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는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정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 중 대부분은 구두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대부분 실무진이 협상 과정에서 정한바대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항상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는 소송 등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기간, 금액, 수량 등 당장 눈에 보이는 내용만 살펴보아서는 안됩니다.
- 계약서에 어떠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있는지,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지,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조항이 발동되는지, 어떠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지 등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전한 사업의 진행과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계약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계약의 전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법률 검토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타트업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계약의 체결을 피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