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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센터 법률칼럼
개인파산 퇴직연금과 파산재단 포함 여부

개인파산을 하면 노후를 위해 쌓아 둔 퇴직연금도 내놓아야 하나요?

법에서 보호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에 청구할 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권리인지, 이미 일반통장으로 받은 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그 판단 기준과 준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시 퇴직연금의 파산재단 편입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 배당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재산을 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는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을 원칙적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대법원도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대상 수급권을 해지해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 제7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2. 퇴직금·퇴직연금·IRP의 구분

일반 퇴직금채권과 퇴직연금 수급권은 압류금지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일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지만,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에는 전액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재 보유 형태파산재단 판단의 출발점확인자료
DB·DC형 퇴직연금 수급권원칙적으로 전액 제외가입확인서·퇴직연금규약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운용수익원칙적으로 전액 제외이전내역·계좌확인서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금채권원칙적으로 절반 보호퇴직금 산정서·제도 확인
해지 후 일반계좌에 남은 돈예금 보호 범위 별도 검토해지내역·입출금내역

위 표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통장에 적힌 ‘퇴직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급 근거와 현재 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의 압류금지를 설명합니다.

3. 인출 후 일반통장 수령 퇴직연금의 처리

일반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퇴직연금 수급권과 동일하게 전액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IRP를 해지해 일반 예금계좌로 이전한 금원을 압류 대상 채권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일반예금이 됐다고 해서 잔액 전부를 반드시 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의 압류금지 규정과 생계비 등 면제재산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개별 압류사건의 압류명령 취소와 파산절차의 면제재산 신청은 구별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자료를 갖춰 해야 합니다.

이미 인출했다면 지급일, 파산선고일, 남은 잔액과 사용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4. 보호 대상 퇴직연금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계좌와 수급권을 임의로 누락하지 말고, 재산목록과 첨부 설명자료에 밝혀 제외 근거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재산목록에서 예금·퇴직금 등 재산과 처분내역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재산목록 작성’

금융기관에서 제도 유형·계좌 상태·적립금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자료와 IRP 이전내역을 모읍니다.

인출했다면 입금부터 사용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재직 중이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료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로 법원·파산관재인에게 수급권의 성격과 보호 근거를 설명합니다.

5. 개인파산 퇴직연금 주요 쟁점(FAQ)

Q.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예정분의 보호 범위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압류금지를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후 일반예금으로 바뀐 상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퇴직연금 보호와 면제재산 신청 필요성

압류금지 수급권의 재단 제외 자체는 별도 면제결정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 따른 제외와 제2항에 따른 신청·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Q. 파산선고 후 수령 퇴직금의 재산 제외 여부

수령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은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하므로, 권리의 발생 원인과 압류금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개인파산에서 법이 보호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판단의 핵심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와 파산선고 당시의 보유 형태입니다.

가입확인서·이전내역·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인출한 돈은 예금 보호와 면제재산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빚오프는 퇴직연금 가입자료와 계좌 이동내역, 파산선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파산재단 제외 여부와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또한 빚오프는 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정리, 필요한 면제재산 신청서 작성 및 파산절차 대응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