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우회비용과 전쟁위험 조항, 계약상 부담 기준
전쟁·무력충돌이나 특정 해역의 위험 증가로 기존 항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지면 선박의 우회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운송 지연뿐 아니라 추가 운임, 연료비, 전쟁위험 보험료, 용선료 등 다양한 비용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비용을 특정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항로 조항과 전쟁위험 조항, Off-hire, 불가항력 및 비용배분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해상운송 우회와 비용 부담
해상운송에서 항로가 변경되면 예정된 운송기간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체항로가 길어지면 연료 사용량과 운항기간이 증가할 수 있고, 운하·항만 이용이나 추가 보험 가입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토항목 | 주요 확인사항 |
|---|---|
| 항로 조항 | 예정 항로와 우회·통항 거부 권한 |
| 전쟁위험 조항 | 위험지역 판단 및 조항 발동요건 |
| 우회비용 | 추가 운임·연료비 등의 산정 및 부담 기준 |
| 추가보험료 | 전쟁위험 보험료의 부담 주체와 증빙 |
| Off-hire | 억류·운항 불능 시 용선료 지급 여부 |
| 불가항력 | 적용 사유와 통지·회피·완화조치 |
| 계약해지 | 장기간 운항 차질 시 계약 종료 가능성 |
특히 표준계약을 사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특약을 추가한 경우에는 표준조항 자체보다 실제 체결된 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CONWARTIME 2025와 VOYWAR 2025
국제 해운계약에서는 BIMCO가 마련한 전쟁위험 조항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IMCO는 2025년 전쟁위험 관련 표준조항을 개정해 정기용선계약에 적용되는 CONWARTIME 2025와 항해용선계약에 적용되는 VOYWAR 2025를 발표했습니다.
BIMCO는 기존 2013년판 또는 그 이전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25년판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위험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주 또는 선장이 위험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해역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조항의 판본과 수정 내용,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위험정보, 해당 선박과 항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순히 War Risks Clause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판본과 개별 수정사항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우회운임과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
항로가 변경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추가 운임입니다.
특히 VOYWAR 2025는 전쟁위험으로 통상적인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체항로를 선택하는 경우, 항로 변경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상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운임이 청구된 경우에는 단순히 우회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전쟁위험 조항의 발동요건이 충족되었는지
- 기존 항로와 대체항로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지
- 추가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 해당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었는지
전쟁위험 지역 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ONWARTIME 2025 등에서는 일정한 경우 추가 전쟁위험 보험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청구 가능 범위와 절차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보험료의 부담 주체뿐 아니라 보험료 상한, 사전 통지 여부, 실제 발생한 보험비용과 관련 증빙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Off-hire와 불가항력 적용
항로 차질이 장기화되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Off-hire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Off-hire는 일정한 사유로 선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의무가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선박이 억류되거나 운항이 지연됐다고 해서 곧바로 Off-hire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 해당 사유가 Off-hire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 사유로 인해 실제 시간 손실 또는 선박 운항 불능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역시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불가항력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와 함께 prevent, hinder, delay 등 이행장애에 관한 문언, 해당 사건과 계약 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통지의 시기와 방법, 손실을 줄이기 위한 회피·완화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마다 불가항력이나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준거법·중재조항과 증거보전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거나 런던중재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준거법과 중재지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국의 Arbitration Act 2025에 따라 Arbitration Act 1996에는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관한 제6A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합의 자체에 적용할 법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고,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재지의 법이 적용됩니다. 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했다는 사정만으로 중재합의의 준거법까지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검토와 함께 증거보전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항로 변경 당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실제 발생한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AIS 항적 및 항해일지
- 당시 항행경보와 위험정보
- 선주·용선자·화주 간 이메일 및 통신기록
- 내부 위험평가 및 대체항로 검토자료
- 보험사 통지와 보험료 관련 자료
- 추가 운임·연료비 등 비용 증빙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우회나 통항 거부가 발생한 단계부터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상법이 적용되는 운송관계라면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쟁위험이 있으면 선사가 임의로 항로를 변경할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과 항로 관련 약정, 당시의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주에게 통항 거부 또는 우회 권한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의 발동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우회로 발생한 추가 운임은 모두 화주나 용선자가 부담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와 용선계약 유형, 실제 편입된 전쟁위험 조항 및 비용부담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VOYWAR 2025가 적용되는 계약이라면 전쟁위험으로 대체항로를 이용하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예상 시간과 비용을 기준으로 운임을 조정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전쟁이나 봉쇄로 운송이 지연되면 불가항력이 인정되나요?
전쟁이나 봉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와 발동요건, 해당 사건과 이행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통지의무 및 합리적인 회피·완화조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면 런던중재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본계약의 준거법과 분쟁을 해결할 재판관할·중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에 런던중재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하증권과 용선계약처럼 여러 계약이 연결된 경우에는 특정 계약의 중재조항이 다른 계약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해상운송 계약의 사전 검토 필요성
전쟁위험으로 항로가 변경되면 추가 운임이나 보험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Off-hire, 불가항력, 계약해지, 준거법과 중재 등 여러 계약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책임 범위는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BIMCO 표준조항을 사용하는 계약이라도 적용 판본과 개별 수정사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지역을 통과하거나 우회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계약에 어떤 전쟁위험 조항이 적용되는지,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와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필요한 통지와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 적용되는 준거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