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인사조치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원에 대한 해고·징계·전보가 있었다거나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해당 조치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노조 활동과 불이익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와 분쟁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인사조치나 교섭 단계부터 의사결정 근거와 관련 자료를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유형 |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
|---|---|
| 불이익 취급 | 노조 가입·조직·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반조합계약 |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
| 단체교섭 거부·해태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으로 교섭을 지연하는 경우 |
| 지배·개입 | 노조의 조직·운영이나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경우 |
| 신고 등에 대한 불이익 |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나 부당노동행위 신고·증언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노조원을 해고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채용조건, 인사평가, 전보·징계, 단체교섭 방식, 노조에 대한 회사 측 발언이나 지원 등 노사관계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용자’ 범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정의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하청 구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 노동조합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무조건이나 작업방식 등에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노조원에게 징계나 전보를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요?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사조치가 실제로 노조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문제가 반복되어 이전부터 평가·경고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기준이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었다면,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인사조치와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노조 가입이나 활동 직후 갑작스럽게 징계가 이루어졌거나, 기존에는 문제 삼지 않던 사유를 특정 조합원에게만 적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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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가 결정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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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또는 활동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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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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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된 기준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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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전후 회사 관계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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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메신저·인사회의 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결론만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과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정을 내렸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단체교섭이나 노조 대응에서는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요?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자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특정 요구안에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해서 교섭 일정을 미루거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만 참석시키는 등 실제 협의를 회피하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조에 대한 의견 표현도 내용과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노사 현안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 노조에 가입하지 말거나 탈퇴하도록 압박하거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의 방식이라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인사담당자가 노조 관련 공지, 회의 발언, 사내 메일 등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경영상 설명의 범위를 넘어 노조 가입·탈퇴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당노동행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제81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과 이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는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됐다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는 해당 조치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담당자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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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징계·전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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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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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인사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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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교섭요구서와 회사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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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일정 및 참석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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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관련 공지·이메일·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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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존 회사의 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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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구조가 있다면 근로조건별 의사결정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업무자료
특히 사후에 이유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당시 작성된 자료의 내용과 작성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업무성과가 낮아 인사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과거 평가자료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설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조 활동 이전부터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노동 관련 분쟁을 검토할 때는 문제된 발언이나 인사조치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노조 활동 전후의 경위와 인사자료, 교섭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실제 부당노동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노조 간부를 징계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노조 간부나 조합원에게 징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실제 이유와 노조 활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객관성, 기존 처리기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조치 시점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당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한 번 거절해도 처벌받나요?
교섭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섭 대상인지, 적법한 교섭 요구인지, 일정이나 장소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거나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거부·해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인사팀장이 한 말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사·노무 관련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업무 과정에서 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발언자의 지위와 권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사건은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침해된 노동3권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이고, 노동조합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사건이 제기된 경우에도 형사책임 가능성과 노동위원회 대응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부당노동행위처벌에서는 단순히 노조원에게 징계나 전보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조치가 노동조합 가입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인사조치의 경위와 시점, 징계·평가의 객관적인 근거, 다른 근로자에게 적용된 기준, 단체교섭 과정과 회사 관계자의 발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문제 제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응해야 한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인사결정과 단체교섭이 진행된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확보해 회사의 판단 근거와 대응 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인사평가·징계자료, 교섭요구서와 회신, 회의자료, 이메일·메신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문제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쟁점을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절차나 형사절차에서 확인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와 회사의 의사결정 경위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