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달러 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의 감독을 받는 23 NYCRR Part 200 혹은 제한목적신탁회사(Limited Purpose Trust Companies) 중 달러 담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참고로 DFS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은 Gemini Trust Company LLC.의 $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의 $USDP라고 합니다.
2022년 6월 8일,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ew York State Da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DF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검토 이유는 뉴욕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국내의 규제 동향을 예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의 법은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이라는 포괄적인 법령에 따릅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내용은 NYCRR Title 23 (Financial Services) 내, Part 200 (Virtual Currencies)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가상화폐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Bitlicense)를 받을 때 DFS는 그 사업자의 ① 사업 계획과 ② 상품 판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사업 인허가 후에도 가상화폐 사업자가 특별히 새로운 상품, 서비스,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는 DFS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의 사전 서면 승인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승인 시 DFS가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능성(the redeemability of such stablecoins)
-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에 의하여 완전히 담보되어야 함, 즉 시장가와 액면가가 같아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상환 정책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히 말하면, 홀더의 금융기관 등에 자금이 이전될 경우 상환된 것으로 봄. 또한, "적시 상환"이란 상환 요청 후 2 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DFS는 적시 상환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의 자산과 담보 자산은 반드시 분리되어 ① 연방 예금 보험 회사 (FDIC)에 의해 보증된 예탁기관 또는 ② DFS에 의해 사전 서면 승인된 자산 수탁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 담보 자산은 다음의 자산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 미국 국채(U.S. Treasury bills)
- 미국 단기 국채(U.S. Treasury notes), 중기 국채(U.S. Treasury notes), 장기 국채(U.S. Treasury bonds)에 의하여 완전 담보된 역환매조건부매매(에 따른 권리)
- 정부 머니마켓펀드(정부자산)(Government money-market funds)
- 공인 예탁기관의 예금
- 발행인은 담보 자산의 청산 위험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준비금의 시장가
- 스테이블코인의 개수
- 준비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완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 DFS가 부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
-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의 기준에 따른 회계사(CPA)의 인증(attestation)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내부 통제, 구조, 절차
- 위 월 1회 이상 인증은 공시되어야하고 인증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연 1회 인증은 인증기한으로부터 120일 내에 DFS에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맹점은 스테이블코인런(stablecoinrun)이기 때문에 적정한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미국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하기 위한 자산이 청산되는 경우 연쇄 청산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뉴욕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안전 자산으로 제한하였으며, 공인회계사에 의한 사후 관리 및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로 하여금 내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통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DFS의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Gemini Trust Company LLC.($GUSD)와 Paxos Trust Company LLC.($USDP)는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성은 변론으로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신뢰성은 꽤나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시장과 소비자보호라는 두가지 원리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정부가 섣부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한다면 그 나라에 혁신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 빼앗길 것입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약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각 국가의 정부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자리 잡혀서 하루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