사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압류결정문과 목록의 채권자 명칭이 다른 이유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출할 결정문의 형태, 확정증명원 추가 요구 여부, 비용은 해당 집행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60조는 압류명령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후에는 제3채무자인 회사의 통지 수령 여부와 다음 급여에서 공제가 중단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3. 회사 보관 급여의 사용 범위

보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변제에 투입하도록 정한 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은 인가결정으로 급여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면 회사가 보관한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원문

이 사건에는 적립금을 인가 후 일시에 변제에 투입한다는 계획과 회사 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회사가 보관 중인지, 법원에 공탁했는지,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탁했다면 공탁서와 배당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이미 지급된 돈은 지급 시점과 집행 상태에 따라 반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인가결정 이후 별도 검토 필요 사례

목록에서 빠진 채권, 세금 체납처분,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일반적인 압류·추심명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에 의한 집행은 제600조의 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615조에 따른 효력 상실을 그대로 전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처분도 인가만으로 효력을 잃는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600조

제615조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입니다.

제616조 제1항에 따르면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 제공한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급여 지급일만 보지 말고 전부명령 확정 시점과 근로 제공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16조

5. 개인회생 급여압류 해제 주요 쟁점(FAQ)

Q. 인가결정 후 잔여 채무 소멸 시점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이 면책결정 확정 전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급여압류의 효력 상실과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은 구분해야 합니다.

Q. 회사 급여압류 해제와 통장압류 해제의 관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은행 계좌에도 별도 압류가 있다면 해당 사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급여압류 해제 후 급여 수령 시기

기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보완, 회사 통지와 급여 마감 일정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인가결정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급여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목록 기재 여부와 인가결정의 조건, 추심명령·전부명령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과 회사의 보관액 자료를 확보하고, 적립금의 변제 투입 여부까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압류결정문·채권자목록·인가된 변제계획과 급여 공제 내역을 검토하여 해제 대상과 적립금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별 자료 정리와 집행취소 신청서 작성, 법원 절차 및 회사 통지 확인 등 급여 지급 재개에 필요한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