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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위반이란? 가상자산 거래에서 문제되는 기준과 처벌 수위

가상자산을 여러 번 거래했거나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중개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을 상대로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도 거래 목적과 종류, 규모와 횟수, 거래 기간과 방식 등을 종합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8. 정리 및 유의사항
 


1. 특금법위반이란 무엇인가요?


특금법위반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보고·고객확인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개인이나 미신고 사업자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구조로 거래했고,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영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어떤 특금법위반이 문제되나요?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미신고 영업뿐 아니라 신고·변경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면서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입니다.

개인 간 OTC·P2P 거래도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변경신고 의무 위반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도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특금법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도 강화됩니다.

개정 제도에서는 대주주까지 법률위반 이력과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등의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사업자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도 실질적인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됩니다.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수리 전에 시행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배구조나 법령준수체계 변경을 앞둔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2026. 8. 13.)
금융위원회 원문
 



3. 개인 코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금액이나 횟수 하나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의 목적과 종류
  • 거래 규모와 횟수
  • 거래가 계속된 기간
  • 구체적인 거래 방식
  •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해 거래했는지
  • 거래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


대법원은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교환하는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나 이용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 거래와 가상자산사업 판단 기준
 

구분 개인적인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래
거래 목적 본인의 투자·재정거래 다른 사람의 거래 편익 제공
거래 상대방 거래소를 통한 자기 거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금 주로 본인 자금 고객·제3자 자금 개입
수익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수수료·스프레드 등 거래 대가
거래 방식 본인의 판단에 따른 매매 상대방 요청에 따른 매매·이전
계속성 투자 상황에 따른 거래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반복


거래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곧바로 가상자산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코인을 사고팔아 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OTC·P2P·USDT 거래도 특금법위반이 될 수 있나요?


OTC나 P2P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자금으로 USDT를 매수한 뒤 자기 계산으로 매매했다면 일반적인 투자 거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거래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USDT 등을 반복적으로 사고판 경우
  • 원화를 받은 뒤 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상대방 지갑으로 보낸 경우
  •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고 거래를 계속한 경우
  •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중개하거나 대신한 경우


따라서 단순한 거래량보다 누구의 자금으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특금법위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신고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금법위반 주요 형사처벌

 

위반 유형 처벌
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요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법정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서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거래 기간과 규모, 취득한 이익, 당사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 관련 혐의 등이 함께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6. 특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전체 거래를 본인의 투자와 타인을 위한 거래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이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래소·개인지갑의 거래 및 전송내역
  • 거래에 사용한 계좌 입출금내역
  •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 수수료·스프레드 등 실제 수익 구조
  • 거래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각 참여자의 역할


특히 여러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가상자산을 전송한 내역이 반복됐다면 어떤 입금이 어떤 가상자산 거래와 연결되는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한 투자자인지,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코인을 자주 거래하면 특금법위반인가요?


거래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금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계산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면 일반적인 가상자산 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반복적으로 거래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USDT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로 수익을 얻은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USDT를 공급하면서 수수료나 스프레드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 지인의 부탁으로 코인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일회적인 도움과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거래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확대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8. 정리 및 유의사항


특금법위반 여부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이나 횟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개인 투자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와 일부 변경신고 절차가 강화되므로 기존 사업자도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른 요건과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특금법위반 리스크 및 수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