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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시트 효력, 서명 전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투자계약을 앞두고 투자자로부터 텀시트(Term Sheet)를 받았다면, 정식 투자계약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서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 전 주요 투자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이지만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금액이나 기업가치뿐 아니라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본계약 체결의무, 위약금 등은 이후 투자계약과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텀시트란 무엇인가요?


텀시트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금액, 기업가치, 투자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기업가치, 투자규모,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요 투자자 권리 등 향후 투자계약에 반영될 조건을 먼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법이 ‘텀시트’라는 별도의 계약 유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erm Sheet, MOU, LOI, 기본합의서 등 문서의 명칭만으로 법적 효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2. 텀시트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텀시트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전체가 투자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본계약 체결 전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핵심은 당사자들이 텀시트의 어느 부분까지 법적으로 구속하려고 했는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업인수를 위한 양해각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과 일정 기한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명시된 사안에서,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의무 조항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따라서 텀시트에 본계약 체결의무, 독점적 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조항의 법적 효과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텀시트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텀시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

 
확인할 조항 주요 내용 확인할 점
투자조건 투자금액·기업가치·투자방식 조건 확정 여부
독점적 협상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 제한 기간·범위
비밀유지 협상 과정의 정보 보호 적용 범위
본계약 체결 향후 투자계약 체결 체결의무 여부
법적 구속력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적용되는 조항


특히 문서 전체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비밀유지나 독점적 협상, 비용 부담 등의 일부 조항에만 별도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력 여부를 명확하게 적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협상 경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텀시트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투자조건을 협의하고 정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서는 실제 투자 실행에 필요한 회사와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텀시트에서 기업가치와 투자금액을 정했다면, 투자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투자금 납입일

• 전환권·상환권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주식 처분 제한

• 진술 및 보장

•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따라서 텀시트는 단순한 투자조건 요약문이라기보다 향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는 문서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텀시트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범위


문서 전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비밀유지·독점적 협상 등 일부 조항에만 구속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의 확정 여부


기업가치, 투자금액, 지분율, 발행할 주식의 종류 등이 이미 확정된 조건인지, 실사나 투자심의 이후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독점적 협상의 범위


일정 기간 다른 투자자와의 협상을 제한한다면 적용기간과 제한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계약 체결의무


단순히 향후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한 것인지, 일정 기한까지 실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무산 시 책임


위약금, 이행보증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투자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금전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법적 구속력이 없는 텀시트라면 협상을 자유롭게 중단할 수 있나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아무런 책임 없이 투자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다만 단순히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의 진행 정도, 당사자가 형성한 신뢰, 협상 중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텀시트 검토가 필요한 이유


텀시트의 효력은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됐는지, 어떤 조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본계약 체결이나 독점적 협상과 같은 별도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텀시트는 이후 투자계약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과 기업가치뿐 아니라 향후 협상을 제한하거나 거래 무산 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및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텀시트와 투자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와 이후 투자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계약상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