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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 상대로 코인 사기 행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랠리를 거듭하면서 코인 투자를 매개로 한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관할 경찰서에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코인 분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 이를 노린 사기 집단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서울 소재의 한 레저 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 A 씨는 해당 업체가 자신의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겠다며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리조트 회원권 보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에서 회원권을 일괄 매입한 뒤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사겠다”고 했다. A 씨는 관계자를 만나 1490만 원에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A 씨에게 ‘세금 등 이전 부대 비용에 대한 보증금 498만 원을 결제해야 하고, 6개월 뒤에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중략)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만 40여 명이며 피해 규모도 수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일부 로펌과 법률사무소 등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피해자는 “업체에서 선지급 금액을 2~3주 내로 지급해주기로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받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상장 예정이라며 비상장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거짓말이라면 사기죄이고,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장 관련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