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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자산 트래블룰 대상법역 확대,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트래블룰 대상법역이 58개국에서 63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일본 시장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상자산 시장과 한국 기업의 접점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와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일본 시장 진출 및 일본 거래소와의 자산 이전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트래블룰 대상법역은 고정된 목록이 아니라 금융청과 재무성의 고시 개정을 통해 수시로 조정되는 체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확대되면서 일본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트래블룰의 개념과 일본의 법적 근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이전될 때 송부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 15호 및 16호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일본에서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개정을 통해 2023년 6월 1일부터 법적 의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교환업자 및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이며, 국내 사업자 또는 대상법역에 소재한 외국 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종류에 관계없이 통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지해야 할 핵심 정보는 송부인의 성명·지갑주소·주소 또는 고객식별번호,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입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지갑,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이전 및 일부 전자결제수단은 통지 의무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상대방인 외국 사업자가 대상법역에 소재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2026년 7월 7일, 금융청과 재무성은 범죄수익 이전방지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지역 지정 고시의 일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앙길라, 오만, 쿠바, 도미니카연방, 보츠와나 5개 법역이 신규로 추가되어, 대상법역은 가상자산 기준 63개, 전자결제수단 기준 62개로 늘어났습니다.

개정 고시는 2026년 8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가상자산 대상법역 58개 63개
전자결제수단 대상법역 57개 62개
시행일 - 2026년 8월 3일

(*출처: 일본 금융청·재무성 국가·지역 지정 고시)


대상법역 지정 기준은 상대국이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트래블룰 통지 의무 제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 중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국가들이 아직 상응하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거래 규모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제도 정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 공표되어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대상법역이 28개에서 58개로 확대된 데 이은 추가 조정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이 FATF 상호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대상법역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확인해야 할 실무 사항


한국은 기존 대상법역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한일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의무 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가상자산교환업 등록(VASP 등록)을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기업
통지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신규 법역 소재 거래상대방과의 이전 시 확인 절차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본 거래소와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기업
직접 의무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보 제공 요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거래 네트워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전자결제수단에도 별도의 대상법역 기준이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컴플라이언스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감독 고시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지원 범위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시스템이며, 대상법역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국제법무팀은 일본 암호자산교환업 등록 자문부터 트래블룰 대상법역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자문까지 일본 가상자산 규제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 또는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