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센터 법률칼럼
미디어센터로
2026년 10월 22일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육아휴직 #권고사직 #복직
목차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확인사항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퇴사를 권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제안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퇴직에 동의했는지, 육아휴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을 받으면 반드시 퇴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권고사직 안내

    계속 근무할 생각이라면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위로금과 퇴직일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합의에 따른 종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실제 합의 과정과 문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복직 직후 권고사직을 제안하면 모두 위법인가요?

    제안 시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을 압박했다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아이 때문에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발언, 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 요구, 거절 뒤 이어진 업무 배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다면 조직개편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다른 직원에게 적용한 조치도 비교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조치 확인할 사실 확보할 자료
    “복직할 자리가 없다” 기존 업무 존속·대체인력 배치 조직도·업무분장표
    “구조조정 대상이다” 선정 기준·다른 직원과의 차이 인사공지·평가자료
    거절 후 업무를 주지 않음 배제 기간·업무 요청에 대한 답변 업무일지·이메일

    위 상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설명과 실제 조치가 일치하는지, 육아휴직 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이 같으면 다른 업무로 복직시켜도 되나요?

    임금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복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19조제4항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정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은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권한·책임, 근로조건, 직무 변경의 필요성, 사전 협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공식 자료

    기존 책임 업무를 없애고 형식적인 업무만 주거나 생활상 부담이 큰 배치를 했다면 전후 사정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복직 인사발령에 관한 것으로, 권고사직 제안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4. 퇴직 압박이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근무 의사를 남기고 증거를 정리한 뒤, 조치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승인서, 복직 통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면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사직서나 합의서는 서명 전에 퇴직 사유·위로금·권리 포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불이익이나 복직 의무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복직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각각 위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퇴직 제안에 곧바로 적용되는 처벌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제3호·제4항제4호

    실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사직서를 냈다면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여지는 있지만 사직 경위와 의사표시의 효력을 따져야 합니다.

    당시 압박 내용, 회사의 발언, 퇴직 조건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뒤늦게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직원이 5명 미만이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되므로 노동청 신고 등 대응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제 퇴직 사유와 피보험 이력 등 수급요건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근거자료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6. 정리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설명뿐 아니라 복직 전후 업무와 퇴직 압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에 자료를 확보하고, 해고가 있었다면 구제신청 기한을 점검하십시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복직 전후 인사자료와 면담 내용, 퇴직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육아휴직 불이익과 실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사안에 맞는 진정서·구제신청서 작성 및 절차 진행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진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