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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30일 언론보도

[JTBC] ‘코인 사기’ 최승정 “나도 피해자”…법원은 “투자금 전액 배상하라”

#코인사기 # 가상자산사기 # 코인투자사기 # 손해배상소송 # 홍푸른변호사
코인 사기 배상 판결 및 형사재판 활용 쟁점 관련 JTBC 언론보도 썸네일

수십억 원대 골든골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승정 씨가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골든골 코인 대표가 사업 기획부터 투자 조건, 거래소 상장 방식 등을 함께 논의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략)

JTBC 취재 결과, 골든골 코인과 관련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원금 보장과 거래소 상장 약속을 믿고 2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상장과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최씨에게 투자금 2천만 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건 인정이 된 것이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링크 - JTBC / 양정진 기자]
news.jtbc.co.kr/article/NB12315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