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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4일 법률칼럼 국제법무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구조와 주요 규제 검토

#해외 핀테크 기업 한국 진출 # 해외 핀테크 한국 규제 # 전자금융업 등록 # 외국인투자 신고 # 개인정보 국외이전
목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 규제를 나타내는 결제 서비스와 한국 시장 이미지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국내법인 설립 여부만을 먼저 결정하기보다, 한국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과 자금·데이터의 흐름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를 선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제, 송금, 선불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서버나 글로벌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법인설립, 금융규제, 외국인투자·외국환, 개인정보 규제를 각각 분리하여 검토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진출 형태 결정 전 사업구조 검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크게 국내법인 설립,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설치,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OTRA Invest KOREA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내법인인 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거점에 해당합니다. 지점은 본사의 업무 범위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연구,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의 주요 한국 진출 방식

     
    구분 국내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점 연락사무소
    법적 성격 본사와 구분되는 국내법인 외국 본사의 일부 외국 본사의 일부
    영업활동 허용 범위 내 가능 본사 업무 범위에서 가능 수익창출 목적 영업 불가
    외국인직접투자 요건 충족 시 인정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지 않음
    책임 구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에 귀속 본사 책임과 연결 본사 책임과 연결
    주요 활용 본격적인 국내 사업 본사 사업의 국내 영업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


    Invest KOREA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다만 핀테크 기업에서는 이러한 법적 형태를 먼저 정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고객이 해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정산은 국내 PG사가 담당하고 해외 기업은 기술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기업 또는 국내 거점이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받아 자금 이동이나 정산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는 외관상 동일한 ‘결제 서비스’로 보일 수 있지만 국내 금융규제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 형태를 결정하기 전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
    • 한국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
    •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주체
    • 지급지시·승인·정산을 수행하는 주체
    •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수수료 및 정산 구조
    • 고객자금과 회사 운영자금의 이동 경로


    결국 국내법인·지점 중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는 이러한 사업구조와 규제 검토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결제·송금 서비스의 전자금융업 규제


    해외 본사가 본국에서 지급결제 또는 핀테크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국에서 동일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명칭이나 라이선스 명칭보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거래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전자화폐 발행·관리업무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역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별 주요 검토사항

     
    서비스 요소 우선 확인할 사항 주요 규제 검토
    고객 간 송금 지급지시·승인·이체·정산에 누가 관여하는지 전자자금이체업무 등
    선불 잔액·포인트 금전적 가치를 누가 발행하고 상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온라인 결제 결제정보만 전달하는지, 실제 결제를 중개하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국내외 정산 국내·해외 가맹점과 자금 수취·송금·환전에 관여하는지 전자금융·외국환 규제
    고객자금 보관 자금을 누가 보유하고 이용자에 대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전자금융업 및 이용자자금 보호



    특히 ‘플랫폼’, ‘SaaS’, ‘결제 솔루션’과 같이 기술서비스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인의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업종으로 규정하기보다 기능별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에 그치지 않고 자본금, 전문인력, 전산설비, 재무건전성 등 관련 요건과 실제 사업 개시 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국내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외국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방식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제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① 국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② 해당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KOTRA 역시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표적인 외국인투자 형태로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연락사무소를 서로 다른 진출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인 설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아닌 외국환 관련 신고·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단계에서는 자본금 규모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투자자의 국적 및 법적 성격
    • 투자금액
    • 취득 예정 지분율
    • 의결권 및 경영참여 구조
    • 투자금의 국내 송금 경로
    • 기존주 취득인지 신주 인수인지
    • 추가 출자 또는 후속 투자 계획


    특히 전자금융업 등 일정한 자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규제사업이라면 인허가를 위한 자본계획과 외국인투자·외국환 절차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에서는 최초 투자금의 국내 송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 이후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금거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본사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
    • 본사 소프트웨어 또는 상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료
    • 개발·운영·관리 용역대금
    • 그룹사 간 비용분담
    • 해외 가맹점 또는 파트너와의 정산
    • 국내법인의 배당 또는 자금 회수


    이러한 거래는 모두 동일한 성격의 ‘본사 송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거래의 법적 성격과 계약관계가 다릅니다.

    특히 핀테크 사업에서는 고객이 지급한 자금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운영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 결제자금, 국내법인의 영업자금, 본사의 출자금, 관계회사 간 계약대금이 동일한 계좌 또는 정산 구조 안에서 혼재될 경우 전자금융 규제뿐 아니라 회계·세무·외국환 측면의 검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사와 국내 거점 사이의 계약관계와 예상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데이터 처리구조


    해외 핀테크 기업은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동일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한국 서비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조회되는 경우, 국외 처리위탁 및 국외 보관도 ‘국외이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있다면 국외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는 경우
    • 글로벌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을 이용하는 경우
    • 해외 본사 임직원이 한국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 해외 그룹사가 고객지원·보안·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국외이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별도 동의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도 법률·조약 등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일정한 경우,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여러 국외이전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동의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이전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에는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전받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문구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기보다,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시스템을 거쳐 어느 국가에서 저장·조회·처리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한국 진출을 위한 실무 검토 절차


    해외 핀테크 기업의 한국 진출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계 검토사항 주요 내용
    01 서비스 구조 확정 결제·송금·PG·선불결제·SaaS 등 실제 기능과 계약관계 확인
    02 자금 흐름 확인 고객자금 수취·보관·정산 및 국내외 자금 이동 구조 확인
    03 금융규제 검토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및 관련 요건 검토
    04 진출 형태 결정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방식 선택
    05 투자·외국환 구조 설계 출자, 지분 취득, 투자금 송금 및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거래 검토
    06 데이터 구조 검토 해외 서버·본사 조회·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 검토
    07 계약·운영체계 정비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사·파트너 계약 및 규제 대응 정비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모델을 그 법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와 규제 구조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출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법인설립 이후 구조를 다시 변경할 경우 인허가 준비, 자본 투입,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출시 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의 구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7. DECENT 지원 범위


    해외 핀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은 법인설립 절차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결제·송금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에서는 전자금융 규제와 인허가 구조가 먼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국내 진출 형태와 투자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본사와 국내 거점 간 자금거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국내 고객과의 계약관계가 서로 연결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해외 기업의 실제 사업모델과 거래 흐름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한국 사업모델 및 적용 법령 검토
    • 전자금융업 등 허가·등록 대상 여부 검토
    • 국내법인·지점 등 진출 구조 검토
    •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신고 검토
    • 본사와 국내 거점 간 계약 및 자금거래 구조 검토
    •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데이터 처리구조 검토
    • 국내 이용약관·사업계약 및 규제기관 대응


    해외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법인 형태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서비스 기능, 자금 흐름, 계약 당사자와 데이터 처리 위치를 먼저 정리한 뒤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본 내용은 2026년 9월 4일 현재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금융 인허가 또는 외국인투자·외국환 신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