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코인 투자, 과세·특금법부터 사기 대응까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과세 시행,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까지 가상자산 제도개편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어 가상자산을 둘러싼 범죄 수법도 다단계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사기까지 투자자 피해도 급증하면서 법적 유의사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경제>는 블록체인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변호사를 만나 최근 제도 변화를 함께 코인 범죄 등 법적 유의사항을 함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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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는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탈중앙화’를 뜻하는 사명(Decent)에도 이런 정체성을 담았다. 기존 로펌 가상자산팀과 달리 법률사무소 디센트는 형사대응, 신사업 자문, 시장 분석 역량을 한데 갖췄다는 차별점이 있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해 법무법인 YK 형사팀에서 대형 코인 사기사건 등을 맡았다. 이후 2022년부터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캣파이(catfi) 사건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링크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8101108527910393 / 김동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